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물품·용역 구분 실무흐름도
계약 대상이 물품인지 용역인지 판단하고 적정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절차
help
물품은 유형의 재화 취득(소유권 이전), 용역은 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금액 기준(수의계약 한도, 적격심사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1
계약 대상 분석
- • 무엇을 구매·제공받는가? (결과물 파악)
- • 소유권 이전이 있는가? (물품: 있음 / 용역: 없음)
- • 설치·시운전이 포함된 경우: 주된 목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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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vs 용역 구분 판단
inventory_2
물품구매
- • 기계·장비·소모품·의약품 취득
- • 소유권이 기관으로 이전
- • 설치비가 물품가의 30% 이하
- 예: 냉난방기 구매, PC 구매
engineering
용역계약
- • 연구·설계·청소·경비·IT개발
- • 소유권 이전 없음 (서비스·결과물)
- • 인적 역무가 핵심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청소 용역
⚠️ 혼합 계약(물품 + 용역): 비중이 높은 쪽으로 분류. 물품 가액 70% 이상이면 물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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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결정 (금액 기준 적용)
📦 물품구매 기준
- • 2천만원 이하: 수의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수의 (2인 이상)
- • 2억원 초과: 경쟁입찰
🔧 용역계약 기준
- • 2천만원 이하: 수의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수의 (2인 이상)
- • 2억원 초과: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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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서류 준비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물품: 물량내역서(시방서 포함), 추정가격 조서
- • 용역: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추정가격 조서
- • 공통: 수의계약 사유서(수의 시), 견적서
info 참고 안내 구분 사례 · 혼합계약 기준 · 감사 체크리스트
실무 구분 사례 지방계약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계약 대상 | 분류 | 판단 근거 |
|---|---|---|
| 컴퓨터 + 설치 | 물품 | 설치는 부수적, 소유권 이전 |
| 소프트웨어 개발 | 용역 | 무형의 지적 산출물 |
| 청소 용역 | 용역 | 인적 역무 제공 |
| 냉난방기 + 설치 | 물품 | 물품가 70% 이상 |
| 시설 유지보수 | 용역 | 노무 제공이 핵심 |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분류 오류 — 용역을 물품으로 처리해 수의계약 한도 초과 시 감사 지적
- warning혼합계약 임의 분류 — 비중 계산 없이 임의로 분류 시 문제 소지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계약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물품의 제조·구매"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조사·설계·감리·기술용역·정보화사업, 그 밖의 노무 제공 등을 말한다.
💡 핵심 차이
- 물품: 유형의 재화를 취득하는 것 (결과물이 "물건")
- 용역: 무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 (결과물이 "서비스" 또는 "지적 산출물")
설치·시운전이 포함되더라도, 주된 목적이 물품 취득이면 물품계약입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 "그 밖의 노무 제공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술연구·조사·검사·측량 등의 용역
2. 시설물의 설계·감리 용역
3.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4. 물품의 보관·운송·경비 등의 용역
5. 행사·교육훈련 등의 운영 대행 용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노무 제공
⚠️ 혼동 사례
- 컴퓨터 구매 + 설치: 물품구매 (설치는 부수적)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무형의 지적 산출물)
- 시스템 구축: 용역 또는 물품 (내용에 따라 판단)
판단 기준 (입찰집행기준)
| 구분 | 물품구매 | 용역 |
|---|---|---|
| 주된 목적 | 유형 재화 취득 | 노무·서비스 제공 |
| 결과물 | 물건 (기계, 장비, 소모품) | 보고서, 설계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
| 대가 산정 | 물품 단가 + 부수비용 | 노무비 + 경비 |
| 소유권 이전 | 있음 (물품 소유권 취득) | 없음 (용역 결과만 취득)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구분이 애매한 경우 판단 기준
#### 1. 설치·시운전 포함 물품
판단 기준: 물품 가액이 전체의 70% 이상이면 물품계약
판단 기준: 물품 가액이 전체의 70% 이상이면 물품계약
예시:
---
- 냉난방기 구매 + 설치: 물품계약 (설치비 30% 이하)
- 대형 설비 구매 + 설치: 물품계약 (설치는 부수적)
- 복잡한 설비 설치 공사: 공사계약 (설치가 주목적)
---
#### 2.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판단 기준: 기성품 vs 맞춤형
판단 기준: 기성품 vs 맞춤형
| 유형 | 계약 종류 | 예시 |
|---|---|---|
| 패키지 SW 구매 | 물품계약 | MS Office, 백신 프로그램 |
| 맞춤형 SW 개발 | 용역계약 | 업무 시스템 개발 |
| SW 유지보수 | 용역계약 |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
✅ 쉬운 판단법
- CD/USB로 제공되는 기성 SW → 물품
-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는 SW → 용역
---
#### 3. 시스템 구축 사업
판단 기준: H/W 비중 vs S/W 개발 비중
판단 기준: H/W 비중 vs S/W 개발 비중
예시:
---
- 서버·네트워크 장비 70% + SW 설치 30% → 물품계약
