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분할발주 위반 여부 판단 프로세스
계약 분할이 정당한지 또는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분할 사유 확인
계약을 분할하려는 사유가 정당한지, 입찰 회피 목적인지 판단합니다.
분할 사유 파악
예산 부족, 긴급성, 전문성 등
총 사업비 확인
분할 전 전체 사업비 산정
시기 확인
동일 회계연도 여부
장소 확인
동일 장소·목적 여부
✓ 입찰 또는 계약 방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분할하면 위법입니다 (시행령 제77조)
위법성 판단
5가지 기준으로 위법한 분할발주인지 판단합니다.
위법한 분할발주 (감사 지적)
- ✗ 동일한 물품·공사·용역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 총 사업비가 입찰 한도를 초과하지만 분할하여 수의계약
- ✗ 동일 회계연도, 동일 장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입찰 회피
적법한 계약 분할
- ✓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로 나누어 시행 (장기계속계약)
- ✓ 긴급한 사유로 일부 먼저 발주 후 나머지 발주
- ✓ 전문성이 다른 공종을 별도로 발주 (설계·시공 분리 등)
- ✓ 사업 성격이 달라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 의심스러우면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조치 결정
판단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진행하거나,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적법 시: 분할 진행
정당한 사유로 분할 계약
위법 시: 통합 입찰
통합하여 일반경쟁입찰 실시
검토서 작성
분할 사유 및 적법성 검토 기록
증빙 자료 보관
감사 대비 근거 자료 보관
✓ 분할발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감사 지적 및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입찰 회피 분할: 한도 초과 사업을 고의로 분할
- ✗ 동일 사업 반복 분할: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분할
- ✗ 사유 없이 분할: 합리적 근거 없이 분할
필수 서류
- ✓ 분할발주 적정성 검토서: 분할 사유 및 근거
- ✓ 총 사업비 산출서: 분할 전 전체 금액
- ✓ 사업계획서: 분할 필요성 설명 자료
실무 팁
- 💡 의심스러우면 통합: 분할 적법성이 애매하면 통합 입찰
- 💡 장기계속계약 활용: 연차별 분할은 장기계속계약 사용
- 💡 감사 대비: 분할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기록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행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행위
• 수의계약 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
시행규칙
부령 / 예규
• 사업 목적의 동일성: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가?
• 사업 내용의 동일성: 유사한 공종, 물품, 용역인가?
• 시간적 연속성: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인가?
• 공간적 연속성: 같은 장소 또는 연접한 지역인가?
• 긴급한 사업과 일반 사업의 분리 (시급성 차이)
• 예산 연도가 다른 사업 (회계연도 구분)
• 공종이 명확히 다른 사업 (건축 vs 전기 등)
• 발주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사업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분할계약 금지 운영기준
-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 산정 시 동일한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산정
-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 목적: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 가격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
####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 판단 요소 | 분할계약 해당 | 분할계약 아님 |
|---|---|---|
| 목적·용도 | 동일 목적·용도 | 명확히 다른 목적 |
| 물품·규격 | 동일 또는 유사 규격 | 규격이 명확히 다름 |
| 예산과목 | 동일 세목·비목 | 서로 다른 예산과목 |
| 시기·장소 | 동시기·동일 장소 | 시기·장소 독립성 명확 |
| 합산 금액 | 합산 시 수의계약 한도 초과 | 합산 후에도 한도 이하 |
- 연간 소요 사무용품을 월별로 나눠 각 1,800만원씩 수의계약 (합산 연간 2억원)
- 청사 전체 도배 공사를 1층·2층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 동일 용역(청소, 경비 등)을 분기별로 나눠 소액수의계약
- 연말 잔액 소진 목적으로 동일 물품을 분할 발주
허용되는 분리 발주:
- 공종이 다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분리 발주)
- 예산 과목이 다른 독립적 사업 (도로과 예산 공사 + 공원과 예산 공사)
- 긴급 추가 발주 (예측 불가능한 사유, 사유서 명시 조건)
#### 분할계약 예방 체크리스트
|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
|---|---|
| 계약 담당자 | 경고·주의·정직 등 징계 |
| 계약 자체 | 취소 및 재입찰 명령 |
| 부당 지급금 | 환수 |
| 관여 업체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유권해석 사례
1. 부서가 다른 경우 합산 의무 여부
[질의] 기획부서와 총무부서에서 각각 동일한 복사용지를 구매한 경우, 합산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해야 하는가?
[회신] 부서가 달라도 동일한 목적·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관 전체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관 전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서별로 분산 구매하여 각각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할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회계연도 내에 동일 예산 과목 또는 유사 목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합산 의무
[질의] 전년도에 계약한 물품과 당해연도에 계약하는 동일 물품의 추정가격을 합산해야 하는가?
[회신] 원칙적으로 같은 회계연도 내의 계약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목적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연도를 나누어 체결한 것이 명확한 경우, 실질적으로 분할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1회 입찰·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3. 긴급 추가 발주의 분할계약 해당 여부
[질의] 연초에 계획하지 못한 긴급 수요가 발생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계약인가?
[회신]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긴급 추가 발주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긴급 사유 및 추가 계약의 불가피성을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요를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계획 미수립으로 나중에 추가 발주하는 것은 정당한 분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취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종이 다른 공사의 별도 발주 허용 여부
[질의] 동일 건물에서 전기공사와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분할계약인가?
