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현장 여건 변경으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사후 설계변경을 신청함. 설계변경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사후 변경은 인정 불가. 약 2,0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무단 시공.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 여건 변경 발견 →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 발주기관 검토·승인 → 변경 시공 → 정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단 시공하고 나중에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 설계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미승인 추가 시공분의 비용은 전액 시공업체가 부담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긴급 상황에는 우선 시공 후 즉시 보고하세요
구조물 붕괴 우려, 인명 피해 우려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 시공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소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서와 다른 여건을 조기에 발견하면, 시공 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발주기관 담당자도 정기 현장 점검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공사를 잠깐 중단하고 승인부터 받으세요. 그것이 결국 더 빠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설계변경 요청서를 시공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확인
설계변경 사유(현장 여건·물량 증감 등)가 문서화되었는지 확인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 후 시공했는지 확인
긴급 시공 시 객관적 긴급 사유가 입증되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계약금액 4억 5천만원)를 □□건설에 발주했습니다. 공사 착수 후 현장에서 설계서에 없던 암반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소장은 "암반층 처리를 위해 특수 장비와 공법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약 2,000만원 발생한다"고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습니다. 담당자 D는 "공사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진행하라"고 답했습니다.
□□건설은 특수 공법으로 암반층을 처리한 후 사후 설계변경을 신청했으나, 발주기관은 "사전 승인 없는 변경"을 이유로 2,000만원을 전액 불인정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건설의 설계변경 청구가 발주기관과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감사팀이 개입했습니다.
1. 설계변경 신청서 검토 — 사후 신청 확인
2. 담당자 D 면담 — "구두로 허가했다"는 진술
3. 서면 승인 여부 확인 — 없음
4. 결론 — 미승인 시공, 사후 변경 불인정
처벌 및 조치 결과
- D 담당자: 주의 처분
- □□건설의 추가 비용 2,000만원: 불인정 (업체 전액 부담)
- 향후 조치: 설계변경 절차 준수 교육, 구두 허가 금지
□□건설은 2,0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이는 결국 하청업체와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D 담당자가 "일단 해라"고 한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의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구두로 허가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가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받고,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잠깐 멈추는 것이 2,000만원짜리 분쟁보다 훨씬 낫습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설계변경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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