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기술평가 결과를 먼저 확정한 후 가격을 개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1단계 기술평가를 완료하고 적격·부적격을 결정한 후, 적격 업체의 가격입찰서만 개봉해야 합니다. 동시 개봉은 절차 위반입니다.
2.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는 별도 봉투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두 개의 봉투로 나누어 접수받아야 합니다. 1단계 심사 후 부적격 업체의 가격입찰서 봉투는 미개봉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3. 2단계 입찰 경험이 없으면 사전에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2단계 입찰은 일반 입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경우 상급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세요.
2단계 입찰에서 순서를 바꾸면 입찰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차 순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기술평가와 가격평가가 순서대로 분리 진행되었는지 확인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가 별도 봉투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기술평가 결과를 먼저 확정한 후 가격을 개봉했는지 확인
기술 부적격 업체의 가격입찰서를 미개봉 반환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도는 공공 앱 개발 용역(추정가격 5억원)을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로 발주했습니다.
개찰 당일, 담당자 A씨는 참가 업체 5곳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기술평가 통과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 적발 경위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중 1명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2단계 입찰은 기술평가를 먼저 완료한 후 통과자에 한해 가격을 개봉해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개봉: 위반
- 기술 부적격 업체의 가격이 모든 심사위원에게 공개됨
- 입찰 정보 유출 및 공정성 훼손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되어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2단계 입찰 전담 매뉴얼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착수가 두 달 지연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기술 부적격 업체의 가격 정보가 공개되어 입찰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입찰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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