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직접 생산자가 아닌 업체에게 중소기업 우선구매 혜택이 귀속되어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사례.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두 서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에서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징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업체명·품목명으로 조회 가능
- 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확인 필수
- 계약 품목과 증명서 품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3. 재판매·유통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득 불가
제조 공장이 없는 순수 유통·판매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수의계약 방식은 적용 불가하며,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4.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계약 전 반드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품목을 조회하세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품목은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입니다.
5. 요건 미충족 수의계약은 감사에서 반드시 적발됩니다
직접생산 요건은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몰랐다"는 사유는 징계를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담당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11월, □□구청 총무과는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당자 C씨는 계약 상대방 ㈜○○오피스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중소기업자간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차이
| 구분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 의미 |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함 |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제조함 |
| 공공구매 요건 | 수의계약 상대방 자격 | 납품 물품이 직접 생산품임을 증명 |
| 재판매 업체 | 취득 가능 | 취득 불가 |
담당자 C씨는 두 서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중소기업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판하였습니다.
실제 납품 경위
감사 과정에서 ㈜○○오피스는 복합기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일본 ◆◆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판매 대리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직접 생산 여부: ❌ (제조 공장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 (취득 불가 품목)
- 실질: 수입 유통업체와의 계약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취지 몰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취지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는 유통·판매 업체가 혜택을 가로채면 제도 취지가 완전히 몰각됩니다.
| 원래 제도 취지 | 실제 결과 |
|--------------|-----------|
| 국내 중소 제조업체 판로 지원 | 일본산 제품 수입 유통업체 혜택 |
| 국산 제품 사용 촉진 | 수입 복합기 공공기관 납품 |
| 중소기업 생산 역량 강화 | 제도 우회 수단으로 악용 |
감사 결과
1. 계약 절차 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의2 위반
2. 계약 유효성 문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하자 있는 계약으로 판정
3. 계약 상대방 제재: ㈜○○오피스는 허위 또는 부적격 자격으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
담당자 C씨의 진술:
>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두 서류가 별개라는 것을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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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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