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계약상대자가 자재 수급 곤란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포기했음에도 계약보증금 1,500만원을 세입 귀속 조치하지 않고 반환함. 업체의 사정에 동정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입니다
자재 수급 곤란, 자금 부족, 인력 부족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지시 지연 등 불가항력이 아닌 한 보증금 귀속이 원칙입니다.
2. 동정심으로 임의 반환하면 공금 손실이 됩니다
업체의 사정이 딱하더라도 담당자 판단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공금 부당 처리가 됩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귀속 vs 반환 결정은 반드시 결재를 통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는 금전 사안이므로 반드시 상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4. 귀속 사유와 근거를 문서에 남기세요
왜 귀속시켰는지,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이후 업체의 이의 제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이것이 불가항력인가, 업체 귀책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불이행이 상대자 귀책인지 불가항력인지 판단
귀책사유 해당 시 보증금을 세입에 귀속 조치했는지 확인
보증금 귀속/반환 결정이 정식 결재를 거쳤는지 확인
귀속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문서에 명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건설과는 농로 포장공사(계약금액 7,500만원)를 △△토건과 체결했습니다. △△토건은 계약보증금 750만원(10%)을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수 후 1개월이 지나 △△토건 대표가 담당자 L을 찾아왔습니다. "주요 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급등하여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보증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L 담당자는 영세 업체의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에 내부 결재 없이 보증금 75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세입 결산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세입 귀속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1. 계약 해지 사유 확인 — △△토건 귀책 (자재 가격 상승은 업체 부담)
2. 보증금 처리 확인 — 반환 처리됨 (세입 귀속 아님)
3. 결재 여부 — 내부 결재 없이 임의 반환
4. 결론 — 공금 750만원 부당 반환
처벌 및 조치 결과
- L 담당자: 주의 처분 (고의성 없음 고려)
- 보증금 750만원 환수 조치 (△△토건으로부터 재징수)
- 보증금 귀속/반환 절차 매뉴얼 마련
환수 과정에서 △△토건이 이미 폐업 직전 상태였으므로 실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선의로 반환했어도 결과는 공금 손실입니다. 업체가 딱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담당자와 기관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의 납부 기준, 금액 산정, 면제 요건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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