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LR
A[계약 발생] --> B{발주기관 유형}
B --> C[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 등]
B --> D[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C --> E[국가계약법
적용]
D --> F[지방계약법
적용]
E --> G[주관부처
기획재정부]
F --> H[주관부처
행정안전부]
G --> I[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H --> I
I --> J{공통 원칙}
J --> K[경쟁 원칙]
J --> L[공정·투명성]
J --> M[전자조달
의무화]
K --> N[공개경쟁입찰
원칙]
L --> O[수의계약
사유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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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제1조 (목적)
지방계약법 제1조 (목적)
- 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그 소속 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지방계약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그 소속 기관(교육청 포함)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속 기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법의 기본 비교표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 정식 법령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교육청) |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관련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관련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vs 지방계약법 시행령 핵심 차이
주요 차이점 비교표
| 비교 항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 수의계약 한도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 등 예규에서 상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기준은 행안부 예규 참조) |
| 1인 견적 기준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 적격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PQ(사전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낙찰하한율 | 공사 규모별 상이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공사 규모별 상이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세부 구간 차이) |
| 예정가격 작성 | 기획재정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이의신청 절차 | 조달청·중앙관서 장에게 이의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신청 |
| 부정당업자 제재 | 중앙관서 장 처분, 조달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장 처분, 행안부 통보 |
| 계약심사 | 각 중앙관서 계약심사 (대규모 공사)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또는 감사·감독 기관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차이 (세부)
- 국가계약법: 중앙관서(기재부·조달청)가 대규모 계약 심사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약심사, 또는 시·도지사·교육감에게 보고
이의신청 대상 차이
- 국가계약법: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
- 지방계약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예규 적용 차이
-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시행규칙 차이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vs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구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주요 내용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
서식 차이점
- 입찰 참가신청서
- 계약서
-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양식)
- 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 관련)
- 선금보증서
차이가 있는 주요 서식
- 적격심사 평가표: 기획재정부 고시 양식(국가) vs 행정안전부 고시 양식(지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서: 소관 부처 명칭 상이
- 이의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 상이
예규 차이: 기획재정부 vs 행정안전부
국가계약법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 예규명 | 내용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 계약의 일반적 조건·이행 기준 |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용역 계약의 일반적 조건·이행 기준 |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 물품 계약의 일반적 조건 |
| 공사입찰 유의서 | 공사 입찰 시 주의사항 |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요율 기준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PQ심사(대형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 (행정안전부)
| 예규명 | 내용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계약 전 과정의 세부 기준 (핵심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등 낙찰 기준 |
|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 처리기준 | 수의계약·긴급계약 등 계약 처리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간접비·이윤·일반관리비 요율 (국가 기준과 일부 상이) |
두 예규의 적용 범위 차이
- 기획재정부 예규: 국가기관에만 적용. 지방자치단체는 적용 불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 국가기관은 해당 없음.
- 혼용 금지: 국가기관 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예규를 참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하면 감사 지적 사유가 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대신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질의] 지방공기업(지방공단, 지방공사)이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채택 가능 여부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교육청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질의] 시·도 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교육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가장 큰 차이는?
A: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 등에 적용되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적용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합니다. 기본 원칙은 유사하지만 수의계약 기준, 적격심사 기준, 이행보증금 비율 등에서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
Q2.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두 법에서 다른가요?
A: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해당 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주로 참조합니다. 교육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되 교육부 지침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Q3. 학교(교육기관)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A: 국립학교(국립대, 국립초중고)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고, 공립학교(시·도교육청 소속)는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민간 계약이지만 보조금 사업의 경우 공공계약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Q4.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감독기관이 달라지나요?
A: 네, 국가계약법 위반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감독을 받고, 지방계약법 위반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의회·감사원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도 중요한 통제 기능을 합니다.
Q5. 두 법 모두에서 나라장터를 사용하나요?
A: 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나라장터(G2B)를 사용하며, 전자입찰·계약·대금 지급 절차를 나라장터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특화 시스템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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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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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재원이 국가보조금이더라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법령인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라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집행기관(교육감 소속)으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 및 그 산하 학교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는 동일하나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로 기본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재해·긴급 상황 등 특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허용 요건, 지역 특성 반영 기준 등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소관 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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