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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공사 준공검사)
①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공사 목적물이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검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준공검사원 접수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 처리 흐름
1. 공사 완공 → 계약상대자 현장 정리·청소·안전시설 철거
2.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완성 통지 + 준공검사 신청서)
3. 검사 담당자 지정 (발주기관 내 검사관 또는 검사 위원회)
4. 현장 검사 (설계서·시방서 대조, 규격·수량·품질 확인)
5. 검사 결과 통보 (합격 또는 불합격)
6. 준공금 지급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검사원 제출 서류
| 서류 | 내용 |
|---|---|
|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 일자 |
| 준공내역서 | 설계 변경 내역 포함 최종 수량·금액 |
| 사진 대지 | 착공 전·공사 중·준공 후 비교 사진 |
| 품질시험 성과표 | 콘크리트 강도, 토질 등 시험 결과 |
| 각종 준공도서 | 준공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준공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
검사 불합격 처리
- 불합격 통보 → 계약상대자 보완·재시공 요청
- 보완 완료 후 재검사 신청
-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완 기간 중 지체상금 산정 (불합격 통보일부터 재검사 합격일까지)
준공금 지급 기한
| 구분 | 기한 |
|---|---|
| 준공검사 완료 → 지급 청구 | 검사 합격 통보 후 즉시 |
|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연 지급 시 | 지연이자 발생 (지체상금율 적용) |
부분 준공
-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부분 준공 처리 가능
-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 가능
- 전체 준공은 전체 완성 후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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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은 공사 준공검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규정합니다.
#### 준공검사 절차 요약 (예규 기준)
| 단계 | 내용 | 담당 | 기한 |
|---|---|---|---|
| 1. 준공검사원 제출 | 공사 완성 통지 및 준공검사 신청 | 계약상대자 | 공사 완공 즉시 |
| 2. 검사자 지정 | 내부 검사관 또는 전문기관 지정 | 발주기관 | 접수 후 즉시 |
| 3. 현장 검사 | 설계서·시방서 대조, 규격·수량·품질 확인 | 검사관 | 14일 이내 완료 |
| 4. 검사 결과 통보 | 합격 또는 불합격(보완 사항 명시) | 발주기관 | 검사 완료 즉시 |
| 5. 준공금 청구 | 합격 후 준공대금 청구 | 계약상대자 | 합격 통보 후 |
| 6. 대금 지급 |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 발주기관 | 청구 후 5일 |
#### 검사 기한 및 대금 지급 기한
- 검사 기한: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 대금 지급: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58조)
- 지연 이자: 5일 초과 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발생
#### 검사 담당자 자격
- 원칙: 해당 공사 분야의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발주기관 소속 직원
- 예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 또는 감리회사에 위탁 가능
- 공사 시공감리를 담당한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겸임하는 방식도 허용
#### 불합격 처리 절차
1.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불합격 항목 및 보완 요구사항 구체적 명시)
2. 계약상대자는 보완·재시공 후 재준공검사 신청
3. 재검사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계약상대자 부담
4. 준공기한 이내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불합격 및 보완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
#### 기성 검사 (부분 준공)
-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기성 검사 후 기성대금 청구 가능
- 기성 검사 기한도 14일 이내
- 기성 비율 및 기성 금액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산
#### 준공 후 하자보증
- 준공검사 합격일이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기간: 건물 2년, 도로·교량 5년, 항만·댐 10년 등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3~10%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6조, 시행령 제55조·제58조·제64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유권해석 사례
1. 준공검사 기한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질의] 발주기관이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회신] 준공검사 기한(14일)은 발주기관의 의무 기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검사가 지연된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금 지급 기한(검사 합격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검사 기한 14일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58조 기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
2. 준공기한 이후 제출된 준공검사원과 지체상금 관계
[질의]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신]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 완료일(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 보완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준공기한 이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합격 및 보완 기간이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서 조항 기준)
3.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공사 시공 중 감리를 수행한 감리원이 준공검사도 담당할 수 있는가?
[회신] 시공 과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감리원이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 규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검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리원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취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준공 전 부분 사용이 하자 기간에 미치는 영향
[질의] 공사 전체 준공 전에 일부를 먼저 사용한 경우,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회신]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전체 준공검사 합격일입니다. 다만, 일부 공정의 기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부분만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그 기성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분 사용 및 하자 기간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하자담보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검사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간단한 보수 공사의 경우 검사 담당자가 서류 검토와 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A.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간단한 보수 공사의 경우 검사 담당자가 서류 검토와 사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준공검사 기간 14일은 달력일인가요, 근무일인가요?
A. 달력상 14일(역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14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대형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A. 달력상 14일(역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14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대형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Q. 불합격 판정 후 보완 기간도 지체상금이 발생하나요?
A.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준공 기한 내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다면 불합격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준공 기한 내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다면 불합격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준공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A. 준공대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일을 초과하면 지연 이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기준)가 발생합니다.
A. 준공대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일을 초과하면 지연 이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기준)가 발생합니다.
준공검사 실무 팁
발주기관 담당자 체크리스트
✅ 준공검사원 접수 즉시 검사 일정 확정 (14일 초과 방지)
✅ 검사 대상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사전 검토
✅ 현장 검사 전 사진 대지·준공도서 제출 여부 확인
✅ 검사 결과 서면 통보 (합격 or 불합격 사유 명시)
✅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금 지급 처리
✅ 검사 대상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사전 검토
✅ 현장 검사 전 사진 대지·준공도서 제출 여부 확인
✅ 검사 결과 서면 통보 (합격 or 불합격 사유 명시)
✅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금 지급 처리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준공검사원 접수 후 14일 초과 → 지연 이자 발생
⚠️ 구두로 불합격 통보 후 서면 통보 누락 → 지체상금 산정 기준 불분명
⚠️ 준공도서(준공도면 등) 미제출 상태에서 검사 실시 → 적정 검사 불가
⚠️ 설계변경 미반영 물량으로 준공 → 준공 후 추가 계약금액 조정 필요
⚠️ 구두로 불합격 통보 후 서면 통보 누락 → 지체상금 산정 기준 불분명
⚠️ 준공도서(준공도면 등) 미제출 상태에서 검사 실시 → 적정 검사 불가
⚠️ 설계변경 미반영 물량으로 준공 → 준공 후 추가 계약금액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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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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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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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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