- H/W 30% + 맞춤형 SW 개발 70% → 용역계약
---
#### 4. 임차·리스 계약
판단 기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단 기준: 소유권 이전 여부
| 유형 | 계약 종류 | 소유권 |
|---|---|---|
| 임차 (렌탈) | 용역계약 | 이전 안 됨 (반납) |
| 금융리스 | 물품계약 | 최종 이전 (매입 선택권) |
| 운용리스 | 용역계약 | 이전 안 됨 |
---
#### 5. 유지보수 계약
판단 기준: 소모품 교체 vs 점검 서비스
판단 기준: 소모품 교체 vs 점검 서비스
예시:
- 정기 점검 + 고장 수리: 용역계약
- 소모품(필터, 부품) 정기 교체: 물품계약
- 복합 유지보수 (점검 + 소모품): 주된 목적 판단
🚨 감사 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계약 체결 전 법무담당 부서 또는 계약 부서와 협의하세요. 잘못 분류 시 예산 과목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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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구분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는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른 계약 유형 구분 기준을 정합니다.
#### 지방계약법상 계약 유형 (지방계약법 제9조)
| 계약 유형 | 정의 | 주요 예시 |
|---|---|---|
| 공사계약 |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 공사 등 | 도로·건물 신축, 리모델링 |
| 물품구매계약 | 동산의 매매·제조·구매 | 사무용품, 차량, 컴퓨터 |
| 용역계약 | 노무·기술·서비스 제공 | 청소, 경비, 컨설팅, 유지관리 |
####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의 구분 기준 (예규 기준)
물품구매계약으로 보는 경우:
용역계약으로 보는 경우:
혼합 계약 처리 방법:
#### 계약 유형별 적용 규정 비교
- 계약 목적이 '유형의 물건(동산) 취득'인 경우
- 완성된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경우 (주문 제작 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용권 취득)
- 물품 구입과 간단한 설치가 함께 이루어지되, 설치가 물품의 부수적 행위인 경우
용역계약으로 보는 경우:
- 계약 목적이 '인적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인 경우
-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경비·유지관리)
- 물품 없이 노동력·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용역의 성격이 강한 경우)
혼합 계약 처리 방법:
- 물품 납품 + 유지관리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경우: 주된 목적이 물품 취득이면 물품구매계약, 주된 목적이 서비스이면 용역계약으로 처리
- 계약금액의 주종 비율(일반적으로 50% 초과)을 기준으로 판단
#### 계약 유형별 적용 규정 비교
| 구분 | 물품구매 | 용역 |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3~5% (납품 후) | 일반적으로 불요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10% |
| 검사 방법 | 물품 사양·수량 확인 | 용역 결과물 확인 |
| 대금 지급 | 납품·검사 완료 후 | 용역 완료 후 |
|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의 30% 이내 가능 | 계약금액의 30% 이내 가능 |
유권해석 사례
1. 소프트웨어 구매가 물품인지 용역인지 구분
[질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계약이 물품구매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구분 기준
[회신] 소프트웨어 계약의 유형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구매하는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은 용역계약으로 처리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소프트웨어 구매와 개발·유지보수가 혼합된 경우 계약 금액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청소용품 납품과 청소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계약의 유형
[질의] 청소용품을 납품하고 청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물품구매인지 용역인지 구분 방법
[회신] 물품 납품과 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주된 목적과 계약금액 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소용품 납품이 주된 목적이고 청소 서비스가 부수적인 경우 물품구매계약, 반대로 청소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고 용품 납품이 부수적인 경우 용역계약으로 처리합니다. 계약금액의 50% 초과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물품 임대(렌탈)계약의 유형 분류
[질의] 복합기나 차량을 임대(렌탈)하는 계약이 물품구매인지 용역인지 여부
[회신] 물품 임대(렌탈) 계약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만 제공하는 계약으로, 지방계약법상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렌탈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 방식은 물품구매계약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회계 처리(자본적 지출 vs 경상적 지출)도 달라지므로 예산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유지관리 계약의 용역 해당 여부
[질의] 건물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구분 기준
[회신] 건물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수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지관리 도중 발생하는 수선·보수 공사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사 면허 보유 업체에 발주하거나 공사계약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와 공사를 혼합 계약으로 처리하면 건설업 면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품인가요, 용역인가요?
