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위원회 미구성·미심의는 지방계약 집행기준 위반으로 감사에서 지적됨.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2,000만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 = 위원회 필수
추정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수의계약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계약 자체가 절차 하자로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2. 위원회 구성 최소 요건
- 위원 수: 3인 이상 (내부 직원 + 외부 전문가 혼합 권장)
- 위원 구성: 예산 담당, 사용 부서, 법무/감사 담당 등
- 회의록: 심의 내용, 선정 사유, 위원 서명 필수 기재
3. 복수 견적 징구는 기본
수의계약이라도 2~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개 업체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 시 가격 과다 지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아는 업체와의 계약은 반드시 회피
담당자 자신이나 상급자와 친분이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담당자에게 맡기거나 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담당자 개인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5. 위원회 심의 = 담당자 보호 수단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면 담당자 개인에게 특혜 의혹이 향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담당자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2월, ■■군청 총무과는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매를 위해 추정금액 6,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당자 F씨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카탈로그를 비교하여 ㈜○○퍼니처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는 다음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 대상 | 기준 |
|------|------|
| 단가계약 대상 물품 | 연간 구매금액 추정치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 |
| 수의계약 대상 물품 | 추정금액 2,000만원 초과 물품 |
| 특정 규격·모델 지정 구매 | 금액 무관하게 위원회 심의 권장 |
이 사례는 추정금액 6,800만원으로 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
1. 위원회 미구성
-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록 전무
- 위원 명단, 심의 회의록 등 서류 없음
2. 선정 기준 불투명
- ㈜○○퍼니처를 선정한 이유가 "품질이 좋아 보여서"라는 구두 진술 외 객관적 근거 없음
- 타 업체와의 비교 자료 없음
- 견적서 1개사만 징구 (최소 2~3개사 비교 필요)
3. 특혜 의혹
감사 과정에서 다음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퍼니처 대표가 담당자 F씨의 지인인 사실 확인
- 전년도에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1건 체결 내역 존재
- 시중 동급 제품 대비 단가가 15~20% 높은 수준으로 견적 제출
| 항목 | 계약 단가 | 시중 동급 제품 단가 | 차이 |
|------|----------|-------------------|------|
| 사무용 의자 (50개) | 180,000원/개 | 150,000원/개 | +30,000원 |
| 파티션 (20세트) | 450,000원/세트 | 370,000원/세트 | +80,000원 |
| 캐비닛 (30개) | 220,000원/개 | 185,000원/개 | +35,000원 |
| 추정 과다 지급 | — | — | 약 570만원 |
4. 유착 여부 수사 의뢰
특혜 의혹의 구체성으로 인해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 내사 착수.
물품선정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물품선정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 담당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 방지
- 업체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가격·품질·납기 기준으로 복수 업체 비교
-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사전 차단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 자체가 담당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물품선정위원회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단가계약 활용)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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