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건설과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예산 3억 5천만원)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각 1억 7천만원대로 계약하여 종합공사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회피하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기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공사 분할 가능 여부는 '독립성'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으로 연속되거나, 동일 설계 도서에 포함되거나, 동일 시공업체가 수행하거나, 준공 시점이 연속된 공사는 단일 사업입니다. 구간 번호만 나눈다고 별개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2. 총 예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로 발주하세요
전문공사 기준 추정가격 2억원 초과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예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이 기준 이하로 만드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제7조(경쟁 원칙) 위반입니다.
3. 설계 단계부터 분할 여부를 검토하세요
설계 도면 1장에 전 구간이 표시된 공사는 단일 계약으로 발주해야 합니다. 시공 편의 등을 이유로 분리 발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필요성을 사전에 법무 검토받고 적법 근거를 확인하세요.
4. 동일 업체가 분할된 공사 전부를 수행하면 즉시 의심하세요
감사팀은 동일 업체가 짧은 기간에 연속된 공사를 수행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분할 발주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달라야 분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4월, ◇◇군 건설과 담당자 H씨는 농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총 연장 2.4km, 예산 3억 5천만원)를 시행하면서 공사를 1~1.2km 구간(계약금액 1억 7,500만원)과 1.2~2.4km 구간(1억 7,200만원) 두 건으로 분리하여 각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처리했습니다.
두 건 모두 I 건설사가 낙찰받았으며, 공사 현장은 연속된 한 도로였습니다.
분할의 의도성
공사가 단일 사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설계 도서
- 설계도면 1장에 2.4km 전 구간이 연속으로 표시됨
- 설계 업체도 단일 계약으로 설계 용역 수행
2. 공사 시공 연속성
- I 건설사의 장비·인력이 1구간 종료 다음 날 곧바로 2구간 착공
- 공사 일지에 "2.4km 포장공사 진행 중"으로 기록
3. 동일 업체 수의
- 2개 분할 건 모두 I사가 수행
- 1구간 견적서 받은 날짜와 2구간 견적서 받은 날짜 간격: 1일
| 항목 | 1구간 계약 | 2구간 계약 |
|------|----------|----------|
| 계약업체 | I 건설사 | I 건설사 |
| 계약금액 | 1억 7,500만원 | 1억 7,200만원 |
| 착공일 | 2024.05.01 | 2024.05.30 |
| 준공일 | 2024.05.29 | 2024.06.28 |
적법한 처리 기준
총 공사금액 3억 4,700만원은 전문공사 기준 2억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했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단일 사업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합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H씨: 감봉 1개월
- 결재자(과장): 경고
- 두 계약 모두 부적정 절차로 판정 (공사 완료 후여서 계약 취소 불가)
- I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 ◇◇군 전체 공사 계약 5년치 분할 여부 소급 점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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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단가계약 활용)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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