A: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용역(정보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는 물품, 개발·구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용역입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함께 공급받는 경우 물품으로 볼 수도 있어, 계약 내용의 주된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유지보수 계약은 어떤 유형인가요?
A: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면 용역, 부품이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주목적이면 물품 또는 혼합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는 공사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유형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계약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물품과 용역이 혼합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혼합 계약의 경우 주된 성격에 따라 계약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 가액과 용역 가액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쪽을 기준으로 삼거나, 기관별 지침을 따릅니다. 불명확한 경우 법무 검토 또는 상위 기관에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계약 유형이 잘못 분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잘못 분류된 경우 적용 법령이 달라져 계약 절차 위반이 될 수 있고, 낙찰 기준이나 적격 심사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감사 지적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공사인데 용역으로 처리하면 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위법 상태가 됩니다.
Q5. 청소·경비 용역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A: 청소·경비 등 인적 서비스 용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계약 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품·용역 계약 구분 실무 가이드
⚠️ 물품 계약
- 유형(有形)의 재화를 납품받는 계약
- 예: 컴퓨터, 사무용품, 교과서, 청소 장비
- 주요 법령: 물품관리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 용역 계약
- 노동·기술·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
- 예: 청소용역, 경비, 시설관리, 연구용역, IT 유지보수
- 주요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공사 계약
-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건설·개량·유지 관리
- 예: 건물 신축, 도로 포장, 전기·통신 공사
- 주요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구분 기준 체크리스트
- [ ] 계약 목적물이 유형인가, 무형인가
- [ ] 결과물이 납품 가능한가 vs 서비스로 제공되는가
- [ ]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가 (공사)
- [ ] 계약 유형에 맞는 관련 법령 확인
- [ ] 계약 유형별 입찰 방식 및 낙찰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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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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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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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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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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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물품 vs 용역 구분 실무 가이드
3단계 판단 프로세스
#### 1단계: 결과물 확인
Q: 계약 종료 후 무엇을 받는가?
Q: 계약 종료 후 무엇을 받는가?
✅ 물품계약:
❌ 용역계약:
---
- 유형의 물건 (기계, 장비, 가구, 소모품)
- 소유권이 우리 기관으로 이전
❌ 용역계약:
- 보고서,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제공 (청소, 경비, 운송 등)
---
#### 2단계: 주된 목적 확인
Q: 왜 이 계약을 하는가?
Q: 왜 이 계약을 하는가?
