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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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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 시 평가표 정량지표(납기지체·인증·약자지원·지역업체·가격 등)를 객관적 자료 없이 업체 설명만으로 임의 평정해 평가위원별 편차 발생, 1년 후 20$$년 전자칠판(6개 40,722천원) 구입 시 별도 평가절차 없이 회의록만 근거로 동일 제품 구입. ○○유치원에서 조합놀이대를 조달3자단가로 구입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 결정 내용과 다르게 규격 변경(경사 오름판→계단형, 바닥 탄성 보완) 후 재선정 절차 없이 일반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변경 구입. ○○초등학교 애벌세척기·△△초등학교 사물함을 조달3자단가로 구매하면서 3개 이상 업체 평가 없이 회의록만 근거로 선정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gavel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알림(재무기획관-9842, 2021.6.15.),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수정 사항 알림(재무기획관-18334, 2021.9.16.)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회의록만 근거"로 선정은 가장 흔한 패턴 — 평가표 첨부 없으면 형식적 회의 의혹. 동일 모델 추가 구매 시도 별도 평가 누락은 "처음 한 번 평가했으니 면제"라는 잘못된 인식. 1년 단위로 객관적 재평가 의무.

⚠️ 2025년 현행 기준 (실무 적용)


위원회 개최 의무 한도가 2024.1.1부터 2천만원 초과로 상향됨 (이전 1천만원). 본 사례의 5백만원·1천만원 이상 위반 패턴은 시점별로 다르게 평가해야 함:
  • 2018.2.26. 이전 위반: 5백만원 이상 미개최 → 위반

  • 2018.2.27.~2023.12.31. 위반: 1천만원 이상 미개최 → 위반

  • 2024.1.1. 이후: 2천만원 초과 미개최 → 위반 (1천만원~2천만원은 위원회 의무 없음)

평가표·블라인드 심사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변천:
  • 2018.2.26. 이전: 1회 납품 총액 5백만원 이상

  • 2018.2.27. 이후: 1천만원 이상

  • 2021.9.16. 이후: 단일품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2024.1.1. 이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식자재·소모품·중증장애인생산품 면제)

  • 2024.12. 이후: 2천만원 초과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추가 면제


위원회 구성: 학교장·간사 제외 5인 이상 (학생·학부모·교직원).

평가표 의무:

  • 2021.6.14. 이전: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 2021.6.15. 이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2021.6.15. 이후 블라인드 심사(업체명·브랜드·모델명 배제)


3개 이상 업체 비교 — 품질·성능·효율 일정수준 이상.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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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계약체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알림(재무기획관-9842, 2021.6.15.),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수정 사항 알림(재무기획관-18334,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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