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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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부적정 — 청소·경비 단순용역에 2단계 입찰 644M원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20××학년도 환경미화 및 당직 경비 위탁용역’ 계약을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방식으로 실시, 2회 유찰되어 계약금액 644,324천원의 수의계약 체결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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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6.44억원 단일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 부정청탁법·국가계약법 모두 위반 의혹. 부적정 입찰방식 → 유찰 → 수의계약 흐름은 사실상 사전 결정 업체에게 가는 우회로 — 의도성 있는 설계로 추정.
상세 분석
사례 요약
2단계 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 곤란 또는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만.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검침·관리·행사보조)은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 일반경쟁입찰 의무.
잘못된 입찰방식 적용 → 2회 유찰 → 644,324천원 수의계약 = 절차 위반의 직접 결과.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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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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