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선정위원회
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6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과 가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 확인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구성합니다.
추정가격 확인 ⭐
물품 구매 추정가격 산정
법령 기준 확인
조례 및 규정 확인 (2억원 이상)
물품 성격 확인
전문성, 기술력 평가 필요 여부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선정
5명 이상 (내부 3명 + 외부 전문가 2명)
위원장 지정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정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회의 일정 조율
위원 일정 조율 및 회의 장소 확보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물품 심사 및 선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물품의 품질,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심사 기준 설정
품질(50%), 가격(30%), 성능(20%) 등
제품 비교 평가
여러 제품의 사양·성능 비교
적격 여부 판단
품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의결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
✓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물품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 확정 및 계약 체결
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선정 결과 확정
위원회 의결 결과 확정
계약서 작성 ⭐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 체결
증빙 자료 보관
회의록, 심사표 등 보관 (감사 대비)
✓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근거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이해관계 위원 참여: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 심사 참여 금지
- ✗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 없이 구두로만 결정 금지
- ✗ 과반수 미달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의결 무효
필수 서류
- ✓ 구성 검토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 및 위원 명단
- ✓ 회의 소집 공문: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 ✓ 회의록: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서명 필수)
실무 팁
- 💡 외부 전문가 활용: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 💡 심사표 미리 준비: 평가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준비
- 💡 감사 대비: 회의록과 심사표를 반드시 보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물품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에서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 규정 예시 (법정 기준 아님)
개최 기준 — 값은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의무 개최 | 소속 기관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 | 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다. 기관 조례·규칙·교육청 지침 원문 확인 |
| 권장 개최 | 규격 특정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액 무관 |
| 생략 가능 |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 | 사유 기록 필요 |
위원회 구성
| 구분 | 인원 | 역할 |
|---|---|---|
| 위원장 | 1명 | 부서장 또는 관리자 |
| 업무담당자 | 1명 | 구매 담당자 (간사 겸임) |
| 사용부서 담당자 | 1~2명 | 실 사용자 의견 제시 |
| 외부 전문가 | 0~1명 | 해당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
| 합계 | 기관 규정에서 정한 인원 | 법령에 정해진 인원이 없다. 홀수 구성은 가부동수를 피하는 실무 편의일 뿐이다 |
위원회 심의 내용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산출물 |
|---|---|---|
| 1단계 | 수요조사 및 사양 정리 | 물품구매 요구서 |
| 2단계 | 시장조사 (3개 이상 제품 비교) | 제품 비교표 |
| 3단계 | 위원회 소집 (통보 기한은 기관 규정에 따름) | 소집 공문 |
| 4단계 | 심의·의결 (규격·모델 결정) | 회의록 |
| 5단계 | 구매규격서 확정 | 구매규격서 |
| 6단계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진행 | 견적서/입찰공고 |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 심의 대상 물품명 및 수량
- 비교 검토한 제품 목록 (3개 이상)
- 선정 사유 (성능·가격·호환성 등)
- 의결 결과 및 위원 서명
유의사항
- 특정 브랜드·모델명 직접 지정 금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불필요한 사양 과도 지정 금지 (경쟁 제한 소지)
- 위원 중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근거 확인 결과 — 법정 위원회가 아니다
| 확인 대상 | 결과 |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 | «물품선정위원회» 0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물품선정위원회» 0건 |
| 같은 법 시행령 | «물품선정위원회» 0건 |
법정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다 — 별개 기구
- 「지방계약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구성)·제106조의2 (위원의 해촉)·제107조 (운영)·제108조 (심의대상)·제109조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구성·운영이 법령에 정해져 있다. 물품 규격을 정하려고 여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근거인가
종전 서술에서 삭제한 것 (2026-09-18)
실무 판단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1.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긴급 구매 상황에서 물품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2. 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규격으로 구매 가능 여부
[질의] 물품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3.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질의]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4.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시 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질의]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에서도 물품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실무 예시 — 유권해석 원문 미확인)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전자칠판 구입(11개 74,657천원) 시 평가표 정량지표(납기지체·인증·약자지원·지역업체...
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
○○중학교에서 노후책걸상 교체에 따른 책걸상 구매를 함에 있어 교육청 공동(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책걸상 총 770조(46,669,190원)를 구매함.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위원회 미구성·미심의는...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물품구매 심의위원회 질의답변
Q1. 물품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A: 기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속 기관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다)
- 특정 브랜드·규격을 한정하여 구매할 때
- 조달청 나라장터 외 방법으로 구매 시 심의 필요 여부 확인
- 교육청의 경우 「학교물품 구매 관련 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Q2.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부위원 + 외부위원 혼합 구성이 원칙입니다.
