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9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계약서 서명 전에는 절대 이행을 지시하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이행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납품을 요청하는 순간, 법적 근거 없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행 중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2. 계약서 일자 소급 기재는 문서위조입니다
날짜를 앞당겨 기재하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각종 일자를 대조하므로 반드시 적발됩니다.
3.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이행 지시는 금지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먼저 시키는 것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훼손합니다. 예산 배정 확인 후 계약 체결, 그 후 이행 지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급할 때는 긴급수의계약 절차를 활용하세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가 있으니 절차를 이용하세요.
소급 계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체결일이 이행 개시일보다 앞서는지 확인
계약서 작성·서명일이 실제 이행 전인지 확인
계약 전 예산이 배정·확보되었는지 확인
계약서 일자가 소급 기재되지 않았는지 점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월, ○○교육지원청 담당자 A씨는 급박한 업무 상황에서 사무용 소모품이 떨어지자 업체에 전화로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1월 15일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 확인이 늦어지면서 계약서는 2월 3일에야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1월 10일로 소급 기재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이 납품확인서 날짜(1월 15일)와 계약서 날짜(1월 10일)를 대조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 납품확인서 날짜: 2024년 1월 15일
- 계약서 날짜: 2024년 1월 10일 (소급 기재)
- 결재 완료일: 2024년 2월 3일
-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2024년 2월 5일
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서 날짜가 소급 기재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감봉 처분(중징계)을 받았습니다. 소급 계약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계약-이행 순서 준수에 관한 재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 일자 소급 기재는 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아무리 급해도 계약 체결 후 이행이 원칙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계약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수의계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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