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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로 관련자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분할발주 금지

전체 사업 확정 공사 시기·물량 분할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경쟁입찰 원칙

일반입찰이 원칙 — 분할로 회피 불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정당한 분리

다른 업종 전문공사·하자책임 구분 용이 공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

보고 의무

공구 분할계약 시 상급기관 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90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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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check_circle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check_circle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check_circle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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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위반 여부 판단 프로세스

계약 분할이 정당한지 또는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분할 사유 확인

계약을 분할하려는 사유가 정당한지, 입찰 회피 목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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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유 파악

예산 부족, 긴급성, 전문성 등

calculate

총 사업비 확인

분할 전 전체 사업비 산정

calendar_today

시기 확인

동일 회계연도 여부

location_on

장소 확인

동일 장소·목적 여부

✓ 입찰 또는 계약 방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면 위법입니다 (시행령 제77조)

2

위법성 판단

5가지 기준으로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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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분할발주 (감사 지적)

  • ✗ 동일한 물품·공사·용역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 총 사업비가 입찰 한도를 초과하지만 분할하여 수의계약
  • ✗ 동일 회계연도, 동일 장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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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계약 분할

  • ✓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로 나누어 시행 (장기계속계약)
  • ✓ 긴급한 사유로 일부 먼저 발주 후 나머지 발주
  • ✓ 전문성이 다른 공종을 별도로 발주 (설계·시공 분리 등)
  • ✓ 사업 성격이 달라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의심스러우면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조치 결정

판단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check

적법 시: 분할 진행

정당한 사유로 분할 계약

merge

위법 시: 통합 입찰

통합하여 일반경쟁입찰 실시

description

검토서 작성

분할 사유 및 적법성 검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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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보관

감사 대비 근거 자료 보관

✓ 분할발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감사 지적 및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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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사항

  • 입찰 회피 분할: 한도 초과 사업을 고의로 분할
  • 동일 사업 반복 분할: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사유 없이 분할: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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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 분할 사유 및 근거
  • 총 사업비 산출서: 분할 전 전체 금액
  • 사업계획서: 분할 필요성 설명 자료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의심스러우면 통합: 분할 적법성이 애매하면 통합 입찰
  • 💡 장기계속계약 활용: 연차별 분할은 장기계속계약 사용
  • 💡 감사 대비: 분할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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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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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중대

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단가계약)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수의계약 감사 지적 사례 총정리 — 왕초보 완전정복 9편

감사원·자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수의계약 위반 사례 10가지와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적 1~3위: 절차 관련

  1. 1

    1위 — 분할계약: 한도액을 넘기 위해 계약을 쪼갬 → 예방: 연간 계획 수립 시 합산 금액 확인

  2. 2

    2위 — 견적 미징구: 500만원 초과에서 1개 업체 견적만 받음 → 예방: 금액 확인 후 2개 업체 견적 징구

  3. 3

    3위 — 사전 이행: 계약서 없이 납품 먼저 받음 → 예방: 계약 → 납품 순서 철저히 준수

2 Step 2: 지적 4~6위: 금액·서류 관련

  1. 1

    4위 — 지체상금 미징수: 납기 초과를 묵인하고 미공제 → 예방: 납기 도래 전 알림, 초과 즉시 지체상금 계산

  2. 2

    5위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비: 구두 계약, 필수 항목 누락 → 예방: 표준 계약서 사용, 5가지 필수 확인

  3. 3

    6위 — 부실 검수: 서면 검수만 하고 실물 미확인 → 예방: 현장 방문 검수 + 사진 첨부

3 Step 3: 지적 7~9위: 사유·변경 관련

  1. 1

    7위 — 수의계약 사유 불비: 품의서에 사유 미기재 또는 법령 근거 없음 → 예방: 조문 번호까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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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 — 무단 계약 변경: 변경 계약서 없이 구두로 내용 변경 → 예방: 어떤 변경도 반드시 서면

  3. 3

    9위 — 동일 업체 반복 계약: 특정 업체와 장기간 독점 수의계약 → 예방: 2~3년 주기로 업체 교체 검토

4 Step 4: 지적 10위 + 종합 예방 전략

  1. 1

    10위 — 계약보증금 면제 근거 미기재: 면제하면서 사유 불기재 → 예방: 면제 조항 번호 품의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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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전략 1: 계약 전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자가 점검표' 작성

  3. 3

    예방 전략 2: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정리·모니터링

  4. 4

    예방 전략 3: 동료 또는 상급자 크로스체크 — 혼자 처리하지 말 것

warning 주의사항

  • · 감사 지적 10가지 중 1~3위는 '절차' 문제입니다 — 법령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 지적을 받아도 '몰랐다'는 주장은 처분을 감경시키기 어렵습니다
  • · 반복 지적(동일 사항 2회 이상)은 처분이 크게 가중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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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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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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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모품 소요량을 월별로 쪼개 12건 소액 수의계약 반복 체결

▽▽시 총무과에서 연간 복사용지·사무용품 소요량(총 6,000만원)을 월별 500만원으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12건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입찰을 회피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단가계약)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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