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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공공계약에서 헷갈리기 쉬운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세 개념을 법령 정의로 구분합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을 가르는 기준값(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소액수의 한도 등 실무 분기점도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부가세 제외 (시행령 §25①5호)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기타 1억6천만

추정금액 산식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시행규칙 §2 2호

verified 2026.06.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회 열람

tag 추정금액 tag 추정가격 tag 예정가격 tag 추정가격산정 tag 추정금액계산 tag 예가 tag 기초금액 tag 추정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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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기준인가요, 추정금액 기준인가요? check_circle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check_circle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같은 것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조달 수요 발생] --> B[규격서·설계서로 금액 산출]
  B --> C[관급자재 가격 제외]
  C --> D[추정가격 산정<br/>부가세 제외]
  D --> E{추정가격 한도?}
  E -->|물품·용역 2천만 이하<br/>종합공사 4억 이하| F[수의계약 가능]
  E -->|한도 초과| G[경쟁입찰]
  D --> H[추정금액 산정<br/>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
  H --> I[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
  F --> J[예정가격 작성<br/>낙찰 기준선]
  G --> J
  J --> K[입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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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검수/검사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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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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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1.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2.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3.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4.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1.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2.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3.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1.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4.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1.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2.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3.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4.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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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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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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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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