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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한도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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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정한 수의계약 금액 한도(계약 1건의 추정가격 기준)와 1인 견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누계 한도...

사전 준비

  • check 동일 업체 거래 이력 확인
  • check 금액 한도 기준 파악
  • check 한도 초과 여부 검토
  • check 대안 검토

1 개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정한 수의계약 금액 한도(계약 1건의 추정가격 기준)와 1인 견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누계 한도가 없으며,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은 분할계약 금지와 특정 업체 편중 관리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훈령 개정 확인 전)도 함께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 check_circle

    동일 업체 거래 이력 확인: 당해 연도에 동일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금액 한도 기준 파악: 계약 유형(공사·물품·용역)과 계약상대자(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에 따른 계약 1건당 추정가격 한도를 파악합니다. 기관 자체 기준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한도 초과 여부 검토: 금번 계약의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금액 한도 이내인지, 같은 목적의 계약을 나눈 것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 check_circle

    대안 검토: 추정가격이 한도를 넘으면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면 견적 대상 업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Step 1: 수의계약 금액 한도(계약 1건 기준) 확인

  1. 1

    물품·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2. 2

    소기업·소상공인과의 물품·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서 생략) (같은 호 라목, 2인 이상 견적)

  3. 3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같은 호 가목)

  4. 4

    1인 견적 가능 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 1.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4. 사회적협동조합 5. 자활기업 6. 마을기업 7. 청년창업기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제3절 2.)

  5. 5

    현행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과 위 집행기준에는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누계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위 한도는 모두 계약 1건의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6. 6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7

    [참고 · 시행 전] 행정안전부는 2026. 8. 13.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연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추진). 2026. 9. 28. 현재 개정 훈령의 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훈령을 확인하세요.

4 Step 2: 동일 업체 계약 이력 확인

  1. 1

    계약시스템(e호조·세출)에서 동일 업체와의 당해 연도 수의계약 내역을 조회합니다.

  2. 2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동일 업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3. 3

    같은 목적의 계약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물량을 나누어 1인 견적 금액 이하로 맞춘 것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

  4. 4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되면 견적 대상 업체를 넓히거나 경쟁입찰을 검토합니다.

5 Step 3: 금액 한도 초과·업체 편중 시 대응

  1. 1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넘으면 경쟁입찰(일반·제한경쟁)로 진행합니다.

  2. 2

    금액 한도를 넘는 수의계약은 결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다른 사유(긴급, 특정 기술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3

    감사원·상급 기관 지적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4. 4

    같은 목적의 계약을 다음 연도로 나누어 금액 한도를 피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Step 4: 관리 체계 구축

  1. 1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2. 2

    주요 업체별 누계 금액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3. 3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업체를 목록화하여 담당자에게 공유합니다.

  4. 4

    연도 말 잔여 예산 집행 시 분할계약이나 특정 업체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의도적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한도액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warning

    특정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은 청렴성 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arning

    금액 한도를 넘거나 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수의계약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warning

    소기업·소상공인 한도액과 일반 수의계약 한도액을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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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수의계약 한도 — 법령·시행령·규칙 전문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한도는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물품·용역 2천만원(특례기업 5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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