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보증금 실무흐름도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증금의 전체 보증금 관리 절차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 •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확인 (법 제14조)
- • 보증서 유효기간: 입찰일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 • 소액수의·공공기관 등은 면제 가능
낙찰 후 입찰보증금 처리
- • 미낙찰자: 입찰보증금 즉시 반환
- • 낙찰자: 계약 체결 후 반환
- •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 보증금 귀속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 판단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 •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면제 가능
- • 공공기관과의 계약 → 전액 면제
- ※ 면제해도 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 가능 (시행령 제39조②)
계약보증금 납부·접수
-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확인 (시행령 제37조)
- • 납부 방법: 현금 / 보증보험증권 /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 • 이행보증 방식 선택 시: 계약금액의 40% 이상 이행보증서
- • 보증서 유효기간: 계약기간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계약보증금 반환 또는 귀속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정상 이행: 검사·검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 • 계약 불이행 시:
- ① 이행 최고 (기한 부여) → ② 귀속 결정 → ③ 보증기관 청구
- ※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하자보증금 납부·관리
- •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 • 공종별 2~5% 차등 납부 (시행령 제51조)
- 구조체 5%(5년) / 지붕·방수 3~4%(3년) / 도장·미장 2%(1년)
- •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분할 반환 가능
info 참고 안내 3종 비교 · 보증서 종류 · 감사대비
3종 보증금 비교
입찰금액의 5%
시기: 입찰 참가 시
귀속: 계약 미체결 시
반환: 낙찰자 결정 후
계약금액의 10%
시기: 계약 체결 시
귀속: 계약 불이행 시
반환: 이행 완료 후
계약금액의 2~5%
시기: 준공 후
귀속: 하자보수 불이행 시
반환: 보증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시행령 제38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면제 = 납부 면제일 뿐, 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는 가능
납부 방법 (보증서 종류)
※ 계약상대자가 자유 선택 — 특정 보증수단만 요구 불가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면제 기준 착각 — 물품·용역(5천만원)과 공사(1억원) 기준이 다름
- warning 보증서 유효기간 미확인 — 계약기간보다 짧은 보증서 수령 시 무효
- warning 불이행 후 미귀속 — 보증금 귀속 절차 미이행 시 감사 지적
- warning 하자보증금 조기 반환 — 보증기간 만료 전 전액 반환 시 감사 지적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보증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적 보장수단
- 원칙: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의무
- 귀속: 계약 불이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위임: 납부 면제, 납부 방법, 귀속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납부 의무와 귀속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제14조 (입찰보증금)
관련 조항
- 제14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시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제21조 (하자보증): 공사 등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보증금 관련 조항
제37조 (계약보증금)
- 현금 (국고·지방금고 납부)
-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 발행)
- 은행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전기·소방 등)
- 정기예금 증서 (은행)
제38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사유 | 면제 범위 |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 | 전액 면제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전액 면제 가능 |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액 면제 가능 |
|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 중 신용 양호 | 일부 면제 |
제39조 (계약보증금 귀속)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지자체에 귀속
-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 납부면제 시 불이행하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입찰보증금 관련 (제33~36조)
| 항목 | 내용 |
|---|---|
| 납부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납부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
| 귀속사유 |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귀속 |
| 면제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등 |
제51조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 차등 납부
- 하자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
- 하자 미발생 시 기간 만료 후 반환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 5% |
| 지붕·방수·도로 | 3~4% |
| 창호·전기·설비 | 3% |
| 도장·미장 등 | 2%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증금 납부 절차
-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
- 하자보증금: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보증서 종류별 발행기관
| 보증서 종류 | 발행기관 | 비고 |
|---|---|---|
| 보증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 가장 일반적 |
| 지급보증서 | 시중은행 | 현금 대체 |
| 공제조합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건설업 특화 |
| 이행보증서 | 보증보험·은행 | 이행보증 방식 |
| 현금 | - | 직접 납부 |
보증금 면제 실무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가능
-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시 면제 가능
- 면제 시에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 가능
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후 미낙찰자에게 즉시 반환
-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완료 후 반환
-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 (하자 미발생 확인)
보증금 제도 종합 비교
3종 보증금 비교표
| 구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증금 |
|---|---|---|---|
| 납부 시기 | 입찰 참가 시 | 계약 체결 시 | 준공 후 |
| 납부액 | 입찰금액의 5%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2~5% |
| 귀속 사유 | 계약 미체결 | 계약 불이행 | 하자보수 불이행 |
| 반환 시기 | 낙찰자 결정 후 | 계약이행 완료 후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
