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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부적정 — 청소·경비 단순용역에 2단계 입찰 644M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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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20××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 2회 유찰되어 계약금액 644,324천원의 수의계약 체결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입찰방식 적용 기준

입찰방식 분류

| 입찰방식 | 적용 대상 |
|---|---|
| 일반경쟁입찰 | 일반적 사업 (청소·경비·물품 등) |
| 제한경쟁입찰 | 특정 자격·기술 요구 사업 |
| 지명경쟁입찰 | 특수 기술 필요 (사전 지명 업체) |
| 2단계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사업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창의성 평가 (소프트웨어 등) |

2단계 입찰 적용 사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다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신기술·연구개발)

  • 계약 특성상 규격 변경 가능성

  • 기술 평가가 가격보다 중요한 사업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청소·경비·검침·관리·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용역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사업 성격이 2단계 입찰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는가?

  • [ ]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를 거쳤는가?

  • [ ] 6억원 초과 계약은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를 거쳤는가?

  • [ ] 유찰 후 수의계약 처리 시 절차 정당성이 있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기술 평가 명목 2단계 입찰" — 청소·경비는 기술 평가 사유 없음
2. "유찰 후 수의계약은 자동" — 재공고 1회 + 재공고 유찰 후만 가능
3. "입찰방식 자체 결정" — 사전 감사관실 협의 권장
4. "6억원 단일계약 = 수의계약 가능" —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부적정 입찰방식 → 수의계약 흐름의 의혹

다음 흐름은 의도성 추정 사례로 분류됩니다.

```
부적정 입찰방식 적용
→ 자격 갖춘 업체 입찰 어려움
→ 2회 유찰
→ 수의계약
→ 사전 결정 업체에게 낙찰
```

6.44억원 단일 계약이 위 흐름으로 결정되면 사후 감사에서 의도성 입증 사례로 거의 확정적으로 분류됩니다.

6억원 초과 계약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6억원 초과 계약은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다음을 결재 보존하세요.

  • 사업 계획서 + 추정가격 산정 근거

  • 입찰방식 결정 사유

  • 입찰 일정 + 학교운영위 안건 일정

  • 심의 결과 결재


단순 노무용역의 일반경쟁입찰 원칙

청소·경비·검침·관리·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용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1. 추정가격 산정: 시장조사 + 인건비 산정
2. 일반경쟁입찰 공고: G2B 또는 S2B
3. 개찰·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
4. 계약 체결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

2단계 입찰 적용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감사관실 협의를 거치세요. 협의 결재 자료는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협의 없이 자체 결정 후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이 적발되면 다음 의혹이 발생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 지방계약법 §7 (경쟁 원칙) 위반

  • 지방계약법 §9 (계약의 방법) 위반


형사 책임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어,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견책 이상 징계 +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부적정 발견 시 즉시 대응

이미 부적정 입찰방식이 적용된 상태라면 즉시 입찰 취소 + 일반경쟁입찰 재공고를 진행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후라면 계약 해지 + 재입찰이 원칙이지만, 사업 진행 중인 경우 사후 감사관실 협의 후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1월, ○○도 ○○고등학교에서 '○○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에 부적정 입찰방식을 적용한 결과 2회 유찰 → 644,324천원의 수의계약으로 귀결된 중대 사례입니다.

경위

  • 사업명: ○○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 계약금액: 644,324천원 (약 6.44억원)

  • 입찰방식: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 결과: 2회 유찰

  • 최종 계약: 수의계약 (644,324천원)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입찰방식 적용 기준과 사업 성격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계약 결재 일지와 입찰방식 적용 근거를 대조하던 중,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에 2단계 입찰이 적용된 사실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단순 노무용역) | 2단계 입찰 |
| 2단계 입찰 대상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또는 특수 계약 | 청소·경비 (해당 없음) |
| 유찰 시 처리 | 재공고 →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 2회 유찰 → 수의계약 |
| 결과 | 일반경쟁 낙찰 | 644M원 수의계약 |

핵심 쟁점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검침·관리·행사보조 등)은 2단계 입찰 제외 대상이며, 일반경쟁입찰이 의무입니다. 본 사례는 부적정 입찰방식 → 2회 유찰 → 644,324천원 수의계약으로 귀결된 절차 위반의 직접 결과입니다. 6.44억원 단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모두 위반 의혹이 발생합니다.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은 사실상 사전 결정 업체에게 가는 우회로로 추정되며, 의도성 있는 설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견책 + 변상 책임 (부적정 입찰방식 + 의도성 추정)

  • 교감: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교장: 경고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 → 일반경쟁입찰 매뉴얼,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 의무, 6억원 초과 계약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사건이 주는 의미

6.44억원 단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모두 위반 의혹이 발생합니다.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은 사실상 사전 결정 업체에게 가는 우회로로 추정되며, 사후 감사 시 의도성 있는 설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를 거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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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5)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2024-04-25 시행본, 지방계약법 시행령 최신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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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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