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규격가격 분리입찰 프로세스
입찰 준비 및 공고
규격서 작성, 2억원 이상 확인, 입찰공고
체크포인트: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물품 구매 2억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공사나 용역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 제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작성하면 안 됩니다 (담합 방지).
규격 평가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규격심사위원회 구성, 적격/부적격 판정
체크포인트: 규격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 명단은 가격 개찰 전까지 비공개입니다. 규격 부적격 업체는 가격 입찰 참여 불가하며,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격 개찰
규격 적격 업체만 참여, 최저가 낙찰
체크포인트: 규격 부적격 업체의 가격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고 반환합니다. 규격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며,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은 자동 탈락입니다.
계약 체결
낙찰자 통보,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서 작성
체크포인트: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낙찰이 취소됩니다. 계약서에는 규격서를 첨부하여 납품 물품의 기술 사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 특정 제조사만 구매 가능하도록 규격서 작성
- • 규격 부적격 업체 가격 입찰서 개봉
- • 규격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담합 위험)
verified 필수 서류
- • 규격서 (기술 사양 명확히 명시)
- • 규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표
- • 개찰조서 (규격 적격 업체만 기재)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규격서는 KS 표준 참조 권장
- • 규격 부적격 업체에 이의신청 기회 제공
- • 규격심사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 및 관련 규정
- 특정 업체 규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방지
- 불필요한 고급 규격 요구 차단
- 기술 중심의 공정한 구매 실현
- 담합 가능성 차단 (규격심사와 가격입찰 분리)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
- 위원 수: 5명 이상
- 전문가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2/3 이상
- 내부 위원: 소속 공무원 포함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운용요령 (규격심의 실무)
적용 대상
| 구분 | 기준 |
|---|---|
| 의무 적용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행안부 기준) |
| 임의 적용 | 1억원 이상 물품 (지자체 재량) |
| 면제 가능 | 규격이 단순·명확한 소모품 |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 내부위원
- 심의 내용: 특정 업체 규격 여부, 기술 과잉 여부, 성능 기준 적정성
- 결과: 규격 승인 / 수정 후 승인 / 반려
분리입찰의 효과
- 특정 브랜드 규격 차단 → 경쟁 촉진
- 과도한 스펙 요구 방지 → 예산 절감
- 규격·가격 분리 → 담합 차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의의
제2장 적용 대상 및 기준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에 원칙적 적용
- 기술적 규격 평가가 필요한 첨단 장비, 특수 물품
- 복수 규격이 존재하여 기술적 우열 판단이 필요한 품목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적용 제외
- 단순 일반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 국제 표준 규격이 확립된 물품
- 규격이 단일하여 사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제3장 분리입찰 절차
-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규격서(제안서) 검토
- 규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규격 적합·부적합 판정 후 결과 통보
2단계: 가격 입찰
- 규격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만 가격 입찰 참가
- 가격 입찰에서 최저가 투찰자 낙찰 원칙
- 단, 1인만 규격 적합인 경우 수의계약 전환 검토
제4장 규격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 위원: 사업 담당 공무원, 계약 담당 공무원
- 외부 전문가: 해당 분야 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등
- 위원 수: 5인 이상 구성 (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 권장)
- 심사 결과 조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유권해석 사례
1. 규격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질의] 규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규격 적합 업체가 1개인 경우 수의계약 전환 가능 여부
[질의] 규격 입찰 결과 적합 판정 업체가 1개뿐인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규격서 제출 후 내용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규격 입찰 마감 후 사양서 내용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외국 물품의 규격 적합 기준 적용
[질의] 외국산 물품의 규격을 국내 KS 규격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규격가격분리입찰이란 무엇인가요?
A: 물품 구매 시 규격 심사와 가격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먼저 규격(기술) 입찰서를 심사하여 규격 적격자를 선정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봉·심사합니다. 기술력이 중요한 고가·정밀 물품 구매에 활용됩니다.
Q2. 규격가격분리입찰은 언제 활용하나요?
A: ① 추정가격 고가(2억원 이상) 물품, ② 기술력·품질 기준이 중요한 경우, ③ 다수의 대안적 규격이 존재하여 규격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의료기기, 연구장비, 특수 IT 장비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Q3. 규격 불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격 입찰서는 어떻게 되나요?
A: 규격 심사에서 불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가격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고 반환 또는 폐기됩니다.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의 가격 입찰서만 개봉하여 가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Q4. 규격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발주기관이 구매 목적과 기술 요건에 맞는 규격 평가 기준을 사전에 작성하여 입찰 공고에 포함합니다.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조건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규격서 작성 시 법무·기술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5. 규격가격분리입찰과 2단계 경쟁입찰의 차이는?
A: 규격가격분리입찰은 규격과 가격을 같은 입찰 절차 내에서 단계적으로 심사합니다.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에서 기술(규격)을 심사하고, 2단계에서 가격을 별도 입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더 복잡하지만 가격 경쟁이 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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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입찰 흐름
1. 규격 초안 작성
2. 규격심의위원회 → 규격 확정
3. 확정 규격으로 입찰공고
4. 업체 규격서 제출 → 규격 심사
5. 합격 업체만 가격 입찰 참가
6.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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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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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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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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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반 입찰: 가격만 경쟁 (또는 가격+품질 동시 평가)
• 분리입찰: 규격 먼저 평가 후 가격 경쟁
• 공고 시 필수 규격 명시
•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 일반적으로 70점 이상 적격 판정
• 정보화 사업 (SW 개발, 시스템 구축)
•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 품질이 중요한 용역
• 저가 낙찰 방지 (품질 확보)
•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 입찰 담합 방지 (규격 평가 후 가격 개봉)
• 해당 업체는 가격 개봉 대상 제외
• 입찰보증금 반환
• 부적격 사유 통보 (소명 기회 부여)
• "규격 적격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평가" (절차 위반)
• "가격 개봉 후 규격 평가" (공정성 훼손)
• "부적격 판정 사유 불명확" (입찰자 권리 침해)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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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업체 제품만 납품 가능하도록 규격을 짜는 '맞춤 발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의 적정성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규격으로만 입찰을 진행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규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복사지, 사무용품 등)은 규격이 명확하므로 면제 가능합니다.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을 반려하면 해당 규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된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면 위법입니다.
제출한 규격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규격 적합 업체만 가격 입찰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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