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추정가격 10억 미만 7일·10~50억 15일·50억 이상 4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긴급입찰은 사유 명시 시 5일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재공고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고기간(10억 미만)
7일 이상
추정가격 기준
공고기간(50억 이상)
40일 이상
10~50억은 15일
긴급입찰
5일
사유 명시 시
verified 2026.06.15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64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입찰공고 실무흐름도
공고기간 확인 → 공고문 작성 → 나라장터 등록 → 개찰까지의 전체 절차
추정가격 확인 · 공고기간 결정
- • 추정가격 구간별 최소 공고기간 확인
- • 긴급공고(5일)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만)
- • 기간 산정: 공고일·입찰일 제외, 역일 기준
공고문 작성
- • 필수 기재: 입찰 건명, 입찰·개찰 일시,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낙찰 방법, 이행기간
- • 첨부: 규격서·설계서 파일 준비
- • 특정 업체 유리 조건·특정 상표 기재 금지
나라장터(G2B) 공고 등록
- • G2B 접속 → 입찰공고 등록 → 기본정보 입력
- • 규격서·설계서 첨부파일 업로드
- • 참가자격·낙찰방법 설정 → 공고기간 설정 → 승인·게시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공고 필수
공고기간 중 관리
- • 입찰참가자 질의 응답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 답변)
- • 규격 변경 필요 시 → 변경공고 필수 (공고기간 재산정)
- • 공고 취소 시 → 취소 사유 및 향후 계획 공지
입찰 마감 · 개찰
- • 입찰자 2인 이상 참가 시 입찰 성립
- • 전자입찰 시스템 자동 개찰 → 낙찰자 결정
유찰 시 재공고입찰
- • 재공고 기간: 최초 공고기간의 절반 이상 (최소 5일)
- • 입찰조건은 최초 공고와 동일
- • 재공고에도 유찰 → 수의계약 전환 가능
- ※ 한시적 특례는 2026.6.30 종료: 현재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가능(6.30 이전 공고분은 특례 유지)
info 참고 안내 공고기간 비교 · 감사대비
공고기간 비교표
7일+
재공고 5일+
15일+
재공고 8일+
30일+
재공고 15일+
40일+
재공고 20일+
5일
법정 사유 필수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공고기간 부족 — 추정가격 구간별 최소기간 착각 (7일 vs 15일)
- warning긴급공고 남용 — 예산 소진 목적은 긴급사유 아님
- warning변경공고 누락 — 규격 변경 후 변경공고 없이 진행 시 무효
- warning참가자격 과다 제한 — 특정업체 유리 조건 설정 시 경쟁 제한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입찰공고의 법률적 근거
- 공고 의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 함
- 공고 방법: 나라장터(G2B) 전자공고가 원칙
- 공고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시행령 제16조)
> 입찰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관련 조항
- 시행령 제39조 (입찰의 무효): 적법한 공고 없이 실시한 입찰은 무효
-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공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2인 이상 참가 시 성립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
공고기간
| 추정가격 | 최소 공고기간 |
|---|---|
| 10억원 미만 | 7일 이상 |
| 10억원~50억원 미만 | 15일 이상 |
|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 이상 |
| 고시금액 이상 (국제입찰) | 40일 이상 |
| 긴급입찰 | 5일 (사유 명시) |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재공고 기간: 최초 공고기간의 절반 이상 (최소 5일)
- 입찰조건은 최초 공고와 동일해야 함
- 재공고에도 유찰 → 수의계약 전환 가능
공고 매체
- 의무: 나라장터(G2B) 전자공고
- 추가: 관보, 일간신문, 해당 기관 게시판 (필요 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공고 생략 가능
긴급입찰 (제16조 제3항)
- 천재지변, 전시, 사변
- 긴급한 행정 필요
- 국가안보 관련 사항
-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함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입찰 건명 | 사업명, 품명, 공사명 |
| 입찰·개찰 일시 | 마감일시, 개찰일시 |
| 참가자격 | 면허, 실적, 지역 제한 등 |
| 입찰보증금 | 금액, 납부 방법 |
| 낙찰 방법 | 최저가/적격심사/협상 |
| 이행기간 | 납품기한, 공사기간 |
| 현장설명 | 일시, 장소 (해당 시) |
| 설계서·규격서 | 열람·다운로드 방법 |
공고 변경·취소
-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 시: 변경공고 필수
- 변경공고 기간: 변경내용 반영 후 당초 공고기간 이상 재확보
- 공고 취소 시: 취소 사유 및 향후 계획 공지
주의사항
입찰공고문 작성 실무
공고문 구성
- 현장설명회 일정
- 사전자격심사(PQ) 안내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제한 사항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록 절차
| 단계 | 절차 |
|---|---|
| 1 | G2B 접속 → 발주기관 로그인 |
| 2 | 입찰공고 등록 → 기본정보 입력 |
| 3 | 규격서·설계서 첨부파일 업로드 |
| 4 | 참가자격·낙찰방법 설정 |
| 5 | 공고기간 설정 (법정 최소기간 이상) |
| 6 | 공고 승인 → 게시 |
공고기간 계산 예시
- 공고일: 2월 1일 (토) → 이날 포함 안 함
- 기산일: 2월 2일 (일)부터 7일 계산
- 입찰 가능일: 2월 9일 (일) 이후
