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원가계산 시작] --> B[재료비 산출]
A --> C[노무비 산출]
A --> D[경비 산출]
B --> B1[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C --> C1[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D --> D1[전력비·감가상각비
보험료·복리후생비 등]
B1 --> E[제조원가 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
C1 --> E
D1 --> E
E --> F[일반관리비 가산
공사 최대 6%]
F --> G[이윤 가산
공사 최대 15%]
G --> H[부가가치세
10%]
H --> I[예정가격 결정]
I --> J{시장가격과 비교}
J --> K[적정 수준
확정]
J --> L[차이 큰 경우
재검토 또는
시장조사 병행]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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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낙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를 직접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 특수한 규격·사양으로 일반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신규 개발 용역 또는 맞춤형 제조품
- 공사비 산출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 구분 | 제조원가 | 용역원가 | 공사원가 |
|---|---|---|---|
| 직접비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 이윤 | 이윤(10% 이내) | 기술료 | 이윤(15% 이내) |
| 부가세 | VAT 10% | VAT 10% | VAT 10% |
1. 제조원가 구성 상세
-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포함
- 산정 기준: 물량 × 단가 (시중 거래가격 조사)
② 직접노무비
-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작업 시간 × 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③ 직접경비
- 특정 계약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 (특허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등)
④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제조간접비)
-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 산정: 직접비 합계액 기준 일정 비율 가산
⑤ 일반관리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임원급여, 사무비 등)
- 산정 기준: 제조원가 합계의 일정 비율 (통상 5~15%)
⑥ 이윤
- 기업이 얻는 정상적인 이익
- 상한: (직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2. 용역원가 구성 상세
-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투입 인원 × 투입 기간 × 노임단가 (직종별 적용 기준 상이)
② 직접경비
-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 (여비, 전문가 자문비, 시험비 등)
③ 제경비 (간접비)
-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110~120%
- 포함 내용: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④ 기술료 (이윤에 해당)
- 기업의 기술력·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보상
-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용역 특성상 이윤 대신 기술료 개념 적용
3. 공사원가 구성 상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자재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② 노무비
-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노임단가 × 노무량 (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적용)
③ 경비
- 공사 수행에 발생하는 직접경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④ 일반관리비
- 기업 공통 관리비용
- 산정 기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공사 규모·종류별 요율표 적용
⑤ 이윤
- 시공 기업의 적정 이윤
- 상한: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 공사원가는 제조(10%)보다 높은 15% 상한 적용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 순서 | 항목 | 작성 방법 |
|---|---|---|
| 1 | 재료비 (직접재료비) | 품명·수량·단가·금액 명시 |
| 2 | 노무비 | 직종·인원·노임단가·기간 명시 |
| 3 | 경비 | 항목별 금액 (공통비 배분 근거 포함) |
| 4 | 소계 (직접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5 | 일반관리비 | 소계 × 요율 |
| 6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
| 7 | 합계 (공급가액) | 1~6 합산 |
| 8 |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 9 | 예정가격 | 합계 + 부가가치세 |
노임단가 적용 기준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 용역업: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공시
2. 최저임금 준수
- 어떠한 경우에도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함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최저임금 기준 적용
3. 실제 지급 노임 확인
- 계약 후 실제 지급 노임이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 시 확인 가능
관급재료 처리 방법
- 원가계산서 반영 방법: 관급재료는 재료비에 포함하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계약금액 제외: 관급재료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
- 일반관리비·이윤 계산: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 산정
- 감사 주의사항: 관급재료를 원가계산에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관련 예규
- 용역원가계산 기준: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산정 방법 규정
- 공사원가계산 기준: 공종별 원가 구성요소 및 요율 규정
- 제조원가계산 기준: 직접비·간접비·이윤 요율 규정
※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체계를 따르되, 국가계약 예규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 원가계산 관련
- 원가계산 방법 적용 요건 명시
-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요율 적용 절차 규정
- 원가계산서 작성 서식 제시
실무 요율표
| 비목 | 적용 기준 | 요율 범위 | 비고 |
|---|---|---|---|
| 제경비 (용역) | 직접인건비 대비 | 110~120% | 용역원가에만 적용 |
| 기술료 (용역) | (직접인건비+제경비) 대비 | 20~40% | 이윤 대체 개념 |
| 일반관리비 (제조) | 제조원가 대비 | 5~15% |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
| 일반관리비 (공사) | 공사원가 대비 | 4~6% | 공사 종류·규모별 차등 |
| 이윤 (제조) | (직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 10% 이내 | 상한 초과 불가 |
| 이윤 (공사)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 15% 이내 | 상한 초과 불가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대비 | 10% | 면세 용역 제외 |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혼동 주의)
| 구분 | 추정가격 | 예정가격 |
|---|---|---|
| 정의 |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파악한 시장가격 | 낙찰 여부 판단의 실제 기준금액 |
| 시점 | 입찰공고 전 내부 결정 | 입찰 직전 확정 (봉함) |
| VAT | 제외 (VAT 제외 금액) | 포함 (공급가액 기준 상이) |
| 활용 | 입찰 방법 결정, 계약 유형 결정 | 낙찰 가능 여부 판단 |
| 공개 | 원칙적 비공개 (입찰공고 시 예상 금액으로 공개) | 개찰 후 공개 |
유권해석 사례
1. 일반관리비율 상한 초과 계상 가능 여부
[질의] 업체가 실제 일반관리비 비율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상한(예: 6%)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 시점
[질의] 용역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노임단가의 기준 시점은 입찰 공고일인지 계약 체결일인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재료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 원가계산 시 재료비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원가계산 방법
[질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입찰에 참여할 때 원가계산은 각 구성원별로 산출하는지, 전체 합산으로 산출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A: 시장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특수 물품·용역, 대형 공사 등에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원가계산 방법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Q2. 원가계산의 주요 구성 항목은?
A: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③ 경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④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 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이 합계가 계약 원가입니다.
Q3.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업종별 상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6%, 이윤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해당 계약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Q4. 원가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복잡한 대형 사업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원가계산 전문기관(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비용도 계약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원가계산 결과와 시장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원가계산 결과와 실제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면 ① 원가계산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② 시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③ 두 가지를 조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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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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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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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원가계산은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의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가격 조사로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에서 제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율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의 성격·난이도·시장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범위를 벗어난 임의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윤율 상한은 제조 10%, 공사 15%로 법령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감사 지적 및 과다 계상으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이윤 개념 대신 기술료(20~40%)를 적용합니다.
원가계산 오류(과다·과소 계상)는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과다 계상은 예산 낭비, 과소 계상은 계약 불이행 유발로 모두 문제가 됩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이윤율 상한 초과, 제경비 기준율 미적용, 관급재료 이중 계상, 노임단가 오적용 등입니다.
각 유형별(제조·용역·공사) 원가 구성요소 명칭과 계산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용역원가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공식, 이윤율 상한(제조 10%, 공사 15%)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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