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물품, 미확인 시 제재, 나라장터 연동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근거
직접생산 확인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12조
확인 주체
중소기업중앙회(중기부 위탁)
신청 경로 SMPP(smpp.go.kr)
유효기간
품목별 고시 기준 상이
갱신 필요(품목 고시로 확인)
위반 제재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허위 시 형사처벌 가능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8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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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대통령령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
| 확인 항목 | 내용 |
|---|---|
| 제조 설비 보유 |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직접 보유 |
| 생산 공정 | 핵심 생산 공정을 자체 수행 (외주 비율 제한) |
| 생산 인력 | 직접 생산 가능한 기술 인력 보유 |
| 제품 규격 | 제안된 제품과 생산 능력 일치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 기간: 통상 2~3년
-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직접생산확인 위반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직접생산확인 없이 중소기업 경쟁 입찰 참가 | 입찰 취소, 계약 해지 가능 |
|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납품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허위 서류 제출 | 형사 처벌 가능 (사기죄 등) |
| 하도급 비율 초과 납품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제재 |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고시 품목)에 한정
- 수의계약 일부 품목 포함
- 조달청 나라장터 MAS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직접생산 인정 기준 (외주 비율)
- 핵심 공정은 자체 수행 의무
- 단순 조립·포장만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 불가
- 품목별 고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직접생산확인 관련 계약집행기준
-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사전에 확인·증명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7조의2에 근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낙찰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계약 체결 가능
#### 2. 적용 대상 및 확인 시점
- 적용 대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 물품 중 직접생산확인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
- 확인 시점: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 또는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 확인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3. 담당자 확인 의무
-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시스템(www.smpp.go.kr)에서 증명서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를 계약서류에 첨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기록·보관
- 품목 범위 일치 여부: 증명서상 확인 품목과 계약 대상 물품이 동일한지 확인 필수
#### 4. 직접생산확인 면제 사항
- 긴급 조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생산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경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단,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의무 준수 필요)
- 외자 구매, 비축물자 구매 등 특수한 구매방식의 경우
#### 5. 위반 시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가능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원 감사 및 징계 대상
#### 6. 직접생산확인시스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API 연계 또는 공문 조회 방식으로 대량 확인 가능
- 나라장터(조달청)와 연계하여 입찰 시 자동 검증되는 품목 증가 추세
유권해석 사례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질의] 입찰 당시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하였으나,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OEM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적용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가 타사에 OEM 방식으로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직접생산확인 미보유 업체와의 계약 유효성
[질의] 계약담당자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단가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 적용 방법
[질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단가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납품 시마다 확인이 필요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직접 생산자가 아닌 업체에게 중소기업 우선구...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 가능합니다.
A. 신청 후 현장 실사 포함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입찰 참가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핵심 생산 공정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단순 보조 공정은 외주가 가능합니다. 품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SMPP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A.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대 2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 전 반드시 유효 기간 및 확인 상태를 SMPP에서 확인하세요.
직접생산확인 실무 팁
✅ 낙찰자 선정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요구
✅ 계약 체결 전 유효 기간 확인 (만료된 증명서 주의)
✅ 납품 완료 후 실제 직접생산 여부 이상 여부 모니터링
⚠️ 하도급 비율 초과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위험
⚠️ 납품 품목 변경 시 추가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확인
⚠️ 증명서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 권장
- SMPP(smpp.go.kr): 직접생산확인 신청·발급·조회 통합 시스템
- 나라장터와 데이터 연동: 자동 인증 가능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가이드
나라장터(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절차와 종합쇼핑몰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조달 의무화 대상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전자조달 의무 여부 확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 check_circle 시스템 접속 권한 확인: 나라장터(www.g2b.go.kr) 업무 담당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규격서·과업내용서 전자 파일 준비: 입찰 공고와 함께 게시할 관련 서류를 전자 파일로 준비합니다.
- check_circle 내부 결재 완료: 입찰 공고 전 예산 확인·예정가격·규격 결정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합니다.
1 Step 1: 나라장터 입찰 공고 등록
-
1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
2
입찰 유형(물품, 용역, 공사), 방식(일반경쟁, 제한경쟁, 협상 등)을 선택합니다.
-
3
입찰 일시, 개찰 일시, 공고 기간, 참가 자격 등을 입력합니다.
-
4
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서 등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2 Step 2: 전자입찰 진행
-
1
입찰 참가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2
입찰 마감 후 담당자는 나라장터에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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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인 미만 입찰 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합니다.
-
4
낙찰자에게 전자 낙찰 통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3 Step 3: 전자계약 체결
-
1
낙찰자와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2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
3
계약보증금 납부는 전자보증서(서울보증보험 등)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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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원본이 시스템에 자동 보관됩니다.
4 Step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
-
1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품은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합니다.
-
2
카탈로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
3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 요청 후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
4
계약 체결·납품·검수·대금지급까지 시스템 내에서 처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전자입찰 의무 대상인데 종이 입찰을 진행하면 위법 처리됩니다.
- ·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봉인 관리되므로 외부 누설이 불가합니다.
- · 전자계약 서명을 위임하거나 대리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종합쇼핑몰 가격이라도 적정 가격인지 시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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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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