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자보증 실무흐름도
준공검사 합격 → 보증금 납부 → 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보증금 반환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하자보증금 납부
- • 공종별 보증금률: 2%~5% 차등 적용
- • 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가장 일반적), 현금, 공제조합 보증서
- • 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정기 하자검사 실시
-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연 1회 이상)
-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관리
하자 발견 시 보수 절차
- • 하자 발견 → 서면 보수 요구 (기한 부여)
- •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 불이행 시 →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보증기간 만료 · 보증금 반환
-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 하자 미발견 → 보증금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 • 하자 발견 → 보수 완료 후 반환
- •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info 참고 안내 공종별 기간·보증금률 · 감사대비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 보증금률
5년
보증금 5%
3년
보증금 4%
2년
보증금 3%
1년
보증금 2%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보증금 미징수 — 준공 후 보증금 징수 없이 잔금 지급 시 부적정
- warning하자검사 미실시 —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 안 하면 감사 지적
- warning보증금 조기 반환 —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시 환수 조치
- warning공종별 기간 혼동 —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에 주의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1조 (하자보증)
하자보증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공사 등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 성격: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장
- 적용: 공사계약에서 주로 적용, 물품·용역은 제한적
- 위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반환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이후의 품질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담보 → 하자보증은 이행 후 품질 담보
- 제16조 (검사):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잔금 지급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자보증 관련 조항
제69조 (하자보증기간)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기간 |
|---|---|
| 구조체 (건물 골조, 기초 등) | 5년 |
| 지붕·방수공사 | 3년 |
| 도로포장 (아스콘·콘크리트) | 3년 |
| 창호·유리공사 | 2년 |
| 전기·소방·설비공사 | 2년 |
| 도장·미장·타일공사 | 1년 |
| 조경식재공사 | 2년 |
| 그 밖의 공종 | 1년 |
제70조 (하자보증금)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공종 | 5% |
| 지붕·방수·도로 관련 | 3~4% |
| 창호·전기·설비 관련 | 3% |
| 도장·미장 등 | 2% |
- 현금
- 보증보험증권 (가장 일반적)
- 은행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제71조 (하자보증금 반환)
-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반환
-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제72조 (하자검사)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 보수 기한: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한 부여
제73조 (하자보수)
- 하자 발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통보 → 재검사
- 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자보증 업무 절차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하자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하자보수 → 보증금 반환
하자보증금 납부 실무
하자검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검사 계획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검사 일정 수립 |
| 2. 현장 검사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3. 하자 통보 |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 요구 |
| 4. 보수 실시 |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 |
| 5. 보수 확인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처리
- 하자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미발견: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발견: 보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
하자보증 실무 상세
공종별 하자보증기간·보증금률 종합표
| 공종 | 보증기간 | 보증금률 | 비고 |
|---|---|---|---|
| 건물 골조·기초 (구조체) | 5년 | 5% | 가장 긴 기간 |
| 지붕·방수 | 3년 | 4% | |
| 도로포장 | 3년 | 3% | 아스콘·콘크리트 |
| 창호·유리 | 2년 | 3% | |
| 전기·소방 | 2년 | 3% | |
| 설비 (급배수·냉난방) | 2년 | 3% | |
| 조경·식재 | 2년 | 2% | |
| 도장·미장·타일 | 1년 | 2% | 가장 짧은 기간 |
하자보증금 분할 반환 예시
| 공종 | 보증금 | 보증기간 | 반환 시점 |
|---|---|---|---|
| 도장·미장 (20%) | 40만원 (2%) | 1년 | 준공 후 1년 |
| 창호·전기 (30%) | 90만원 (3%) | 2년 | 준공 후 2년 |
| 지붕·방수 (20%) | 80만원 (4%) | 3년 | 준공 후 3년 |
| 구조체 (30%) | 150만원 (5%) | 5년 | 준공 후 5년 |
하자보수 불이행 시 처리
하자보증 관련 유권해석
Q.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나?
- 지방계약법: 공종별 1~5년
- 민법: 건물 등 토지공작물은 10년
---
Q. 물품·용역 계약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
Q.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른데 보증서를 하나로 제출할 수 있나?
Q. 하자보증기간 중 시설물 용도 변경 시 하자보증은?
하자보증금 미징구
계약금액 3억원 공사의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반드시 납부받아야 하나, 준공 검사 후 대금 지급만 진행하고 보증금 절차를 누락.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족 설정
건축물 구조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구조체는 법정 최소 5년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공종별 기간을 혼동하여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
하자보증 질의답변
Q1.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 구조체 (골조·기초): 5년
- 지붕·방수·도로포장: 3년
- 창호·전기·소방·설비: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
Q2. 하자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 구조체: 5%
- 지붕·방수·도로: 3~4%
- 창호·전기·설비: 3%
- 도장·미장: 2%
-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
---
Q3.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4. 하자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하자 미발생 확인 후 반환 처리
-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 하자 발생 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checklist
하자보증 관리 체크리스트
1. 준공 시 확인
☐ 공종별 하자보증금률 확인 (2~5%)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잔금 지급 전)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관리대장 작성
2. 보증기간 중 관리
☐ 정기 하자검사 일정 수립 (연 1회 이상)
☐ 하자 발견 시 즉시 서면 보수 요구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설정
3. 보증기간 만료 시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유무 최종 확인
☐ 하자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있으면 보수 후 반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보증금 미징수: 준공 후 하자보증금 징수를 잊고 잔금 지급
하자검사 미실시: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하자 방치
보증금 조기 반환: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 감사 지적
공종별 기간 혼동: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 구조체: 5년
• 지붕·방수·도로·토목: 3년
• 창호·전기·설비·조경·실내건축: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 공사 준공 시 계약금액의 3~10% (공종별 차등)
•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전체
• 보증금 반환: 하자보수기간 만료 +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
• 하자인지 통상적인 노화·마모인지 구분
• 사용자 과실에 의한 훼손은 하자 아님
• 하자보수 요청은 서면으로 (증빙 확보)
• 계약상대자가 보수 거부 시 보증서 청구 또는 직접 보수 후 구상권 행사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로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절차 위반)
• "하자보수기간 적용 오류" (기간 산정 착오)
• "하자 미보수 상태에서 보증금 조기 반환" (관리 소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공종별로 다릅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도로 3년, 창호·전기·설비 2년, 도장·미장 1년입니다.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합니다.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구조체 5%, 지붕·방수·도로 3~4%, 창호·전기·설비 3%, 도장·미장 2%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기한 내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을 충당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공종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의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도장(1년) → 1년 후 반환, 구조체(5년) → 5년 후 반환.
하자보증은 주로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은 품질보증기간으로, 용역은 계약 조건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설치를 포함한 물품 납품 등에서는 하자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하자보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