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 부적정 — 청소·경비 단순용역에 2단계 입찰 644M원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20××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 2회 유찰되어 계약금액 644,324천원의 수의계약 체결함.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입찰방식 적용 기준
입찰방식 분류
| 입찰방식 | 적용 대상 |
|---|---|
| 일반경쟁입찰 | 일반적 사업 (청소·경비·물품 등) |
| 제한경쟁입찰 | 특정 자격·기술 요구 사업 |
| 지명경쟁입찰 | 특수 기술 필요 (사전 지명 업체) |
| 2단계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사업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창의성 평가 (소프트웨어 등) |
2단계 입찰 적용 사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다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신기술·연구개발)
- 계약 특성상 규격 변경 가능성
- 기술 평가가 가격보다 중요한 사업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청소·경비·검침·관리·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용역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사업 성격이 2단계 입찰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는가?
- [ ]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를 거쳤는가?
- [ ] 6억원 초과 계약은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를 거쳤는가?
- [ ] 유찰 후 수의계약 처리 시 절차 정당성이 있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기술 평가 명목 2단계 입찰" — 청소·경비는 기술 평가 사유 없음
2. "유찰 후 수의계약은 자동" — 재공고 1회 + 재공고 유찰 후만 가능
3. "입찰방식 자체 결정" — 사전 감사관실 협의 권장
4. "6억원 단일계약 = 수의계약 가능" —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부적정 입찰방식 → 수의계약 흐름의 의혹
다음 흐름은 의도성 추정 사례로 분류됩니다.
```
부적정 입찰방식 적용
→ 자격 갖춘 업체 입찰 어려움
→ 2회 유찰
→ 수의계약
→ 사전 결정 업체에게 낙찰
```
6.44억원 단일 계약이 위 흐름으로 결정되면 사후 감사에서 의도성 입증 사례로 거의 확정적으로 분류됩니다.
6억원 초과 계약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6억원 초과 계약은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다음을 결재 보존하세요.
- 사업 계획서 + 추정가격 산정 근거
- 입찰방식 결정 사유
- 입찰 일정 + 학교운영위 안건 일정
- 심의 결과 결재
단순 노무용역의 일반경쟁입찰 원칙
청소·경비·검침·관리·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용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1. 추정가격 산정: 시장조사 + 인건비 산정
2. 일반경쟁입찰 공고: G2B 또는 S2B
3. 개찰·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
4. 계약 체결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
2단계 입찰 적용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감사관실 협의를 거치세요. 협의 결재 자료는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협의 없이 자체 결정 후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이 적발되면 다음 의혹이 발생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 지방계약법 §7 (경쟁 원칙) 위반
- 지방계약법 §9 (계약의 방법) 위반
형사 책임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어,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견책 이상 징계 +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부적정 발견 시 즉시 대응
이미 부적정 입찰방식이 적용된 상태라면 즉시 입찰 취소 + 일반경쟁입찰 재공고를 진행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후라면 계약 해지 + 재입찰이 원칙이지만, 사업 진행 중인 경우 사후 감사관실 협의 후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1월, ○○도 ○○고등학교에서 '○○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에 부적정 입찰방식을 적용한 결과 2회 유찰 → 644,324천원의 수의계약으로 귀결된 중대 사례입니다.
경위
- 사업명: ○○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 계약금액: 644,324천원 (약 6.44억원)
- 입찰방식: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 결과: 2회 유찰
- 최종 계약: 수의계약 (644,324천원)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입찰방식 적용 기준과 사업 성격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계약 결재 일지와 입찰방식 적용 근거를 대조하던 중,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에 2단계 입찰이 적용된 사실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단순 노무용역) | 2단계 입찰 |
| 2단계 입찰 대상 |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또는 특수 계약 | 청소·경비 (해당 없음) |
| 유찰 시 처리 | 재공고 →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 2회 유찰 → 수의계약 |
| 결과 | 일반경쟁 낙찰 | 644M원 수의계약 |
핵심 쟁점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검침·관리·행사보조 등)은 2단계 입찰 제외 대상이며, 일반경쟁입찰이 의무입니다. 본 사례는 부적정 입찰방식 → 2회 유찰 → 644,324천원 수의계약으로 귀결된 절차 위반의 직접 결과입니다. 6.44억원 단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모두 위반 의혹이 발생합니다.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은 사실상 사전 결정 업체에게 가는 우회로로 추정되며, 의도성 있는 설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견책 + 변상 책임 (부적정 입찰방식 + 의도성 추정)
- 교감: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교장: 경고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청소·경비 단순 노무용역 → 일반경쟁입찰 매뉴얼,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 의무, 6억원 초과 계약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사건이 주는 의미
6.44억원 단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모두 위반 의혹이 발생합니다.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은 사실상 사전 결정 업체에게 가는 우회로로 추정되며, 사후 감사 시 의도성 있는 설계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단계 입찰 적용 시 사전 감사관실 협의를 거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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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5)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2024-04-25 시행본, 지방계약법 시행령 최신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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