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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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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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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했으니 정상"은 잘못된 인식 — 중점대상은 공동구매 의무로 자체구매 자체가 위반. 770조 4,667만원은 단가 60,609원/조 = 공동구매 시 단가 비교 가능했을 것 — 자체구매 시 단가 비교 약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교육청 공동(일괄)구매 의무 중점대상 비품:
  • 학생용 책걸상

  • 사물함

  • 칠판(전자칠판 포함)

  • 컴퓨터·노트북

  • 공기정화장치

  • 체지방측정기


목적: 물품구매 선정 부조리 개선, 계약 투명성·청렴도 향상.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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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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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계획 변경 알림(재무기획관-26996,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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