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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접생산확인)
①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위탁)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한다.
③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④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거나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
직접생산확인 처리 흐름
1. 중소기업중앙회 SMPP(www.smpp.go.kr)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2. 신청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현황, 생산 공정도 등)
3. 현장 실사 (담당자 방문 확인)
4. 심사 통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5. 나라장터·조달청 MAS 시스템 등록 연동
주요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
| 제조 설비 보유 |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직접 보유 |
| 생산 공정 | 핵심 생산 공정을 자체 수행 (외주 비율 제한) |
| 생산 인력 | 직접 생산 가능한 기술 인력 보유 |
| 제품 규격 | 제안된 제품과 생산 능력 일치 |
유효 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 기간: 통상 2~3년
-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직접생산확인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별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직접생산확인 없이 중소기업 경쟁 입찰 참가 | 입찰 취소, 계약 해지 가능 |
|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납품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허위 서류 제출 | 형사 처벌 가능 (사기죄 등) |
| 하도급 비율 초과 납품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제재 |
적용 대상 계약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고시 품목)에 한정
- 수의계약 일부 품목 포함
- 조달청 나라장터 MAS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직접생산 인정 기준 (외주 비율)
- 핵심 공정은 자체 수행 의무
- 단순 조립·포장만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 불가
- 품목별 고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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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직접생산확인 관련 계약집행기준
#### 1. 직접생산확인의 의의
#### 2. 적용 대상 및 확인 시점
#### 3. 담당자 확인 의무
#### 4. 직접생산확인 면제 사항
#### 5. 위반 시 제재
#### 6. 직접생산확인시스템 활용
-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사전에 확인·증명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7조의2에 근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낙찰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계약 체결 가능
#### 2. 적용 대상 및 확인 시점
- 적용 대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 물품 중 직접생산확인 대상으로 고시된 품목
- 확인 시점: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 또는 발급번호를 통한 진위 확인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계약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3. 담당자 확인 의무
-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시스템(www.smpp.go.kr)에서 증명서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를 계약서류에 첨부하거나 전산시스템에 기록·보관
- 품목 범위 일치 여부: 증명서상 확인 품목과 계약 대상 물품이 동일한지 확인 필수
#### 4. 직접생산확인 면제 사항
- 긴급 조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생산확인 대상이 아닌 일반 경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단,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의무 준수 필요)
- 외자 구매, 비축물자 구매 등 특수한 구매방식의 경우
#### 5. 위반 시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가능
- 계약 체결 후 직접생산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원 감사 및 징계 대상
#### 6. 직접생산확인시스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API 연계 또는 공문 조회 방식으로 대량 확인 가능
- 나라장터(조달청)와 연계하여 입찰 시 자동 검증되는 품목 증가 추세
유권해석 사례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
[질의] 입찰 당시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하였으나,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회신] 계약 체결 시점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하며,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차순위 낙찰 적격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였음에도 행정 처리 지연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OEM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적용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가 타사에 OEM 방식으로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직접생산확인은 해당 업체가 제품의 주요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OEM 방식은 직접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일부 공정을 위탁하더라도 핵심 공정은 자체 생산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직접생산확인 미보유 업체와의 계약 유효성
[질의] 계약담당자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회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이므로, 이를 미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은 위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단가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 적용 방법
[질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단가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납품 시마다 확인이 필요한지?
[회신] 단가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1년 이상)에는 납품 시점에 증명서 유효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기간 중 증명서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공기관 납품에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 가능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현장 실사 포함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입찰 참가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신청 후 현장 실사 포함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입찰 참가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일부 공정을 협력업체에 외주 주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나요?
A. 핵심 생산 공정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단순 보조 공정은 외주가 가능합니다. 품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SMPP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A. 핵심 생산 공정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단순 보조 공정은 외주가 가능합니다. 품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SMPP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Q.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대 2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 전 반드시 유효 기간 및 확인 상태를 SMPP에서 확인하세요.
A.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대 2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 전 반드시 유효 기간 및 확인 상태를 SMPP에서 확인하세요.
직접생산확인 실무 팁
발주기관 담당자 유의사항
✅ 중소기업 경쟁 입찰 발주 시 직접생산확인 요건 공고문에 명시
✅ 낙찰자 선정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요구
✅ 계약 체결 전 유효 기간 확인 (만료된 증명서 주의)
✅ 납품 완료 후 실제 직접생산 여부 이상 여부 모니터링
✅ 낙찰자 선정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요구
✅ 계약 체결 전 유효 기간 확인 (만료된 증명서 주의)
✅ 납품 완료 후 실제 직접생산 여부 이상 여부 모니터링
중소기업 담당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전 직접생산확인 유효 여부 사전 확인
⚠️ 하도급 비율 초과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위험
⚠️ 납품 품목 변경 시 추가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확인
⚠️ 증명서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 권장
⚠️ 하도급 비율 초과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위험
⚠️ 납품 품목 변경 시 추가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확인
⚠️ 증명서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 권장
SMPP 시스템 활용
- SMPP(smpp.go.kr): 직접생산확인 신청·발급·조회 통합 시스템
- 나라장터와 데이터 연동: 자동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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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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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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