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과 가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물품 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 확인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구성합니다.
추정가격 확인 ⭐
물품 구매 추정가격 산정
법령 기준 확인
조례 및 규정 확인 (2억원 이상)
물품 성격 확인
전문성, 기술력 평가 필요 여부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선정
5명 이상 (내부 3명 + 외부 전문가 2명)
위원장 지정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정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회의 일정 조율
위원 일정 조율 및 회의 장소 확보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물품 심사 및 선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물품의 품질,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심사 기준 설정
품질(50%), 가격(30%), 성능(20%) 등
제품 비교 평가
여러 제품의 사양·성능 비교
적격 여부 판단
품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의결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
✓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물품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 확정 및 계약 체결
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선정 결과 확정
위원회 의결 결과 확정
계약서 작성 ⭐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 체결
증빙 자료 보관
회의록, 심사표 등 보관 (감사 대비)
✓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근거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이해관계 위원 참여: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 심사 참여 금지
- ✗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 없이 구두로만 결정 금지
- ✗ 과반수 미달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의결 무효
필수 서류
- ✓ 구성 검토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 및 위원 명단
- ✓ 회의 소집 공문: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 ✓ 회의록: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서명 필수)
실무 팁
- 💡 외부 전문가 활용: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 💡 심사표 미리 준비: 평가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준비
- 💡 감사 대비: 회의록과 심사표를 반드시 보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물품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에서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21조 (규격의 사전공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최 기준 (일반적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의무 개최 |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
| 권장 개최 | 규격 특정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액 무관 |
| 생략 가능 |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 | 사유 기록 필요 |
위원회 구성
| 구분 | 인원 | 역할 |
|---|---|---|
| 위원장 | 1명 | 부서장 또는 관리자 |
| 업무담당자 | 1명 | 구매 담당자 (간사 겸임) |
| 사용부서 담당자 | 1~2명 | 실 사용자 의견 제시 |
| 외부 전문가 | 0~1명 | 해당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
| 합계 | 3~5명 | 홀수 권장 (의결 편의) |
위원회 심의 내용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산출물 |
|---|---|---|
| 1단계 | 수요조사 및 사양 정리 | 물품구매 요구서 |
| 2단계 | 시장조사 (3개 이상 제품 비교) | 제품 비교표 |
| 3단계 | 위원회 소집 (3일 전 통보) | 소집 공문 |
| 4단계 | 심의·의결 (규격·모델 결정) | 회의록 |
| 5단계 | 구매규격서 확정 | 구매규격서 |
| 6단계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진행 | 견적서/입찰공고 |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 심의 대상 물품명 및 수량
- 비교 검토한 제품 목록 (3개 이상)
- 선정 사유 (성능·가격·호환성 등)
- 의결 결과 및 위원 서명
유의사항
- 특정 브랜드·모델명 직접 지정 금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불필요한 사양 과도 지정 금지 (경쟁 제한 소지)
- 위원 중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물품선정위원회의 의의 및 근거
제2장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 위원장: 계약·구매 부서 장 또는 실·국장급 공무원
- 내부 위원: 사업 담당 공무원, 계약 담당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3~5인)
- 외부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 총 위원의 1/3 이상 참여 권장
- 최소 구성: 5인 이상 (위원장 포함)
#### 위원 자격 제한
- 입찰 참가 업체 및 그 관계인은 위원 자격 없음
-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충돌이 없어야 함
- 이해충돌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기피·회피 의무)
제3장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제4장 심의 주요 사항
- 규격 적정성: 발주 규격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검토
- 가격 타당성: 예정가격(기초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적정한지 검토
- 구매 필요성: 구매 목적 및 필요성이 명확한지 확인
- 환경·사회적 기준: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여부 검토
유권해석 사례
1.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긴급 구매 상황에서 물품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규격으로 구매 가능 여부
[질의] 물품선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질의]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시 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질의] 소액 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에서도 물품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물품구매 심의위원회 질의답변
Q1. 물품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A: 기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
- 특정 브랜드·규격을 한정하여 구매할 때
- 조달청 나라장터 외 방법으로 구매 시 심의 필요 여부 확인
- 교육청의 경우 「학교물품 구매 관련 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 적용
Q2.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부위원 + 외부위원 혼합 구성이 원칙입니다.
