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중대 loop반복 지적 사례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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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심각도: 중대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단가계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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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경고
check_circle 결재자 주의
check_circle 계약 12건 부적정 판정
check_circle 2024년부터 연간 단가계약 전환 명령
check_circle 5년 치 유사 계약 소급 점검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반복 수요 물품은 연간 단가계약이 원칙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용 소모품, 청소 용품 등 연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처음부터 연간 수요량을 산정하여 경쟁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월별 분할 발주는 사실상 연간 계약을 쪼갠 것과 같습니다.

2. 월별 주문이 편리해도 법령 위반이 됩니다

실무에서 "필요할 때마다 주문한다"는 관행이 있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예측된 연간 수요라면 분할로 판단됩니다. 편의를 위한 분할도 법령 위반입니다.

3. 동일 업체 반복 수의는 감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감사팀은 동일 업체와 동일 물품에 대해 짧은 기간 반복된 소액 수의계약을 우선 점검합니다. 12개월 연속 동일 업체 수의계약이 있다면 분할발주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단가계약 활용으로 행정 효율과 법령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세요

단가계약은 입찰 1회로 연간 발주를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도 분할발주 위험이 없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연간 반복 소요되는 물품인지 사전 파악
check_circle 연간 예상 금액 합산하여 단가계약 또는 입찰 여부 결정
check_circle 동일 업체 월별 반복 수의계약 여부 확인
check_circle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연간 단가계약 적극 활용
check_circle 연간 소모품 조달 계획 수립 후 적법 절차 이행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총무과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복사용지·잉크카트리지·사무용 소모품을 매월 J문구사와 월 5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12건 체결했습니다. 연간 총 계약금액은 5,820만원이었습니다.

담당자 K씨는 "매월 필요한 물건만 주문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소액 수의계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 지적의 핵심

연간 소모품 수요는 연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계획된 항목입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반복 수요를 월별로 나누어 소액 기준에 맞추는 행위는 지방계약법이 금지하는 분할발주입니다.

연간 소모품 소요량 집계

| 월 | 계약금액 | 품목 |
|----|---------|------|
| 1월 | 480만원 | 복사용지, 잉크 |
| 2월 | 450만원 | 복사용지, 파일 |
| 3월 ~ 12월 | 월 490~500만원 | 유사 품목 반복 |
| 합계 | 5,820만원 | |

동일 업체(J문구사)에 동일 품목을 월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분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 연간 단가계약

연간 소모품처럼 반복 수요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총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낙찰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필요할 때마다 발주하면 됩니다.

| 구분 | 분할 수의계약(위법) | 연간 단가계약(적법) |
|------|-----------------|----------------|
| 입찰 방법 | 없음 (수의계약 반복) | 경쟁입찰 1회 |
| 계약 건수 | 12건 | 1건 |
| 가격 검증 | 없음 | 입찰 경쟁 |
| 업체 선정 근거 | 임의 선정 | 낙찰 |

추가 문제: 시장가 대비 고가 구매

감사팀이 J문구사의 납품 단가를 나라장터 쇼핑몰 기준가와 비교한 결과, 품목별로 7~18% 높은 금액으로 구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거쳤다면 약 600~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K씨: 경고 처분

  • 과장 L씨(결재자): 주의

  • 2023년 계약 12건 전체 부적정 판정

  • 2024년부터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 명령

  • 5년 치 유사 분할 계약 소급 점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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