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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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지적사항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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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gavel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했으니 정상"은 잘못된 인식 — 중점대상은 공동구매 의무로 자체구매 자체가 위반. 770조 4,667만원은 단가 60,609원/조 = 공동구매 시 단가 비교 가능했을 것 — 자체구매 시 단가 비교 약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교육청 공동(일괄)구매 의무 중점대상 비품:
- 학생용 책걸상
- 사물함
- 칠판(전자칠판 포함)
- 컴퓨터·노트북
- 공기정화장치
- 체지방측정기
목적: 물품구매 선정 부조리 개선, 계약 투명성·청렴도 향상.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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