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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39회 열람

tag 물품선정위원회 tag 물선위 tag 물품선정 tag 규격심의 tag 규격선정 tag 물품구매 위원회 tag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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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품선정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위원은 몇 명이 적정한가요? check_circle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check_circle 규격서에 브랜드명을 쓸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oups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과 가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물품 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 확인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구성합니다.

calculate

추정가격 확인 ⭐

물품 구매 추정가격 산정

rule

법령 기준 확인

조례 및 규정 확인 (2억원 이상)

inventory

물품 성격 확인

전문성, 기술력 평가 필요 여부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물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group_add

위원 선정

5명 이상 (내부 3명 + 외부 전문가 2명)

person_check

위원장 지정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지정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calendar_today

회의 일정 조율

위원 일정 조율 및 회의 장소 확보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3

물품 심사 및 선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물품의 품질,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fact_check

심사 기준 설정

품질(50%), 가격(30%), 성능(20%) 등

compare

제품 비교 평가

여러 제품의 사양·성능 비교

rule

적격 여부 판단

품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how_to_vote

의결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

✓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물품을 선정합니다

4

선정 결과 확정 및 계약 체결

위원회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verified

선정 결과 확정

위원회 의결 결과 확정

edit_document

계약서 작성 ⭐

선정된 물품으로 계약 체결

archive

증빙 자료 보관

회의록, 심사표 등 보관 (감사 대비)

✓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근거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이해관계 위원 참여: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 있는 위원 심사 참여 금지
  • 회의록 미작성: 회의록 없이 구두로만 결정 금지
  • 과반수 미달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의결 무효
folder_open

필수 서류

  • 구성 검토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 및 위원 명단
  • 회의 소집 공문: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 통보
  • 회의록: 심사 과정 및 결과 기록 (서명 필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외부 전문가 활용: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 💡 심사표 미리 준비: 평가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준비
  • 💡 감사 대비: 회의록과 심사표를 반드시 보관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심각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위원회 미구성·미심의는...

gavel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

특정 물품 구매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심의 절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위원회 설치 의무 확인: 규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품 구매 또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 자격 확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후보군을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심의 자료 준비: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기능, 가격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위원회 일정 확보: 계약 일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1 Step 1: 위원회 구성

  1. 1

    5인 이상(내부 위원 + 외부 전문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2

    위원장은 3급 이상(또는 과장급) 직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3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로 선임합니다.

  4. 4

    위원 명단은 심의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2 Step 2: 심의 자료 배포

  1. 1

    구매 목적, 예산, 후보 물품 규격서, 가격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2. 2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3. 3

    특정 업체 또는 브랜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4. 4

    질의응답 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3 Step 3: 위원회 심의

  1. 1

    안건을 상정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2. 2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합니다.

  3. 3

    표결(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로 물품 규격 및 후보 업체를 결정합니다.

  4. 4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4 Step 4: 결과 반영 및 계약

  1. 1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규격서 또는 구매 계획을 확정합니다.

  2. 2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3. 3

    위원회 회의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4. 4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계약할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위원회 형식적 운영(결과를 미리 정하고 사후 승인)은 위법입니다.
  • ·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면 위원회 무효 사유가 됩니다.
  • · 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 위원회 미개최 후 사후 서면 결재로 대체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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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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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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