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공공계약에서 헷갈리기 쉬운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세 개념을 법령 정의로 구분합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을 가르는 기준값(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소액수의 한도 등 실무 분기점도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부가세 제외 (시행령 §25①5호)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기타 1억6천만
추정금액 산식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시행규칙 §2 2호
verified 2026.06.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조달 수요 발생] --> B[규격서·설계서로 금액 산출]
B --> C[관급자재 가격 제외]
C --> D[추정가격 산정<br/>부가세 제외]
D --> E{추정가격 한도?}
E -->|물품·용역 2천만 이하<br/>종합공사 4억 이하| F[수의계약 가능]
E -->|한도 초과| G[경쟁입찰]
D --> H[추정금액 산정<br/>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
H --> I[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
F --> J[예정가격 작성<br/>낙찰 기준선]
G --> J
J --> K[입찰·계약 체결]
법률
지방계약법
세 가지 금액 개념 — 한눈에 구분
| 개념 | 무엇을 정하나 | 핵심 산식 | 근거 |
|---|---|---|---|
| 추정가격 |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등의 판단 기준 | 규격서·설계서 등으로 산정, 관급자재 제외 | 시행령 §2 1호·§7 |
| 추정금액 | 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의 기준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시행규칙 §2 2호 |
| 예정가격 | 입찰의 낙찰자·계약금액 결정 상한 | 입찰·계약 전 미리 작성한 가액 | 시행령 §2 2호·§9 |
추정가격 — 계약의 갈림길을 정하는 값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 — 낙찰의 기준선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추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 시행령 제7조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계약 유형별 추정가격 산정 특칙 (§7 각 호)
| 계약 유형 | 추정가격 산정 |
|---|---|
| 단가계약 | 추정단가 × 예정물량 |
| 분할·복수 조달 | 직전 12개월 유사계약 총액 조정분 또는 해당연도 계약 총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정함) | 총계약기간 추정금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미정) | 1개월 추정지급액 × 48 |
| 선택사항 있는 조달 |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포함 |
추정가격이 가르는 실무 분기 — 수의계약 한도 (§25①5호)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어떤 공사의 순수 도급 부분(관급자재 제외)이 3억원, 계약상대자가 설치할 관급자재가 2천만원이라면:
· 추정가격 = 3억원 (관급자재 제외)
· 추정금액 = 3억원 + 부가가치세 3천만원 + 관급자재 2천만원 = 3억5천만원
왜 두 값을 따로 쓰나
- 추정가격: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판단 → "부가세 빼고, 순수 경쟁 대상 규모"를 봐야 하므로
- 추정금액: 적격심사의 공사규모 구분 등 → "실제 투입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봐야 하므로
> 입찰공고·계약서에 두 값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 규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실무 핵심 — 헷갈리지 않으려면
①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 등)도 부가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도를 판단하면 오류입니다.
② 관급자재 처리 방향이 반대입니다
- 추정가격: 관급자재 제외
- 추정금액: 관급자재(계약상대자 설치분) 포함
③ 분할계약 금지 (시행령 §77)
수의계약 한도나 입찰 방식을 회피하려고 단일 사업을 쪼개는 것은 금지됩니다. 목적·기간·이행자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 추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분할은 중징계·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추정가격 → 예정가격 순서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합니다(§2 1호). 예정가격은 입찰·계약 직전에 작성하는 낙찰 기준선입니다(§2 2호).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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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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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calculate
세 금액 한 줄 정리
추정가격순수 도급액 (부가세·관급자재 제외) — 계약방법 판단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총사업 규모
예정가격입찰 낙찰 기준선(상한) — 추정가격보다 나중
rule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 4억 / 전문공사 2억 / 그 밖 1억6천만 이하
청년창업기업 ~5천만 · 소기업/소상공인 ~1억
※ 모두 부가세 제외 추정가격 기준
priority_high
감사 지적 빈발 포인트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도 오판
관급자재를 추정가격에 포함
한도 맞추기 분할계약(§77 위반)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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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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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딱 한 줄로: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순수 도급 규모, 추정금액은 그걸 다시 더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예정가격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추정가격·추정금액이 "어떻게 계약할지"를 정하는 사전 기준값이라면, 예정가격은 입찰을 붙인 뒤 "누가 얼마에 낙찰받나"를 가르는 낙찰 기준선(상한)입니다. 시간 순서도 추정가격이 먼저, 예정가격이 나중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이냐 아니냐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가르고, 1억원이냐 아니냐가 물품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금액 개념 하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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