- 실제 입찰일: 2월 10일 (월) — 공고일·입찰일 제외
입찰공고 관련 유권해석
Q. 공고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제외하나?
Q. 공고 후 규격서를 수정해도 되나?
Q. 긴급공고(5일) 사유로 '예산 집행 기한'이 인정되나?
Q. 재공고 시 참가자격 완화가 가능한가?
재공고 입찰 시 조건 임의 변경
유찰 후 재공고 시 참가자격을 최초 공고보다 완화하여 재공고입찰로 진행함.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나 이를 위반. 구체적으로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을 '1건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공고기간 부족 입찰
추정가격 15억원 공사를 7일 공고로 입찰 실시함.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최소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 기준을 10억원 미만 기준(7일)으로 혼동하여 적용한 사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입찰공고 질의답변
Q1. 입찰공고는 어디에 게시하나요?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공고 필수
- 추가로 관보, 일간신문, 기관 게시판에 공고 가능
- 학교(유·초·중·고)는 학교장터(S2B)도 활용
---
Q2. 공고기간에 토·일·공휴일이 포함되나요?
- 공고일: 공고 게시일 (포함 안 함)
- 입찰일: 입찰 마감일 (포함 안 함)
- 그 사이 기간이 법정 최소기간 이상이어야 함
---
Q3. 재공고 시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7일 공고 → 재공고 5일 이상
- 최초 15일 공고 → 재공고 8일 이상
- 최초 40일 공고 → 재공고 20일 이상
checklist
공고기간 빠른 확인표
추정가격
최초 공고
재공고
10억 미만7일+5일+
10~50억15일+8일+
50억~고시금액30일+15일+
고시금액 이상40일+20일+
긴급5일5일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10억원 기준 혼동: 10억원 미만/이상의 공고기간이 다름 (7일 vs 15일)
공고일 포함 착각: 공고일은 기간에 포함 안 됨
변경공고 누락: 규격 변경 후 변경공고 없이 진행하면 무효
긴급공고 남용: 예산 소진 목적은 긴급사유 아님
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1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2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
1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
2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
3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
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
5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
6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
7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
8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
9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
10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3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
1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
2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
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
5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4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
1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
2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
3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
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아무 업체와 수의계약 불가
- · 유찰을 반복하다 지쳐서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품질 문제 발생
- · 입찰 무효 처리 시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사유 통보 — 구두로만 하면 이의신청 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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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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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으로 최소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추정가격 50억 이상: 40일 이상
• 긴급입찰: 5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규격, 수량 등)
•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 입찰참가자격 (면허·등록·실적 등)
• 입찰보증금
•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적격심사·협상에 의한 낙찰 등)
• 계약이행 조건 (선금·기성금·준공기한 등)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경쟁 저해)
• "공고 내용과 계약서 조건 불일치" (공고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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