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추정가격 4,800만원)을 "패키지 SW 구매"로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무를 회피하고 특정 업체와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 취소 및 담당자 징계 처분을 받음.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계약 유형 판단의 핵심 기준: "본질이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용역계약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 우리 기관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 개발·제작하는 경우
- 결과물 납품 전에 분석·설계 단계가 존재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계약서에 "요구사항 명세", "설계 문서", "테스트" 등의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물품 구매로 분류 가능한 경우:
- 이미 완성·유통 중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 단순 설치·납품으로 완결되는 경우
2. 수의계약 전 필수 확인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이 물품 구매와 다릅니다. 반드시 용역계약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여부를 판단하세요.
3. 계약부서(계약심사)와 사전 협의
계약 유형이 불명확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담당 부서에 사전 유형 협의를 거치세요. "일단 물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자"는 접근은 감사 지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4. 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 것
일부 업체는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성 패키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검토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4월, ○○시 정보화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처리 자동화를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추정가격 4,8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사업을 "기성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로 분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의계약 기준(2,000만원 초과 시 경쟁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IT 업체 A사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유형 오분류 경위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항목 | 담당자 분류(물품구매) | 실제 성격(용역계약) |
|------|-----------------|----------------|
| 납품 목적물 | 소프트웨어 패키지 | 시스템 분석·설계·개발 결과물 |
| 계약 기간 | 납기 30일 지정 | 개발 기간 6개월 소요 |
| 업체 역할 | 기성품 납품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 |
| 핵심 본질 | 재산의 취득 | 지식·기술 노무의 제공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며, 맞춤 개발의 경우 명백히 용역계약 대상입니다.
적발 경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다음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1. 물품구매 계약서에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문서 납품", "UAT(사용자 수용 테스트)" 등 용역 특유의 조항 포함
2. 계약 기간이 물품 납품치고는 과도하게 길었음(6개월)
3. A사의 사업자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물품 제조·공급업이 아님
4. 추정가격 산출 내역에 "개발 인건비"가 포함됨
감사 결과 및 처분
원인 분석:
- 담당자는 "소프트웨어는 전산 물품이니 물품구매"라는 잘못된 선입견 보유
- 계약심사 과정에서 계약부서도 계약 유형 확인 미흡
- A사가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패키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담당자를 혼동시킨 정황 포착
처분 내역:
- 계약 취소 및 재발주 명령 (경쟁입찰로 재공고)
- 담당 공무원: 경고 처분
- 계약심사 담당자: 주의 처분
- A사: 이미 착수한 개발 작업에 대한 정산 처리(법적 분쟁 발생)
재발주 결과:
경쟁입찰 재공고 후 3개 업체가 참여하여 B사가 3,900만원에 낙찰 → 당초 수의계약 금액(4,800만원) 대비 900만원(18.75%) 절감 효과.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령은 계약 유형 구분의 기준을 계약 목적의 본질에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과물로 납품되더라도, 그 과정이 기술적 노무 제공(분석·설계·개발)이라면 용역계약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단순 라이선스 구매는 물품 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경쟁입찰 의무를 잠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물품구매 vs 용역계약 구분물품구매는 재화 취득, 용역은 노무 제공이 핵심. 설치·시운전 포함 시 판단 기준 제시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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