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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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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불용품 매각의 원칙은 일반입찰입니다

매각 방식 결정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 매각 방식 | 적용 조건 |
|---|---|
| 일반입찰 (원칙) | 처분단가 10만원 초과 또는 처분총액 500만원 초과 |
| 수의계약·경매 (예외 ①)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 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
| 수의계약·경매 (예외 ②) |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 처분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 거주 농업인에게 매각 |

위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반입찰입니다.

일반입찰 매각 절차 (7단계)

1. 불용 결정 → 물품관리 대장 정리
2. 처분단가 산정 (자산 평가 또는 시장조사)
3. 매각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 보고
4. 입찰 공고 (최소 1주일)
5. 입찰서 접수 → 개찰 → 낙찰자 결정
6. 매각 계약 체결 → 대금 수납
7. 물품관리 대장 변경 + 회계 처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처분단가가 10만원 초과인가? (초과 시 일반입찰)

  • [ ] 처분총액이 500만원 초과인가? (초과 시 일반입찰)

  • [ ] 처분단가 산정 근거(시장조사·감정평가 등) 자료가 있는가?

  • [ ] 매각 공고를 게시판·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했는가?

  • [ ] 매각 결재 문서에 시장가 비교 자료가 첨부됐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노후 PC는 어차피 헐값" — 처분단가가 10만원 초과면 일반입찰 의무
2. "기존 거래 업체가 편하다" — 시장 가격 발견 절차 회피로 변상 위험
3. "폐기 처리보다 매각이 낫다" — 절차 위반 매각은 폐기보다 위험
4. "학기말 한꺼번에 처리" — 일정 압박은 절차 회피 사유 안 됨

매각 가격 시장가 미달 시

매각 가격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자치단체에 직접 재산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원책임법 §4에 따라 매각 담당자는 차액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결재자도 감독 책임으로 분담 대상이 됩니다.

절차 위반 발견 시 대응

이미 절차 위반 매각이 진행됐다면 즉시 자체 보고 + 매각 가격 사후 평가를 거치세요. 시장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변상 절차를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은폐는 적발 시 처분을 가중시킵니다.

학교운영위 보고 의무

불용품 매각은 학교회계와 직결되므로 매각 계획·결과를 학교운영위에 보고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고 없는 매각은 학교운영위의 감독 권한을 우회하는 결과가 되며, 학부모·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7월, ○○도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노후 PC·프린터·교실 가구 등을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일괄 매각하면서 입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경위

  • 매각 대상: 노후 PC 23대·프린터 8대·교실 가구 일부

  • 처분단가: 단가 10만원 초과 품목 다수 (PC 단가 15~25만원)

  • 처분 총액: 약 480만원

  • 매각 방식: 기존 거래 업체에 일괄 수의계약 매각

  • 일반입찰 절차: 미실시 (공고 없음)

  • 결재선: 물품관리관 → 행정실장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 정기 점검 중 매각 결재 문서 검토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물품관리 대장과 매각 결재 문서를 대조하던 중, 단가 10만원 초과 품목이 일반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원칙 | 일반입찰 매각 | 수의계약 매각 |
| 수의계약 예외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 단가 10만원 초과 품목 포함 |
| 입찰 공고 | 최소 1주일 공고 | 공고 없음 |
| 최저 입찰가 산정 | 평가위원회 또는 감정평가 | 업체 제시가 수용 |

핵심 쟁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불용품 매각을 일반입찰의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수의계약·경매 매각은 법령상 엄격한 예외 사유에 한정되며, 학교회계에서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가 추가로 매각 절차를 규정합니다. "기존 거래 업체에 한 번에 처리"라는 편의는 시장 가격 발견 절차를 회피해 자치단체 재산을 저가로 처분할 위험을 만들며, 매각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 직원책임법 §4에 따른 변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 물품관리관: 주의 (매각 절차 미숙지)

  • 행정실장: 견책 (검토 의무 불이행)

  • 교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매각 절차 매뉴얼 배포, 매각 일정 학기 초 사전 공지, 처분단가 산정표 표준화


사건이 주는 의미

불용품 매각은 단순 처분이 아니라 자치단체 재산의 매각 행위입니다. "어차피 폐기될 물품"이라는 인식은 시장 가격 발견 절차를 무력화하며, 사후 적발 시 매각 가격과 시장가의 차액에 대한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1주일 + 최저 입찰가 산정만 거치면 절차상 안전하며, 행정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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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31)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4-01-01 시행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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