- 내부위원: 계약담당, 재무, 해당 부서 담당자
- 외부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담당자
- 위원 수: 통상 5명 이상 (홀수 구성 권장 — 가부 동수 방지)
- 외부위원 비율: 전체의 1/3 이상 권장
Q3. 소액 물품 구매 시에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A: 금액 기준 이하이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 기관 규정상 심의 대상 금액 미만인 경우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를 통한 구매
- 긴급 구매로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생략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Q4.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이 원칙입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심의 내용, 결정 사항, 반대 의견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5.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담당자 주의·경고 처분 가능
- 계약 효력 자체가 부정될 위험은 낮으나, 내부 통제 실패로 기관 평가 불이익
- 반복 발생 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 필수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 "삼성 갤럭시 S25" → "안드로이드 OS, RAM 12GB 이상, 저장공간 256GB 이상"
- 규격으로 표현하되 동등 이상 조건 부여
-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고사양 요구 = 경쟁 제한
- 감사 시 "왜 이 사양이 필요한지" 소명 가능해야 함
- 최소 3개 이상 제품 비교
- 가격, 성능, A/S, 호환성 등 다각도 비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반드시 확인
- 회의록 없는 위원회 = 안 한 것과 동일 (감사 지적)
- 참석 위원 전원 서명·날인
✅ 체크리스트
- [ ] 물품구매 요구서 접수
- [ ] 시장조사 실시 (3개 이상 제품 비교)
- [ ] 위원회 구성 (3~5인)
- [ ] 위원회 소집 통보 (3일 전)
- [ ] 심의·의결 및 회의록 작성
- [ ] 구매규격서 확정
- [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공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
특정 물품 구매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심의 절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위원회 설치 의무 확인: 규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품 구매 또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 자격 확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후보군을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심의 자료 준비: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기능, 가격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회 일정 확보: 계약 일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1 Step 1: 위원회 구성
-
1
5인 이상(내부 위원 + 외부 전문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2
위원장은 3급 이상(또는 과장급) 직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로 선임합니다.
-
4
위원 명단은 심의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2 Step 2: 심의 자료 배포
-
1
구매 목적, 예산, 후보 물품 규격서, 가격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
2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
3
특정 업체 또는 브랜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
4
질의응답 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3 Step 3: 위원회 심의
-
1
안건을 상정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
2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합니다.
-
3
표결(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로 물품 규격 및 후보 업체를 결정합니다.
-
4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4 Step 4: 결과 반영 및 계약
-
1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규격서 또는 구매 계획을 확정합니다.
-
2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3
위원회 회의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4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계약할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위원회 형식적 운영(결과를 미리 정하고 사후 승인)은 위법입니다.
- ·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면 위원회 무효 사유가 됩니다.
- ·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 위원회 미개최 후 사후 서면 결재로 대체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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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물품선정위원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개최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물품 규격·사양 적정성 검토
• 특정 브랜드 제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 예산 적정성·경제성 검토
• 감사 대비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위원장: 부서장
• 간사: 업무담당자
• 위원: 사용부서 담당자, 기술 담당자, 외부 전문가(필요 시)
• 물품 규격서 적정성 (과다·과소 규격 여부)
• 호환성 필요 여부 (기존 장비와의 호환)
• 특정 브랜드 제한 사유 타당성
• 수량·예산 적정성
• 원칙: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금지"
•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경우: 기술적·호환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범용 물품 (A4 용지, 볼펜 등 규격이 명확한 물품)
• 긴급 구매 (단, 사후 보고)
• 소액 (기관별 기준, 보통 500만원 미만)
•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으로 경쟁 저해" (공정성 위반)
• "위원회 미개최로 규격 적정성 검토 부족" (절차 부실)
• "회의록 미작성으로 결정 과정 입증 곤란" (증빙 부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필수 ▶ 감사 대비 위원회 개최 권장 ▶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은 생략 가능 (사유 기록)
3~5명이 일반적이며, 홀수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원장 1명 (부서장) ▶ 업무담당자 1명 (간사) ▶ 사용부서 1~2명 ▶ 외부 전문가 0~1명 (필요시)
최소 3개 이상 제품을 비교 조사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확인 ▶ 제조사 카탈로그·견적서 수집 ▶ 인터넷 최저가 조사 ▶ 비교표 작성 (성능·가격·A/S 등)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 성능·규격 위주로 작성 ▶ 예외: '○○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 가능 ▶ 호환성 문제 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 사유 명시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bolt 빠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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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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