[회신] 전기공사·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별도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이므로, 종합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 공종 내에서 단순히 물리적 구역(층, 동 등)으로 나눠 별도 발주하는 경우는 분할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면허 및 공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 면허 기준)
Q1.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핵심은 인위적 의도와 경쟁 회피 목적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계약(예: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은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반면 하나로 발주해야 할 것을 경쟁입찰 기준금액(예: 2천만원) 이하로 쪼개는 것은 분할계약으로 위법입니다.
Q2.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담당자는 징계(감봉, 정직, 파면 등), 형사처벌(배임·직무유기), 변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계약상대방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A: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추가 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른 경우는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합산 시 입찰 의무 금액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Q4.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A: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단가계약 또는 연간 구매 계약 방식으로 일괄 입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 효율도 높이고 분할계약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Q5. 공사를 공종별로 나눠 발주하는 것도 분할계약인가요?
A: 공종 특성상 분리가 필요하고(건축+전기+소방 등), 각 공종이 독립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면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다만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문서로 남기고, 내부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감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실무 가이드
⚠️ 분할계약이란?
하나의 계약 대상을 경쟁 입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여러 건의 소액 계약으로 분할하는 행위
⚠️ 금지 기준
-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의 분리 발주
- 경쟁 입찰 기준액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분할 금지
- 감사원·수사기관의 주요 수사 대상
⚠️ 허용되는 분리 발주
- 공사와 물품 납품이 성격상 분리되는 경우
- 물량이 독립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장소, 별도 사업)
- 전문 공종 분리 발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동일 목적·기간·장소 여부 확인
- [ ] 분리 발주 사유 사전 검토 및 문서화
- [ ] 법무·감사부서 사전 자문 (의심 사례)
- [ ] 연간 발주 계획 수립 시 분할 여부 검토
- [ ] 감사 지적 사례 주기적 연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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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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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자 해설
특정업체 특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 분할
예산 낭비: 경쟁 없는 계약으로 고가 계약 가능성
부패 위험: 담합, 청탁 등 비리 발생 소지
사업: 학교 건물 전체 리모델링 (총액 5억원)
분할: 1층 리모델링 1.8억원, 2층 리모델링 1.9억원, 3층 리모델링 1.3억원
문제: 동일한 목적(리모델링)을 층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올바른 방법: 총액 5억원으로 입찰
사업: 사무용 복합기 20대 구매 (총액 5천만원)
분할: 1차 10대 (2,500만원), 2차 10대 (2,500만원) - 1개월 간격
문제: 동일 규격 물품을 시기만 나누어 2인 견적 회피
올바른 방법: 총 20대로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사업: 도로 전체 구간 보수 (총 1km, 3억원)
분할: 0~300m (8천만원), 300~600m (1.1억원), 600~1000m (1.1억원)
문제: 연속된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올바른 방법: 전체 1km로 입찰
정당한 분할 ✅
부당한 분할 ❌
예산연도가 다름(2025년 vs 2026년)
같은 달에 2회 계약(2026.3.1, 2026.3.15)
건축 vs 전기설비(공종이 명확히 다름)
건축 공사를 층별 분리(동일 공종)
A동 vs B동(별도 건물)
같은 건물 1층 vs 2층(연속된 공간)
신축 vs 리모델링(사업 목적 다름)
같은 리모델링 사업(목적 동일)
긴급 vs 일반(시급성 차이)
모두 일반 사업(시급성 동일)
• 계약 무효 또는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산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 담당 공무원: 경고 ~ 감봉 (고의성 있으면 정직 가능)
• 결재권자: 주의 ~ 경고
• 반복 위반 시: 징계 수위 상향
• 특정 업체와 담합하여 분할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
• 금품 수수 시: 뇌물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정답: 예산 연도가 다르면 정당한 분할이지만, 같은 회계연도 내 분할은 위법
✅ 정답: 공종이 명확히 다르면 정당하지만, 애매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 후 분리 발주
✅ 정답: 긴급한 부분은 별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사유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총액 계산: 동일 목적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사유서 작성: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명시
증빙 보관: 분할이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 (예산서, 설계서 등)
법무 자문: 애매한 경우 법무팀 또는 감사팀에 사전 문의
☐ 최근 6개월 내 유사 사업이 있는가?
☐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가?
☐ 같은 장소 또는 연속된 공간인가?
☐ 같은 회계연도 내 계약인가?
☐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 분할 사유가 합리적인가?
☐ 총액 기준으로 입찰 대상인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총액으로 입찰하세요!
지적 내용: 동일 사업을 공간별로 분할, 시행령 제77조 위반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경고, 예산 회수
재발 방지: 전체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입찰
지적 내용: 연간 총액 1억원인데 월 800만원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감봉
재발 방지: 연간 단가계약 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지적 내용: 연속된 1km 도로를 300m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정직 1개월
재발 방지: 전체 구간으로 입찰
• 동일 목적·내용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 수의계약 한도 회피 목적 분할은 엄격 금지
• 감사 지적 1순위,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
• 정당한 분할: 예산연도 다름, 공종 명확히 다름, 긴급성 차이
• 의심스러우면 총액 입찰 또는 법무팀 자문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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