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보통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공사를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가격 경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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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시설관리과에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대형 제설차량 5대)를 규격·가격 통합 입찰로 처리하여 규격 경쟁을 가격 판단으로 흡수함으로써 기술력 낮은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 분리입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4절 규격가격 분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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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경고 처분
check_circle 계약 부적정 절차 판정
check_circle F사에 하자보수 개선 명령
check_circle 차기 물품 구매 시 규격가격 분리입찰 의무 이행 지시
check_circle 시설관리과 전 직원 입찰 방식 교육 실시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규격가격 분리입찰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공사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품 구매에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분리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는 담당자가 많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2. 분리입찰의 목적은 기술력 확보입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아 실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은 기관 운영에 중요한 장비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 검증이 필수입니다.

3. 규격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작성하세요

분리입찰 시 규격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감사에서 또 다른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요건, 성능 기준, 평가 배점을 입찰 공고 전에 상세히 작성하고 상급자 검토를 받으세요.

4. 나라장터 입찰 방식 설정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등록할 때 물품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분리입찰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건너뛰거나 통합 방식으로 변경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물품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여부 확인
check_circle 5억원 이상이면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 선택
check_circle 1단계 규격(기술) 평가 기준 사전 작성 및 상급자 검토
check_circle 적격 통과 업체 간 2단계 가격 경쟁 진행
check_circle 나라장터 공고 등록 시 분리입찰 설정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3월, □□시 시설관리과는 도로 제설 작업용 대형 살포차 5대(예산 8억원)를 구매하면서 나라장터에 규격(기술 제안)·가격 통합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낙찰업체 F사는 최저가(7억 2천만원)를 제시하여 낙찰 받았으나, 납품 후 살포 장치 정밀도가 설계 요구치의 80% 수준에 그쳐 실제 제설 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규격가격 분리입찰 의무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는 규격(기술 제안)을 먼저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한 뒤, 그 업체들 사이에서만 가격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 구분 | 규격가격 분리입찰 | 통합 입찰(잘못된 방식) |
|------|---------------|------------------|
| 1단계 | 규격(기술) 평가 → 적격 업체 선별 | 없음 |
| 2단계 | 적격 업체 간 가격 경쟁 | 가격만으로 낙찰 결정 |
| 목적 | 기술 수준 확보 후 가격 경쟁 | 최저가 우선 |
| 적용 기준 | 물품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 |

□□시는 예산 8억원 규모의 물품 구매임에도 통합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실

  • F사 납품 제설차: 살포 장치 정밀도 80% → 과다 염화칼슘 살포

  • 도로 포장 부식 피해(예상 유지보수 비용 증가)

  • 염화칼슘 소비량 18% 초과 → 연간 소모품 예산 약 1,200만원 추가 소요

  • 규격가격 분리 방식으로 입찰했다면 기술 요건 불충족으로 F사가 1단계에서 탈락했을 것으로 감사팀 판단


담당자의 오인

G씨(담당자): "5억원 기준이 공사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 물품도 해당되는지 몰랐다."

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나, 법령 무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G씨: 경고 처분

  •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부적정 절차로 판정

  • F사에게 기술 요건 미충족 부분(살포 정밀도) 개선 비용을 하자보수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명령

  • 차기 동종 물품 구매 시 규격가격 분리입찰 의무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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