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건축물 구조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구조체는 법정 최소 5년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공종별 기간을 혼동하여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조체(철근콘크리트, 철골): 5년 / 방수·지붕: 3년 / 설비(급배수, 냉난방): 2년 / 도장·미장: 1년 / 조경: 2년. 구조체를 3년으로 설정하면 법정 최소기간에 2년 미달합니다.
2. 법정 최소기간보다 짧게 설정한 기간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3년이라고 썼어도 구조체는 5년이 적용됩니다. 잘못 설정한 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하자 발생 시 청구 기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3. 복합 공종의 경우 공종별로 개별 적용하세요
건축 공사에는 여러 공종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구조체 5년, 방수 3년, 설비 2년, 도장 1년을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4.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고, 기간 만료 시 반환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 업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지연하면 별도 지적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표를 옆에 놓고 대조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구조체 5년, 방수 3년, 설비 2년 등 공종별 법정 기간 확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계약서 별첨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기간이 개별 적용되었는지 확인
모든 공종의 기간이 법정 최소기간 이상인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건축과는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계약금액 12억원)를 발주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자 Q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 공종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Q 담당자는 "건축 공사는 보통 3년"이라는 경험적 판단으로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조체의 법정 최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
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나 외벽 균열이 발생했고,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3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외벽 균열 하자 처리 과정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1. 공종 확인 —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포함
2.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조체 5년
3. 계약서 기재 기간 — 3년 (2년 미달)
4. 결론 — 법정 최소기간 미달, 계약서 기재 무효
처벌 및 조치 결과
- Q 담당자 (현재 다른 부서 근무): 주의 처분
- 계약서 정정 (3년 → 5년),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재적용
- 추가 하자보증금 징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표 부서 비치
법정 기간이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업체는 구조체에 대해 5년간 하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외벽 균열은 업체 비용으로 보수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건축은 3년"이라는 경험칙은 틀렸습니다. 공종별로 다른 기간이 적용되며, 구조체는 반드시 5년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공종별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가이드
하자보증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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