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1 개요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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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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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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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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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3 Step 1: 추정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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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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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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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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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4 Step 2: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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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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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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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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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5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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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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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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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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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6 Step 4: 예정가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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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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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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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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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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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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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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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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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