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검사
공사 완료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제출 방법, 검사 기간, 불합격 처리, 준공금 지급까지 실무 흐름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준공검사 기한
검사 요청 후 14일 이내
지방계약법 제17조·시행령 제64조(재난 시 7일)
준공금 지급
검사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방계약법 제18조·시행령 제67조
불합격 시
보완·재시공 후 재검사
불합격일~재검사 합격일 지체상금 산정
지급 순서
검사 합격 → 대가 지급
검사 전 지급 시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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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대형 공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준공검사 절차
| 서류 | 내용 |
|---|---|
|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 일자 |
| 준공내역서 | 설계 변경 내역 포함 최종 수량·금액 |
| 사진 대지 | 착공 전·공사 중·준공 후 비교 사진 |
| 품질시험 성과표 | 콘크리트 강도, 토질 등 시험 결과 |
| 각종 준공도서 | 준공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준공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
- 불합격 통보 → 계약상대자 보완·재시공 요청
- 보완 완료 후 재검사 신청
-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완 기간 중 지체상금 산정 (불합격 통보일부터 재검사 합격일까지)
| 구분 | 기한 |
|---|---|
| 준공검사 완료 → 지급 청구 | 검사 합격 통보 후 즉시 |
|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연 지급 시 | 지연이자 발생 (지체상금율 적용) |
-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부분 준공 처리 가능
-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 가능
- 전체 준공은 전체 완성 후 별도 처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운영기준
| 단계 | 내용 | 담당 | 기한 |
|---|---|---|---|
| 1. 준공검사원 제출 | 공사 완성 통지 및 준공검사 신청 | 계약상대자 | 공사 완공 즉시 |
| 2. 검사자 지정 | 내부 검사관 또는 전문기관 지정 | 발주기관 | 접수 후 즉시 |
| 3. 현장 검사 | 설계서·시방서 대조, 규격·수량·품질 확인 | 검사관 | 14일 이내 완료 |
| 4. 검사 결과 통보 | 합격 또는 불합격(보완 사항 명시) | 발주기관 | 검사 완료 즉시 |
| 5. 준공금 청구 | 합격 후 준공대금 청구 | 계약상대자 | 합격 통보 후 |
| 6. 대금 지급 |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 발주기관 | 청구 후 5일 |
- 검사 기한: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 대금 지급: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58조)
- 지연 이자: 5일 초과 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발생
#### 검사 담당자 자격
- 원칙: 해당 공사 분야의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발주기관 소속 직원
- 예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 또는 감리회사에 위탁 가능
- 공사 시공감리를 담당한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겸임하는 방식도 허용
#### 불합격 처리 절차
-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기성 검사 후 기성대금 청구 가능
- 기성 검사 기한도 14일 이내
- 기성 비율 및 기성 금액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산
#### 준공 후 하자보증
- 준공검사 합격일이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기간: 건물 2년, 도로·교량 5년, 항만·댐 10년 등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10%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6조, 시행령 제55조·제58조·제64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유권해석 사례
1. 준공검사 기한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질의] 발주기관이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회신] 준공검사 기한(14일)은 발주기관의 의무 기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검사가 지연된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금 지급 기한(검사 합격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검사 기한 14일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58조 기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
2. 준공기한 이후 제출된 준공검사원과 지체상금 관계
[질의]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신]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 완료일(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 보완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합격 및 보완 기간이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서 조항 기준)
3.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공사 시공 중 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이 준공검사도 담당할 수 있는가?
[회신] 시공 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 규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검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리원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취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준공 전 부분 사용이 하자 기간에 미치는 영향
[질의] 공사 전체 준공 전에 일부를 먼저 사용한 경우,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회신]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전체 준공검사 합격일입니다. 다만, 일부 공정의 기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부분만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그 기성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분 사용 및 하자 기간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하자담보 관련 규정)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계약 시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
자주 묻는 질문
A.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간단한 보수 공사의 경우 검사 담당자가 서류 검토와 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A. 달력상 14일(역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14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대형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A.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준공 기한 내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다면 불합격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준공대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일을 초과하면 지연 이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기준)가 발생합니다.
준공검사 실무 팁
✅ 검사 대상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사전 검토
✅ 현장 검사 전 사진 대지·준공도서 제출 여부 확인
✅ 검사 결과 서면 통보 (합격 or 불합격 사유 명시)
✅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금 지급 처리
⚠️ 구두로 불합격 통보 후 서면 통보 누락 → 지체상금 산정 기준 불분명
⚠️ 준공도서(준공도면 등) 미제출 상태에서 검사 실시 → 적정 검사 불가
⚠️ 설계변경 미반영 물량으로 준공 → 준공 후 추가 계약금액 조정 필요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준공 신청 요건부터 하자보증 기간·금액 설정,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Step 1: 준공 신청 요건 및 준공검사 절차
2 Step 2: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기준
-
1
징수 시기: 준공 대가 지급 전 또는 준공 시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
2
일반 공사: 계약금액의 3%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동일)
-
3
전문공사·설비공사: 계약금액의 2% (공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기준 확인 필요)
-
4
보증서 대체 가능: 현금 대신 공제조합·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허용
-
5
주의: 하자보수보증금 없이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 감사 지적 — 반드시 선징수
3 Step 3: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종별)
-
1
건축 구조물(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 구조부): 10년
-
2
건축 마감(방수, 미장, 타일 등): 1~3년 (부위별 상이)
-
3
설비(급·배수, 냉난방, 환기 등): 2~3년
-
4
전기·통신·소방 설비: 2년
-
5
포장(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3년
-
6
조경(식재 등): 2년
-
7
※ 여러 공종 혼합 시: 각 공종별 기간을 분리 적용하고 가장 긴 기간이 보증금 유효 기간
4 Step 4: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
1
하자 발견 즉시: 사진·서면으로 기록 →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 (내용증명 권장)
-
2
시공사 보수 이행: 하자 통보 후 즉시 착수가 원칙 (긴급 하자는 48시간 이내)
-
3
보수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공제조합·보증보험사에 청구) → 발주처가 직접 보수 집행
-
4
담보 기간 경과 후 하자: 시공사 책임 없음 — 발주처가 별도 예산으로 처리
-
5
하자 분쟁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하거나 부실 검사 후 합격 처리하면 나중에 하자 발생 시 담당자 책임이 됩니다
- ·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대가 지급 후에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사전 징수
- · 하자 통보 없이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 청구권을 잃습니다 — 기간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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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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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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