| 면제 대상 | 소액, 공공기관 | 소액, 공공기관 | 면제 제한적 |
보증금 관리 흐름도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낙찰 → 미낙찰자 보증금 반환
낙찰자 입찰보증금 반환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 체결
계약이행 완료 → 검사·검수 → 계약보증금 반환 → 하자보증금 납부
보증금 귀속 절차
보증금 관련 유권해석
Q. 계약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37조
-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이므로 해당 연차분만 납부
---
Q. 보증보험증권과 공제조합 보증서 중 어느 것을 요구해야 하나?
Q.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불이행 시 징수가 가능한가?
- 근거: 시행령 제39조 제2항
- 면제는 납부 의무만 면제하는 것이지 귀속·징수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
Q. 하자보증금은 분할 반환이 가능한가?
- 예: 도장·미장(1년) → 1년 후 해당분 반환, 구조체(5년) → 5년 후 반환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계약상대자가 자재 수급 곤란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포기했음에도 계약보증금 1,500만원을 세입 귀속 조치하지 않고 반환함. 업체의 사정에 동정하여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미충족
계약금액 8,000만원 물품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면제함.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만 면제 가능하나, 담당자가 면제 기준금액을 혼동하여 잘못 면제 처리한 사례.
보증금 질의답변
Q1.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이행보증 방식 선택 시: 계약금액의 40% 이상 이행보증서 제출
- 근거: 지방계약법 제15조, 시행령 제37조
---
Q2.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공공기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과의 계약
- 면제 시에도 불이행하면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가능
---
Q3.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는?
- 입찰보증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하자보증금: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귀속 전 이행 최고(기한 부여)를 해야 함
---
Q4.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별개인가요?
- 입찰보증금(5%): 입찰 참가 시 납부 → 낙찰자 결정 후 반환
- 계약보증금(10%): 계약 체결 시 납부 → 계약이행 완료 후 반환
- 낙찰 후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납부
checklist
보증금 체크리스트
1. 입찰 단계
☐ 입찰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입찰일 이후까지)
☐ 미낙찰자 보증금 즉시 반환
2. 계약 체결 단계
☐ 계약보증금 10% 이상 납부 확인
☐ 면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5천만원/1억원 기준)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계약기간 이후까지)
☐ 이행보증 방식 선택 시 40% 이상 확인
3. 준공 후 단계
☐ 계약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보증금 2~5% 납부 확인 (공종별 차등)
☐ 하자보증기간별 반환 일정 관리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면제 기준 착각: 물품·용역 5천만원, 공사 1억원 — 기준이 다름
면제 = 징수 불가 오해: 면제해도 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 가능
보증서 유효기간 미확인: 계약기간보다 짧은 보증서 수령
하자보증금 일괄 반환: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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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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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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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해 징수합니다.
• 일반 계약: 계약금액의 10% 이상
• 소액 수의계약(3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임대차 계약: 5% 이상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 보증서 유효기간: 계약 이행기간 + 여유기간 (하자보수기간 고려)
•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금액도 조정 (증액 시 추가 징수, 감액 시 반환)
• 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완료 + 하자보수 보증 대체 후
•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계약 이행" (보증 공백)
• "계약금액 증액 시 보증금 추가 징수 누락" (보증금 부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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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해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를 납부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별개의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반환됩니다.
계약불이행 시 보증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됩니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됩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 3년, 도장·미장 1년 등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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