✅ 물품계약:
❌ 용역계약:
---
- 물건이 필요해서
- 예: "사무실에 책상이 필요해서" → 책상 구매
❌ 용역계약:
- 노무·서비스가 필요해서
- 예: "청소가 필요해서" → 청소 용역
---
#### 3단계: 대가 산정 방식 확인
Q: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Q: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물품계약:
❌ 용역계약:
---
- 물품 단가 × 수량
- 예: 컴퓨터 150만원 × 10대 = 1,500만원
❌ 용역계약:
- 인력 투입 시간 × 단가
- 예: 개발자 1명 × 3개월 = ○○○만원
---
구분이 헷갈리는 10대 사례
1. 컴퓨터 구매 + 설치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컴퓨터 취득
- 설치는 부수적 (20% 이하)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실무 팁:
- 견적서에서 물품 가액과 설치비 구분 명시
- 설치비가 30% 넘으면 재검토 필요
---
2.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기성 SW 취득
- CD/USB 또는 라이선스 키 제공
- 소유권(사용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실무 팁:
- "제조·판매하는 SW" = 물품
- "맞춤 개발 SW" = 용역
---
3.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개발 노무 제공
- 결과물: 소스코드, 프로그램
- 대가: 개발자 투입 인력 × 기간
실무 팁:
- "개발한다" → 용역
- "구매한다" → 물품
---
4. 서버·네트워크 구축
결론: 내용에 따라 다름
물품계약인 경우:
용역계약인 경우:
실무 팁:
---
- H/W (서버, 스위치 등) 70% 이상
- 기성 SW 설치 (패키지 OS, DBMS)
용역계약인 경우:
- 맞춤형 SW 개발 70% 이상
- 시스템 설계·구축 노무 제공
실무 팁:
- 견적서에서 H/W vs S/W 비율 확인
- 애매하면 계약 부서와 협의
---
5. 청소 용역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청소 서비스 제공
- 결과물: 없음 (서비스만 제공)
- 소모품(세제 등)은 부수적
---
6. 복사기 임차 (렌탈)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사용권 제공
- 소유권: 임대업체 보유 (계약 종료 시 반납)
- 월 사용료 지급
실무 팁:
- 계약 종료 후 반납 → 용역
-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 물품
---
7. 냉난방기 구매 + 설치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냉난방기 취득
- 설치비: 20~30% (부수적)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
8. 홈페이지 제작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웹사이트 개발
- 결과물: 소스코드, 디자인
- 대가: 개발·디자인 노무비
실무 팁:
- 맞춤 제작 = 용역
- 템플릿 구매 = 물품 (드물게)
---
9. 책상·의자 구매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가구 취득
- 조립 설치: 부수적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
10. 시스템 유지보수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점검·수리 서비스
- 결과물: 없음 (서비스 제공)
- 소모품 교체는 부수적
실무 팁:
- 소모품 교체가 70% 이상 → 물품계약 검토
- 점검·수리가 주목적 → 용역계약
---
잘못 분류 시 문제점
1. 예산 과목 오류
문제:
- 물품비 예산에서 용역 계약 집행
- 감사 지적: 예산 목적 외 사용
해결:
- 계약 체결 전 예산 부서 확인
- 필요 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
2. 입찰 방식 오류
문제:
- 물품 입찰 공고로 용역 계약 추진
- 공고 내용과 계약 내용 불일치
해결:
- 공고 전 계약 종류 확정
- 잘못된 공고는 취소 후 재공고
---
3. 계약서 양식 오류
문제:
- 물품계약서로 용역 계약 체결
- 계약 조항 불일치 (검수 vs 준공)
해결:
- 물품: 검수조서
- 용역: 준공검사
- 올바른 양식 사용
---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점검
- [ ] 결과물이 유형의 물건인가?
- [ ] 소유권이 우리 기관으로 이전되는가?
- [ ] 물품 가액이 70% 이상인가? (설치 포함 시)
- [ ] 예산 과목과 일치하는가?
✅ 애매한 경우
- [ ] 계약 부서 또는 법무 부서와 협의
- [ ] 유사 사례 조회 (나라장터 검색)
- [ ] 견적서에서 물품·용역 비율 명시 요청
✅ 계약 체결 시
- [ ] 올바른 계약서 양식 사용
- [ ]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 일치 확인
- [ ] 예산 과목 재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H/W 50% + S/W 50% 비율이면?
A: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주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H/W 구매가 주목적이면 물품, SW 개발이 주목적이면 용역입니다. 애매하면 계약 부서와 협의하세요.
Q2. 물품으로 잘못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산 과목 오류로 감사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시정 가능하므로, 발견 즉시 예산 부서에 알리고 조치하세요.
Q3. 설치비가 40%인데 물품계약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물품 가액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40%는 경계선입니다. 설치가 단순 조립이면 물품계약 가능하나, 복잡한 시공이면 공사계약 검토 필요합니다.
Q4. 렌탈과 리스의 차이는?
A: 렌탈(임차): 계약 종료 시 반납 (용역계약)
금융리스: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물품계약)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반납 (용역계약)
금융리스: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물품계약)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반납 (용역계약)
Q5. 유지보수는 무조건 용역인가요?
A: 대부분 용역이지만, 소모품 교체가 주목적(70% 이상)이면 물품계약 검토 가능합니다. 점검·수리 서비스가 주목적이면 용역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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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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