- 내부위원: 계약담당, 재무, 해당 부서 담당자
- 외부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담당자
- 위원 수: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홀수 구성은 가부동수를 피하는 실무 편의)
- 외부위원 비율: 기관 규정에서 정한다 (법령·예규에 정해진 비율이 없다)
Q3. 소액 물품 구매 시에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A: 금액 기준 이하이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 기관 규정상 심의 대상 금액 미만인 경우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를 통한 구매
- 긴급 구매로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생략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Q4.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이 원칙입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심의 내용, 결정 사항, 반대 의견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5.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담당자 주의·경고 처분 가능
- 계약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은 낮으나, 내부 통제 실패로 기관 평가 불이익
- 반복 발생 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 필수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 "삼성 갤럭시 S25" → "안드로이드 OS, RAM 12GB 이상, 저장공간 256GB 이상"
- 규격으로 표현하되 동등 이상 조건 부여
-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고사양 요구 = 경쟁 제한
- 감사 시 "왜 이 사양이 필요한지" 소명 가능해야 함
- 최소 3개 이상 제품 비교
- 가격, 성능, A/S, 호환성 등 다각도 비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반드시 확인
- 회의록 없는 위원회 = 안 한 것과 동일 (감사 지적)
- 참석 위원 전원 서명·날인
✅ 체크리스트
- [ ] 물품구매 요구서 접수
- [ ] 시장조사 실시 (3개 이상 제품 비교)
- [ ] 위원회 구성 (인원은 기관 규정 확인)
- [ ] 위원회 소집 통보 (기한은 기관 규정 확인)
- [ ] 심의·의결 및 회의록 작성
- [ ] 구매규격서 확정
- [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공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
특정 물품 구매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심의 절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위원회 설치 의무 확인: 규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품 구매 또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 자격 확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후보군을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심의 자료 준비: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기능, 가격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회 일정 확보: 계약 일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1 Step 1: 위원회 구성
-
1
5인 이상(내부 위원 + 외부 전문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2
위원장은 3급 이상(또는 과장급) 직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로 선임합니다.
-
4
위원 명단은 심의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2 Step 2: 심의 자료 배포
-
1
구매 목적, 예산, 후보 물품 규격서, 가격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
2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
3
특정 업체 또는 브랜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
4
질의응답 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3 Step 3: 위원회 심의
-
1
안건을 상정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
2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합니다.
-
3
표결(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로 물품 규격 및 후보 업체를 결정합니다.
-
4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4 Step 4: 결과 반영 및 계약
-
1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규격서 또는 구매 계획을 확정합니다.
-
2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3
위원회 회의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4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계약할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위원회 형식적 운영(결과를 미리 정하고 사후 승인)은 위법입니다.
- ·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면 위원회 무효 사유가 됩니다.
- ·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 위원회 미개최 후 사후 서면 결재로 대체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물품선정위원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최 기준 금액은 기관마다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 법령·예규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 물품 규격·사양 적정성 검토
• 특정 브랜드 제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 예산 적정성·경제성 검토
• 감사 대비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위원장: 부서장
• 간사: 업무담당자
• 위원: 사용부서 담당자, 기술 담당자, 외부 전문가(필요 시)
• 물품 규격서 적정성 (과다·과소 규격 여부)
• 호환성 필요 여부 (기존 장비와의 호환)
• 특정 브랜드 제한 사유 타당성
• 수량·예산 적정성
• 원칙: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금지"
•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경우: 기술적·호환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범용 물품 (A4 용지, 볼펜 등 규격이 명확한 물품)
• 긴급 구매 (단, 사후 보고)
• 소액 (기준 금액은 기관 규정에서 확인)
•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으로 경쟁 저해" (공정성 위반)
• "위원회 미개최로 규격 적정성 검토 부족" (절차 부실)
• "회의록 미작성으로 결정 과정 입증 곤란" (증빙 부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계약체결 · 보통
-
warning물품 공동(일괄)구매 부적정 — 책걸상 등 중점대상 자체 구매계약체결 · 보통
-
warning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계약체결 · 심각
법령 개정 알림 받기
물품선정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평가기준 누락·임의 변경
○○초등학교 외 5교에서 1회 납품 총액 기준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조달3자단가 제품 포함)을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초등학교에서 20××년 ...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