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중대

단일 공사를 2건으로 분할하여 입찰 금액 기준 이하로 맞춰 경쟁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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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건설과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예산 3억 5천만원)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각 1억 7천만원대로 계약하여 종합공사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

심각도: 중대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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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감봉 1개월
check_circle 결재자 경고
check_circle 계약 2건 부적정 판정
check_circle I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check_circle ◇◇군 공사 계약 5년치 소급 점검 명령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공사 분할 가능 여부는 '독립성'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으로 연속되거나, 동일 설계 도서에 포함되거나, 동일 시공업체가 수행하거나, 준공 시점이 연속된 공사는 단일 사업입니다. 구간 번호만 나눈다고 별개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2. 총 예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로 발주하세요

전문공사 기준 추정가격 2억원 초과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예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이 기준 이하로 만드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제7조(경쟁 원칙) 위반입니다.

3. 설계 단계부터 분할 여부를 검토하세요

설계 도면 1장에 전 구간이 표시된 공사는 단일 계약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시공 편의 등을 이유로 분리 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필요성을 사전에 법무 검토받고 적법 근거를 확인하세요.

4. 동일 업체가 분할된 공사 전부를 수행하면 즉시 의심하세요

감사팀은 동일 업체가 짧은 기간에 연속된 공사를 수행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분할 발주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달라야 분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공사가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일 사업인지 확인
check_circle 총 예산(합산) 기준으로 입찰 방법 결정
check_circle 동일 업체 복수 계약 여부 사전 검토
check_circle 설계 도서가 연속된 사업인지 확인
check_circle 분할 발주 필요 시 법무 검토 및 근거 확보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4월, ◇◇군 건설과 담당자 H씨는 농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연장 2.4km, 예산 3억 5천만원)를 시행하면서 공사를 1~1.2km 구간(계약금액 1억 7,500만원)과 1.2~2.4km 구간(1억 7,200만원) 두 건으로 분리하여 각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처리했습니다.

두 건 모두 I 건설사가 낙찰받았으며, 공사 현장은 연속된 한 도로였습니다.

분할의 의도성

공사가 단일 사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설계 도서

  • 설계도면 1장에 2.4km 전 구간이 연속으로 표시됨

  • 설계 업체도 단일 계약으로 설계 용역 수행


2. 공사 시공 연속성
  • I 건설사의 장비·인력이 1구간 종료 다음 날 곧바로 2구간 착공

  • 공사 일지에 "2.4km 포장공사 진행 중"으로 기록


3. 동일 업체 수의
  • 2개 분할 건 모두 I사가 수행

  • 1구간 견적서 받은 날짜와 2구간 견적서 받은 날짜 간격: 1일


| 항목 | 1구간 계약 | 2구간 계약 |
|------|----------|----------|
| 계약업체 | I 건설사 | I 건설사 |
| 계약금액 | 1억 7,500만원 | 1억 7,200만원 |
| 착공일 | 2024.05.01 | 2024.05.30 |
| 준공일 | 2024.05.29 | 2024.06.28 |

적법한 처리 기준

총 공사금액 3억 4,700만원은 전문공사 기준 2억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했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단일 사업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합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H씨: 감봉 1개월

  • 결재자(과장): 경고

  • 두 계약 모두 부적정 절차로 판정 (공사 완료 후여서 계약 취소 불가)

  • I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 ◇◇군 전체 공사 계약 5년치 분할 여부 소급 점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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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계약체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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