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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vs 용역계약 구분

물품구매는 재화 취득, 용역은 노무 제공이 핵심. 설치·시운전 포함 시 판단 기준 제시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7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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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소프트웨어 계약은 물품인가요, 용역인가요? check_circle 물품과 용역(서비스)이 섞인 계약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check_circle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물품·용역 구분 실무흐름도

계약 대상이 물품인지 용역인지 판단하고 적정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절차

help 물품은 유형의 재화 취득(소유권 이전), 용역은 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금액 기준(수의계약 한도, 적격심사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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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상 분석

  • • 무엇을 구매·제공받는가? (결과물 파악)
  • • 소유권 이전이 있는가? (물품: 있음 / 용역: 없음)
  • • 설치·시운전이 포함된 경우: 주된 목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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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vs 용역 구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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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 • 기계·장비·소모품·의약품 취득
  • • 소유권이 기관으로 이전
  • • 설치비가 물품가의 30% 이하
  • 예: 냉난방기 구매, PC 구매
engineering
용역계약
  • • 연구·설계·청소·경비·IT개발
  • • 소유권 이전 없음 (서비스·결과물)
  • • 인적 역무가 핵심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청소 용역
⚠️ 혼합 계약(물품 + 용역): 비중이 높은 쪽으로 분류. 물품 가액 70% 이상이면 물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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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결정 (금액 기준 적용)

📦 물품구매 기준
  • • 2천만원 이하: 수의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수의 (2인 이상)
  • • 2억원 초과: 경쟁입찰
🔧 용역계약 기준
  • • 2천만원 이하: 수의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수의 (2인 이상)
  • • 2억원 초과: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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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류 준비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물품: 물량내역서(시방서 포함), 추정가격 조서
  • • 용역: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추정가격 조서
  • • 공통: 수의계약 사유서(수의 시), 견적서
info 참고 안내 구분 사례 · 혼합계약 기준 · 감사 체크리스트

실무 구분 사례 지방계약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계약 대상분류판단 근거
컴퓨터 + 설치물품설치는 부수적, 소유권 이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무형의 지적 산출물
청소 용역용역인적 역무 제공
냉난방기 + 설치물품물품가 70% 이상
시설 유지보수용역노무 제공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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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분류 오류 — 용역을 물품으로 처리해 수의계약 한도 초과 시 감사 지적
  • warning혼합계약 임의 분류 — 비중 계산 없이 임의로 분류 시 문제 소지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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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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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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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중대

소프트웨어 개발을 물품구매로 처리하여 경쟁입찰 회피

○○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추정가격 4,800만원)을 "패키지 SW 구매"로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여, 용역계약 경쟁입찰 의무를 회피하고 특정 업체와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 취소 및 담당자 징계 처...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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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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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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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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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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