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경미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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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심각도: 경미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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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관련자 주의
check_circle 예정가격 작성 기준 재교육
check_circle 시장조사 증빙 첨부 의무화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예정가격은 최소 2개 이상의 객관적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견적서 1장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중 2가지 이상을 비교·종합해야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방법 3가지를 알아두세요


거래실례가격 기준: 나라장터, 조달청 실례가격 활용 / 원가계산 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 항목별 산출 / 감정가격 기준: 전문기관 감정평가. 이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3. 예정가격 조서에 산정 근거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왜 이 금액으로 결정했는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근거 없는 예정가격은 감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4. 단일 견적서에 의존하면 과다·과소 책정 위험이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과 비교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부당한 계약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조서에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search
시장조사 실시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회 등 시장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

fact_check
가격자료 비교

2개 이상 가격자료(견적서·실례가격)를 비교했는지 확인

description
조서 작성

예정가격 조서에 산정 근거와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calculate
적정성 검토

산정된 예정가격이 과다·과소하지 않은지 적정성 검토 여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총무과 C 담당자는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50세트) 구매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C 담당자는 평소 거래하던 △△가구에 전화하여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가구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세트당 48만원, 50세트 합계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C 담당자는 이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조사나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결산 감사에서 예정가격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1. 예정가격 조서 검토 — 견적서 1장만 첨부, 다른 가격자료 없음
2.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 — 동일 사양 책상·의자 세트 거래실례가격 36만원/세트
3. 차액 계산 — (48만원 - 36만원) × 50세트 = 600만원 과다 책정 의심
4. 결론 — 시장조사 미실시 및 예정가격 적정성 입증 불가

처벌 및 조치 결과

  • C 담당자: 주의 처분

  • 예정가격 작성 기준 재교육 실시

  • 시장조사 증빙 첨부 의무화

  • 유사 계약 5건 추가 조사


추가 조사 결과, 다른 계약들도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단일 견적서는 업체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10분의 조회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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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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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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