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중대 loop반복 지적 사례

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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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체육관 신축 공사(45억 원) 입찰 시 낙찰 후보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서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1위 업체(D건설)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E건설)를 낙찰 처리하였다.

심각도: 중대 | 분야: 입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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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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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 공무원 경고
check_circle 상급자 주의 처분
check_circle D건설 손해배상 검토
check_circle 적격심사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check_circle 이중 검토 체계 도입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적격심사는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시공실적 환산 기준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세부기준표를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산정 유형


1. 면허 종류 환산 오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실적 환산 비율 혼동
2. 실적 기간 오류: 준공일 기준 vs 계약일 기준 혼동
3. 경영상태 지표: 최신 재무제표 미적용

이중 검토 체계 필수


  • 1차 담당자 산정 → 2차 상급자 검토 이중 확인 의무화

  • 낙찰자 결정 전 체크리스트 완비 후 결재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적격심사 전 최신 세부기준(행안부 예규) 버전 확인
check_circle 건설업 면허 종류별 시공실적 환산 비율 대조표 작성
check_circle 담당자 1차 산정 후 상급자 이중 검토 의무화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9월 체육관 신축 공사(예정금액: 4,500,000,000원) 입찰에서 D건설(주)가 최저가로 낙찰 후보가 되었으나,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탈락시켰다.

| 심사 항목 | 정상 점수(D건설) | 오산정 점수(D건설) |
|----------|---------------|-----------------|
| 시공실적 | 25점 | 18점 (면허종류 환산 오류) |
| 경영상태 | 20점 | 20점 |
| 기술능력 | 30점 | 30점 |
| 합계 | 75점(통과) | 68점(미달, 기준 73점) |

D건설이 탈락 처리되어 차순위 E건설(74점)이 낙찰되었으나, 감사 결과 D건설의 실제 점수가 75점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었다. 계약 체결 후 공사가 15% 진행된 상태에서 감사 지적이 이루어져 계약 취소·재계약 시 공사 지연 및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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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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