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를 나라장터 전자입찰이 아닌 서면입찰로 진행함.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계약은 전자조달 의무화 대상이나, 담당자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
관련근거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는 무조건 나라장터입니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나라장터(G2B) 이용을 의무화합니다. 시스템이 어렵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사유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서면 처리 시 입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전자입찰 의무 대상을 서면으로 처리하면 낙찰자 결정 후에도 입찰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재입찰로 사업 일정이 수개월 지연되고 관련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3. 예외는 단 세 가지만 인정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 국가안보 관련 비밀 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만 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편의나 시스템 미숙지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순간, 그 입찰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 의무 대상인지 확인
전자입찰 의무 대상은 나라장터(G2B)에 등록했는지 확인
서면 처리 시 시스템 장애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자입찰/서면견적 방식을 정확히 구분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7월, ○○군청 총무과 계약담당 A씨는 청사 내 사무용 가구 구매 건(추정가격 5,000만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치여 나라장터 등록 절차가 번거롭다고 판단한 A씨는 평소 거래하던 3개 업체에 직접 전화로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3개월 후 실시된 정기 감사에서 계약 내역을 검토하던 감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 계약금액 5,000만원짜리 물품 계약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음
- 서면 견적서 3장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정황 확인
- A씨 소명: 나라장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기존 방식으로 처리했다
감사 결과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고 향후 동일 위반 시 중징계가 예고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나라장터를 통한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며, 재입찰 결과 기존 계약금액보다 4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미 납품된 물품의 반환과 재정비 과정에서 약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재입찰 기간 한 달간 사무실 운영에도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귀찮아서라는 단순한 이유가 얼마나 큰 행정 낭비를 유발하는지 보여줍니다. 전자입찰 의무를 모른다거나 어렵다는 이유는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전자입찰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절차, 입찰서 제출 방법,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