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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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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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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처분단가 10만원 초과 불용품은 반드시 일반입찰. 예외는 위 2가지뿐.


silmu 실무 포인트


"잘 아는 업체에 한 번에 매각" 같은 편의는 즉시 회수 대상. 입찰 공고 1주일 + 최저 입찰가 산정만 거치면 절차상 안전.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불용품 매각의 원칙은 일반입찰. 수의계약·경매로 매각 가능한 예외는:
1.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2.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처분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농업인에게 매각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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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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