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하수도 정비공사(계약금액 12억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87.3점(낙찰 하한 88점 미달)으로 탈락 처리되어야 함에도, 계약담당자가 심사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90.1점으로 기재하고 낙찰 통보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개월 뒤 오류가 발견되어 계약 무효 처분, 재입찰 실시, 공사 중단의 혼란이 발생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4장 제3절 (적격심사 세부 기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적격심사 점수 산정은 2인 이상이 교차 검토하세요
적격심사 점수 산정 오류는 낙찰 무효, 공사 중단, 소송, 추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담당자 1인이 산정한 점수를 상급자 또는 동료가 반드시 교차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세요. 1명이 실수할 수 있지만, 2명이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 재무비율(부채비율 등) 계산 시 리스부채·우발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K-IFRS 도입 이후 재무제표상 리스부채(운용리스의 자산화)가 표시되므로, 부채비율 계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 상의 "부채총계"만 사용하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행정안전부 예규의 재무비율 계산 공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인도 감점 항목(산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반드시 공식 시스템에서 조회하세요
산업재해 벌점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정보시스템, 부정당업자 제재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조회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면 불리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을 출력하여 심사 서류에 첨부하는 것이 좋은 실무입니다.
4. 낙찰 통보 전에 적격심사 결과를 최종 재확인하세요
낙찰 통보 후 오류가 발견되면 계약 무효, 소송, 공사 중단이라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낙찰 통보 전 30분만 투자하여 점수 산정식, 가점·감점 항목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9월, ▲▲군은 읍내 하수도 정비공사(추정가격 10억 5천만원, 최저가 낙찰제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주)◎◎토건이 최저 투찰금액(11억 9,500만원)으로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 실시 및 점수 산정 오류
계약담당자 P씨는 행정안전부 표준 적격심사 서식에 따라 (주)◎◎토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심사 항목 | 실제 점수 | P씨 기재 점수 | 차이 | 오류 원인 |
|---------|---------|------------|------|---------|
| 이행능력 (시공능력) | 35.0 | 35.0 | — | 정상 |
| 경영상태 (재무비율) | 18.3 | 22.1 | +3.8 | 부채비율 계산 오류 |
| 사회적 책임 (안전관리) | 14.0 | 14.0 | — | 정상 |
| 신인도 (벌점·감점) | 20.0 | 19.0 | -1.0 | 벌점 미적용 |
| 합계 | 87.3점 | 90.1점 | +2.8점 | — |
P씨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산정 시 총부채에 리스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계산 오류를 범하였고, 신인도 감점 항목에서 (주)◎◎토건의 최근 1년 내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벌점(1점)을 누락하였습니다.
실제 점수(87.3점)는 적격 하한선(88점)에 0.7점 미달하므로 탈락 처리되어야 하였으나, 잘못 산정된 점수(90.1점)로 낙찰 통보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류 발견 경위
계약 체결 2개월 후인 2023년 11월, (주)◎◎토건과 경쟁하여 탈락한 차순위 업체 △△건설이 "낙찰자 적격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심사 서류를 입수하였습니다.
△△건설이 의뢰한 회계사의 검토 결과, 재무비율 계산 오류와 벌점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군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하였습니다.
▲▲군 감사관실이 재검토한 결과 오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법무팀 검토 끝에 계약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무효 및 공사 중단
계약 무효 시점의 공사 진행 상황:
| 항목 | 내용 |
|------|------|
| 무효 결정 시점 | 계약 체결 후 67일 경과 |
| 공사 진척률 | 약 22% (기초 굴착 및 관 매설 일부 완료) |
| 기 지급 대금 | 1억 7,000만원 (선금 포함)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손실:
| 항목 | 금액 |
|------|------|
| 재입찰 공고 및 심사 행정 비용 | 500만원 |
| 공사 중단 현장 안전 조치 비용 | 1,200만원 |
|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보상 | 800만원 |
| 재입찰 낙찰 금액 차이 | +3,200만원 (재입찰 단가 상승) |
| 총 추가 손실 | 5,700만원 |
(주)◎◎토건은 계약 무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적격 기준 미달로 계약 무효는 적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P씨:
- 감봉 2개월 (경위서 제출, 고의성 없음 인정)
-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이수 명령 (계약 업무 전문 교육 40시간)
▲▲군:
- 적격심사 결과 2인 이상 교차 검토 의무화
- 전자 적격심사 시스템(나라장터 연동) 도입 추진
- 재입찰 실시 및 추가 손실 5,700만원 예산 충당
관련 법령 가이드
적격심사 탈락 사유2억원 이상 입찰에서 95점 미만 시 탈락. 가격점수·비가격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며, 서류 미비나 점수 ...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나라장터 등록 없이 별도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의무 우회 사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전자조달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자조달 이용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전자입찰 의무화), 감사원 감사 기준 — 전자조달 우회 계약 시 수의계약 위반
전자입찰 오류 발생 시 임의로 서면입찰 전환하여 입찰 절차 위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전자입찰 의무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4조 (시스템 장애 처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 방법 변경 제한)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낙찰하한율 산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전자입찰 의무 대상 서면 처리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4장 제3절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