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보통

재공고 입찰 시 조건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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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유찰 후 재공고 시 참가자격을 최초 공고보다 완화하여 재공고입찰로 진행함.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나 이를 위반. 구체적으로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을 '1건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심각도: 보통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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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재공고 무효
check_circle 신규 공고로 재진행
check_circle 관련자 주의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재공고와 신규 공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 유지 (공고기간만 5일로 단축 가능) / 신규 공고: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원래대로 적용).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재공고가 아닌 신규 공고입니다.

2. 유찰 후 조건 변경이 필요하면 신규 공고로 처리하세요


유찰 원인이 과도한 참가자격이라고 판단되면 참가자격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공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공고로 처리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3.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최소 5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찰 후 '재공고'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건 변경 여부로 결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policy
조건 동일성

재공고 시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description
변경 사항 유무

참가자격·규격 등 조건 변경이 있는지 비교 검토

gavel
공고 유형 결정

조건 변경 시 재공고가 아닌 신규 공고로 처리해야 함을 확인

schedule
공고기간 적용

재공고(5일) vs 신규 공고(원래 기간) 기간을 정확히 적용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청 총무과는 청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이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참가자격이 과도하여 참가 업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담당자 H는 참가자격을 '동종 납품실적 1건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기간은 재공고 단축 기준인 5일로 설정했습니다.

5일 공고 후 4개 업체가 참가했고, △△보안이 낙찰받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된 정기 감사에서 해당 입찰이 검토되었습니다.

1. 최초 공고 vs 재공고 조건 비교 — 참가자격이 변경됨 확인 (3건→1건)
2. 재공고 처리 적법성 검토 — 조건 변경 시 신규 공고로 처리해야 함
3. 결론 — 재공고 위법, 절차 하자 발생

처벌 및 조치 결과

  • H 담당자: 주의 처분

  • 재공고 무효 처리

  • 신규 공고로 재진행 (완전한 공고기간 적용)

  • 사업 지연: 약 3주


재진행 후 신규 공고에도 동일하게 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낙찰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절차 하자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재공고인지 신규 공고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조건을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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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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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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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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