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
1 개요
특정 물품 구매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 심의 절차,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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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의무 확인: 규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품 구매 또는 내부 규정상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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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격 확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후보군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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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료 준비: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기능, 가격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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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정 확보: 계약 일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3 Step 1: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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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내부 위원 + 외부 전문가)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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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3급 이상(또는 과장급) 직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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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로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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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명단은 심의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4 Step 2: 심의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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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목적, 예산, 후보 물품 규격서, 가격 비교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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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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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업체 또는 브랜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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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응답 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5 Step 3: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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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을 상정하고 담당자가 구매 목적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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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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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결(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로 물품 규격 및 후보 업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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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6 Step 4: 결과 반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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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규격서 또는 구매 계획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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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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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회의록을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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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계약할 경우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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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형식적 운영(결과를 미리 정하고 사후 승인)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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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면 위원회 무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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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임 시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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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미개최 후 사후 서면 결재로 대체하면 절차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