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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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계약 시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에 2건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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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분할 수의계약은 가장 흔한 편법 패턴 — "각 건이 작으니까"로 정당화하지만 단일 사업의 분할이면 감사에서 합산 후 한 번에 적발. "동일 업체"·"동일 시기"·"동일 사업 목적" 3요소 중 2개 이상 일치하면 분할로 간주. silmu 실무: 환경개선·시설보수 등 다년 사업은 분할 의도 의심받지 않도록 G2B 견적 공고 또는 일반경쟁 우선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용역계약 추정가격별 의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5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30):
| 추정가격 | 적용 절차 |
|---|---|
| 2천만 원(여성·장애인기업 5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G2B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 5천만 원 초과 | 일반경쟁입찰 |
분할 수의계약 명시 금지 (계약예규 §10의3 + 행안부 예규 §1장)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용역·물품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 구조:
- 단일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 → 2건으로 시기 분할
- 동일 업체 + 1인 수의계약 2건 → G2B 우회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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