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계산기
기초금액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 추첨 평균과 하한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gavel 계산 기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복수예비가격 운영 기준. 실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산정·등록합니다.
tune 입력값
복수예비가격 산출 기준 금액입니다
공고·기관 기준에 맞는 범위를 선택하세요
계약유형·금액·공고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결과 미리보기
기초금액을 입력하면 선택한 범위 안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예정가격을 계산합니다. 낙찰하한율을 입력하면 예정가격에 비율을 곱한 하한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calculate 예정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format_list_numbered 15개 복수예비가격
선택된 4개는 강조 표시functions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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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_book 법령·실무 근거
예정가격 작성·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는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기본 틀을 두고, 제10조는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 등 결정기준을 정합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예비가격을 두고 그중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 방식은 실무상 복수예비가격 운영 기준입니다. 이 도구의 금액 생성은 절차 이해를 위한 무작위 시뮬레이션입니다.
면책: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예규와 공고 조건에 따라 산정·등록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유형, 추정가격 구간, 적격심사 기준,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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