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예정가격은 최소 2개 이상의 객관적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견적서 1장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중 2가지 이상을 비교·종합해야 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방법 3가지를 알아두세요
거래실례가격 기준: 나라장터, 조달청 실례가격 활용 / 원가계산 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 항목별 산출 / 감정가격 기준: 전문기관 감정평가. 이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3. 예정가격 조서에 산정 근거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왜 이 금액으로 결정했는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근거 없는 예정가격은 감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4. 단일 견적서에 의존하면 과다·과소 책정 위험이 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과 비교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부당한 계약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조서에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회 등 시장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
2개 이상 가격자료(견적서·실례가격)를 비교했는지 확인
예정가격 조서에 산정 근거와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산정된 예정가격이 과다·과소하지 않은지 적정성 검토 여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총무과 C 담당자는 사무용 가구(책상 및 의자 50세트) 구매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C 담당자는 평소 거래하던 △△가구에 전화하여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가구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세트당 48만원, 50세트 합계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C 담당자는 이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조사나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조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결산 감사에서 예정가격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1. 예정가격 조서 검토 — 견적서 1장만 첨부, 다른 가격자료 없음
2. 나라장터 거래실례가격 확인 — 동일 사양 책상·의자 세트 거래실례가격 36만원/세트
3. 차액 계산 — (48만원 - 36만원) × 50세트 = 600만원 과다 책정 의심
4. 결론 — 시장조사 미실시 및 예정가격 적정성 입증 불가
처벌 및 조치 결과
- C 담당자: 주의 처분
- 예정가격 작성 기준 재교육 실시
- 시장조사 증빙 첨부 의무화
- 유사 계약 5건 추가 조사
추가 조사 결과, 다른 계약들도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단일 견적서는 업체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10분의 조회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예정가격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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