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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체계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적용 기준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원가 5비목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율은 행안부 예규)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재료비 제외)

예정가격

원가 + 세액(부가가치세 등) 합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0회 열람

tag 원가계산 tag 제조원가 tag 용역원가 tag 공사원가 tag 예정가격 tag 직접재료비 tag 직접노무비 tag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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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기술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check_circle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원가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원가계산 시작] --> B[재료비 산출]
  A --> C[노무비 산출]
  A --> D[경비 산출]

  B --> B1[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C --> C1[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D --> D1[전력비·감가상각비
보험료·복리후생비 등]

  B1 --> E[제조원가 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
  C1 --> E
  D1 --> E

  E --> F[일반관리비 가산
공사 최대 6%]
  F --> G[이윤 가산
공사 최대 15%]
  G --> H[부가가치세
10%]
  H --> I[예정가격 결정]

  I --> J{시장가격과 비교}
  J --> K[적정 수준
확정]
  J --> L[차이 큰 경우
재검토 또는
시장조사 병행]
  L --> I

  style A fill:#fee2e2,stroke:#ef4444
  style K fill:#dcfce7,stroke:#22c55e
  style I fill:#eff6ff,stroke:#3b8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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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심각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건.

gavel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1.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2.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3.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4.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1.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2.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3.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1.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4.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1.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2.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3.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4.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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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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