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국가계약법(국가기관)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적용 대상, 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등 핵심 차이점 비교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국가계약법 주무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주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국가기관 vs 지방자치단체
각 법 제2조(적용 범위)
기본 체계
일반입찰 원칙·수의계약 예외·예정가격·적격심사 골격 동일
국가보조금 받는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적용
verified 2026.06.05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82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LR
A[계약 발생] --> B{발주기관 유형}
B --> C[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 등]
B --> D[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C --> E[국가계약법
적용]
D --> F[지방계약법
적용]
E --> G[주관부처
재정경제부]
F --> H[주관부처
행정안전부]
G --> I[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H --> I
I --> J{공통 원칙}
J --> K[경쟁 원칙]
J --> L[공정·투명성]
J --> M[전자조달
의무화]
K --> N[공개경쟁입찰
원칙]
L --> O[수의계약
사유 문서화]
style C fill:#eff6ff,stroke:#3b82f6
style D fill:#f0fdf4,stroke:#22c55e
style E fill:#dbeafe,stroke:#3b82f6
style F fill:#dcfce7,stroke:#22c55e
법률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제1조 (목적)
지방계약법 제1조 (목적)
- 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그 소속 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지방계약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그 소속 기관(교육청 포함)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속 기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법의 기본 비교표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 정식 법령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교육청) |
| 주무부처 | 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
| 관련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관련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령
대통령령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시행규칙 차이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vs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구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 소관 부처 | 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
| 주요 내용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
서식 차이점
- 입찰 참가신청서
- 계약서
-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양식)
- 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 관련)
- 선금보증서
차이가 있는 주요 서식
- 적격심사 평가표: 재정경제부 고시 양식(국가) vs 행정안전부 고시 양식(지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서: 소관 부처 명칭 상이
- 이의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 상이
예규 차이: 재정경제부 vs 행정안전부
국가계약법 관련 예규 (재정경제부)
| 예규명 | 내용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 계약의 일반적 조건·이행 기준 |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 계약의 일반적 조건·이행 기준 |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 물품 계약의 일반적 조건 |
| 공사입찰 유의서 | 공사 입찰 시 주의사항 |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요율 기준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PQ심사(대형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 (행정안전부)
| 예규명 | 내용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계약 전 과정의 세부 기준 (핵심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등 낙찰 기준 |
|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 처리기준 | 수의계약·긴급계약 등 계약 처리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요율 (국가 기준과 일부 상이) |
두 예규의 적용 범위 차이
- 재정경제부 예규: 국가기관에만 적용. 지방자치단체는 적용 불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 국가기관은 해당 없음.
- 혼용 금지: 국가기관 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예규를 참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재정경제부 예규를 적용하면 감사 지적 사유가 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대신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질의] 지방공기업(지방공단, 지방공사)이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채택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교육청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질의] 시·도 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교육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국가계약법 적용 사업에 지방계약법 규정 혼용 적용
○○군이 국고보조사업(국비 70%·지방비 30%)으로 추진한 농촌 복지회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제한경쟁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가 감사에서 법령 적용 오류로 지적받고 재입찰을 실시함.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가장 큰 차이는?
A: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 등에 적용되며 재정경제부가 주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적용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기본 원칙은 유사하지만 수의계약 기준, 적격심사 기준, 이행보증금 비율 등에서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
Q2.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두 법에서 다른가요?
A: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해당 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주로 참조합니다. 교육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되 교육부 지침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Q3. 학교(교육기관)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A: 국립학교(국립대, 국립초중고)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공립학교(시·도교육청 소속)는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민간 계약이지만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공계약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Q4.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감독기관이 달라지나요?
A: 네, 국가계약법 위반은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 감독을 받고, 지방계약법 위반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감사원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도 중요한 통제 기능을 합니다.
Q5. 두 법 모두에서 나라장터를 사용하나요?
A: 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나라장터(G2B)를 사용하며, 전자입찰·계약·대금 지급 절차를 나라장터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특화 시스템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국가계약법 적용 사업에 지방계약법 규정 혼용 적용기타 · 보통
-
warning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검수/검사 · 중대
-
warning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수의계약 · 중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