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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로 관련자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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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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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위반 여부 판단 프로세스

계약 분할이 정당한지 또는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분할 사유 확인

계약을 분할하려는 사유가 정당한지, 입찰 회피 목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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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유 파악

예산 부족, 긴급성, 전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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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확인

분할 전 전체 사업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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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확인

동일 회계연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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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확인

동일 장소·목적 여부

✓ 입찰 또는 계약 방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면 위법입니다 (시행령 제77조)

2

위법성 판단

5가지 기준으로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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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분할발주 (감사 지적)

  • ✗ 동일한 물품·공사·용역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 총 사업비가 입찰 한도를 초과하지만 분할하여 수의계약
  • ✗ 동일 회계연도, 동일 장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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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계약 분할

  • ✓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로 나누어 시행 (장기계속계약)
  • ✓ 긴급한 사유로 일부 먼저 발주 후 나머지 발주
  • ✓ 전문성이 다른 공종을 별도로 발주 (설계·시공 분리 등)
  • ✓ 사업 성격이 달라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의심스러우면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조치 결정

판단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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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시: 분할 진행

정당한 사유로 분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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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시: 통합 입찰

통합하여 일반경쟁입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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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작성

분할 사유 및 적법성 검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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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보관

감사 대비 근거 자료 보관

✓ 분할발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감사 지적 및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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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사항

  • 입찰 회피 분할: 한도 초과 사업을 고의로 분할
  • 동일 사업 반복 분할: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사유 없이 분할: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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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 분할 사유 및 근거
  • 총 사업비 산출서: 분할 전 전체 금액
  • 사업계획서: 분할 필요성 설명 자료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의심스러우면 통합: 분할 적법성이 애매하면 통합 입찰
  • 💡 장기계속계약 활용: 연차별 분할은 장기계속계약 사용
  • 💡 감사 대비: 분할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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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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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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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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