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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계산기

기초금액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 추첨 평균과 하한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 복수예비가격 15개·4개 추첨 예정가격을 사전 시뮬레이션할 때

gavel 계산 기준

looks_one 15개 복수예비가격 생성
looks_two 4개 추첨 산술평균
looks_3 낙찰하한율 적용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복수예비가격 운영 기준. 실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산정·등록합니다.

tune 입력값

복수예비가격 산출 기준 금액입니다

공고·기관 기준에 맞는 범위를 선택하세요

계약유형·금액·공고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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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미리보기

기초금액을 입력하면 선택한 범위 안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생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예정가격을 계산합니다. 낙찰하한율을 입력하면 예정가격에 비율을 곱한 하한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