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심각 loop반복 지적 사례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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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건.

심각도: 심각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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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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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주의 처분
check_circle 진행 중인 계약 2건 단가 재산정 후 감액 조정
check_circle 원가계산서 결재 전 법정 상한율 교차확인 절차 의무화
check_circle 원가계산 담당자 전수 교육 실시
check_circle 최근 3년 계약 건 전수 점검 실시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원가계산 비율은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은 업종별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정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주요 용역 업종 상한율 (반드시 최신 예규 확인):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9% 이내 (용역)

  • 일반관리비: 제조원가의 6% 이내 (용역)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용역)


2. 이전 담당자 파일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원가계산서를 전임자 파일에서 복사해 사용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규는 매년 개정되며, 보험요율도 매년 변동됩니다. 반드시 최신 예규를 직접 확인하고 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4. 원가계산서는 반드시 검토자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담당자와 별도의 검토자가 비율 상한선을 교차 확인하는 내부 통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1인이 작성부터 결재까지 단독 처리하는 구조가 이런 오류를 반복시킵니다.

5. 과다 산정은 예산 낭비이자 법령 위반


예정가격을 부풀리면 낙찰금액이 올라가 지자체 예산이 낭비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담당자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발생 시 징계로 이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간접노무비율: 직접노무비의 9% 이내 적용 여부 확인 (용역)
check_circle 일반관리비율: 제조원가의 6% 이내 적용 여부 확인 (용역)
check_circle 이윤율: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적용 여부 확인 (용역)
check_circle 산재보험료율: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여부 확인
check_circle 고용보험료율: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여부 확인
check_circle 이전 담당자 파일 복사 사용 금지 — 최신 예규 직접 확인
check_circle 원가계산서 작성 후 별도 검토자 교차 확인
check_circle 예정가격 결정조서에 적용 비율 및 근거 명시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9월, △△교육지원청은 관내 8개 학교 급식 조리용역(연간 계약금액 약 14억원)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담당자 B씨는 원가계산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에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수치를 적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정된 예정가격이 그대로 입찰 공고에 활용되었습니다.

적용된 비율과 법정 기준 비교

| 항목 | 법정 상한 | 실제 적용 | 초과 |
|------|-----------|-----------|------|
| 간접노무비율 (직접노무비 대비) | 9% | 14% | +5%p |
| 산재보험료율 (노무비 대비) | 실제 요율 (0.7%) | 1.5% | +0.8%p |
| 일반관리비율 (제조원가 대비) | 6% | 10% | +4%p |
| 이윤율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대비) | 10% | 15% | +5%p |

> 출처: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 업종별 상한율

예정가격 과다 산정 내역

| 구분 | 정상 예정가격 | 실제 산정 예정가격 | 차이 |
|------|--------------|-------------------|------|
| 직접노무비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
| 간접노무비 | 6,750만원(9%) | 1억 500만원(14%) | +3,750만원 |
| 일반관리비 | 4,500만원(6%) | 7,500만원(10%) | +3,000만원 |
| 이윤 | 2,700만원(10%) | 4,050만원(15%) | +1,350만원 |
| 합계 | 약 13억 2,000만원 | 약 14억 2,000만원 | +9,800만원 |

최종 낙찰금액은 낙찰률 97.3%로 약 13억 8,000만원이었으며, 정상 예정가격 대비 약 6,000만원 과다 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발견 경위

상급기관 정기감사에서 원가계산서 서면 검토 중 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자 B씨는 "이전 담당자가 작성해둔 계산서를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전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수치가 수년간 반복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사 사례 점검 결과

감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동일 방식으로 작성된 원가계산서 12건을 추가 점검한 결과:

  • 동일한 비율 오류 적용: 10건

  • 과다 지급 추정 총액: 약 4억 2,000만원

  • 이미 계약 종료된 건: 8건 (환수 불가)

  • 진행 중인 계약: 2건 (시정 가능)


이처럼 원가계산 오류는 한 번 정착되면 수년간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가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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