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체계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적용 기준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원가 5비목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율은 행안부 예규)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재료비 제외)
예정가격
원가 + 세액(부가가치세 등) 합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0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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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원가계산 시작] --> B[재료비 산출]
A --> C[노무비 산출]
A --> D[경비 산출]
B --> B1[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C --> C1[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D --> D1[전력비·감가상각비
보험료·복리후생비 등]
B1 --> E[제조원가 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
C1 --> E
D1 --> E
E --> F[일반관리비 가산
공사 최대 6%]
F --> G[이윤 가산
공사 최대 15%]
G --> H[부가가치세
10%]
H --> I[예정가격 결정]
I --> J{시장가격과 비교}
J --> K[적정 수준
확정]
J --> L[차이 큰 경우
재검토 또는
시장조사 병행]
L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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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K fill:#dcfce7,stroke:#22c55e
style I fill:#eff6ff,stroke:#3b82f6
법률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낙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를 직접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 특수한 규격·사양으로 일반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신규 개발 용역 또는 맞춤형 제조품
- 공사비 산출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 구분 | 제조원가 | 용역원가 | 공사원가 |
|---|---|---|---|
| 직접비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 이윤 | 이윤(10% 이내) | 기술료 | 이윤(15% 이내) |
| 부가세 | VAT 10% | VAT 10% | VAT 10% |
1. 제조원가 구성 상세
-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포함
- 산정 기준: 물량 × 단가 (시중 거래가격 조사)
② 직접노무비
-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작업 시간 × 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③ 직접경비
- 특정 계약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 (특허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등)
④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제조간접비)
-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 산정: 직접비 합계액 기준 일정 비율 가산
⑤ 일반관리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임원급여, 사무비 등)
- 산정 기준: 제조원가 합계의 일정 비율 (통상 5~15%)
⑥ 이윤
- 기업이 얻는 정상적인 이익
- 상한: (직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2. 용역원가 구성 상세
-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투입 인원 × 투입 기간 × 노임단가 (직종별 적용 기준 상이)
② 직접경비
-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 (여비, 전문가 자문비, 시험비 등)
③ 제경비 (간접비)
-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110~120%
- 포함 내용: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④ 기술료 (이윤에 해당)
- 기업의 기술력·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보상
-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용역 특성상 이윤 대신 기술료 개념 적용
3. 공사원가 구성 상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자재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② 노무비
-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노임단가 × 노무량 (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적용)
③ 경비
- 공사 수행에 발생하는 직접경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④ 일반관리비
- 기업 공통 관리비용
- 산정 기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공사 규모·종류별 요율표 적용
⑤ 이윤
- 시공 기업의 적정 이윤
- 상한: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 공사원가는 제조(10%)보다 높은 15% 상한 적용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 순서 | 항목 | 작성 방법 |
|---|---|---|
| 1 | 재료비 (직접재료비) | 품명·수량·단가·금액 명시 |
| 2 | 노무비 | 직종·인원·노임단가·기간 명시 |
| 3 | 경비 | 항목별 금액 (공통비 배분 근거 포함) |
| 4 | 소계 (직접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5 | 일반관리비 | 소계 × 요율 |
| 6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
| 7 | 합계 (공급가액) | 1~6 합산 |
| 8 |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 9 | 예정가격 | 합계 + 부가가치세 |
노임단가 적용 기준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 용역업: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공시
2. 최저임금 준수
- 어떠한 경우에도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함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최저임금 기준 적용
3. 실제 지급 노임 확인
- 계약 후 실제 지급 노임이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 시 확인 가능
관급재료 처리 방법
- 원가계산서 반영 방법: 관급재료는 재료비에 포함하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계약금액 제외: 관급재료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
- 일반관리비·이윤 계산: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 산정
- 감사 주의사항: 관급재료를 원가계산에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기획재정부 원가계산 관련 예규
- 용역원가계산 기준: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산정 방법 규정
- 공사원가계산 기준: 공종별 원가 구성요소 및 요율 규정
- 제조원가계산 기준: 직접비·간접비·이윤 요율 규정
※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체계를 따르되, 국가계약 예규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 원가계산 관련
- 원가계산 방법 적용 요건 명시
-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요율 적용 절차 규정
- 원가계산서 작성 서식 제시
실무 요율표
| 비목 | 적용 기준 | 요율 범위 | 비고 |
|---|---|---|---|
| 제경비 (용역) | 직접인건비 대비 | 110~120% | 용역원가에만 적용 |
| 기술료 (용역) | (직접인건비+제경비) 대비 | 20~40% | 이윤 대체 개념 |
| 일반관리비 (제조) | 제조원가 대비 | 5~15% |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
| 일반관리비 (공사) | 공사원가 대비 | 4~6% | 공사 종류·규모별 차등 |
| 이윤 (제조) | (직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 10% 이내 | 상한 초과 불가 |
| 이윤 (공사)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 15% 이내 | 상한 초과 불가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대비 | 10% | 면세 용역 제외 |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혼동 주의)
| 구분 | 추정가격 | 예정가격 |
|---|---|---|
| 정의 |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파악한 시장가격 | 낙찰 여부 판단의 실제 기준금액 |
| 시점 | 입찰공고 전 내부 결정 | 입찰 직전 확정 (봉함) |
| VAT | 제외 (VAT 제외 금액) | 포함 (공급가액 기준 상이) |
| 활용 | 입찰 방법 결정, 계약 유형 결정 | 낙찰 가능 여부 판단 |
| 공개 | 원칙적 비공개 (입찰공고 시 예상 금액으로 공개) | 개찰 후 공개 |
유권해석 사례
1. 일반관리비율 상한 초과 계상 가능 여부
[질의] 업체가 실제 일반관리비 비율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상한(예: 6%)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 시점
[질의] 용역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노임단가의 기준 시점은 입찰 공고일인지 계약 체결일인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재료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 원가계산 시 재료비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원가계산 방법
[질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입찰에 참여할 때 원가계산은 각 구성원별로 산출하는지, 전체 합산으로 산출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건.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A: 시장 거래 실례가격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특수 물품·용역, 대형 공사 등에서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원가계산 방법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고 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Q2. 원가계산의 주요 구성 항목은?
A: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③ 경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④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 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이 합계가 계약 원가입니다.
Q3.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업종별 상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6%, 이윤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해당 계약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Q4. 원가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복잡한 대형 사업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원가계산 전문기관(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비용도 계약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Q5. 원가계산 결과와 시장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원가계산 결과와 실제 시장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면 ① 원가계산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② 시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③ 두 가지를 조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됩니다.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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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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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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