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수의계약도 경쟁성 확보가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이지 특정 업체와의 고정 거래 채널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2. 업체 풀을 3~5개 이상 사전에 확보하세요
동일 업종에서 최소 3~5개 업체를 미리 파악해두고, 매 계약마다 순환하며 견적을 요청해야 특혜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업체 연속 계약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세요
유일한 납품 가능 업체, 호환성 문제, 특허 제품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 '친숙한 업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세요
부서별 수의계약 업체 편중도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감사 대비의 핵심입니다.
수의계약 = 특혜 채널이 아닙니다. 늘 경쟁성 확보를 염두에 두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2인 이상 견적 비교를 통한 경쟁성 확보 여부 확인
업체 선정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업체 풀 3~5개 이상 확보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과 D 담당자는 3년간 소모품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계약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종합상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연간 15건, 총 2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15건 중 12건은 1인 견적으로 처리했으며, 계약 사유란에는 매번 '기존 거래처', '납품 실적 우수' 등의 표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순환 보직으로 새로 부임한 감사팀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1. 업체별 계약 빈도 분석 — △△종합상사 집중 현상 발견 (전체 수의계약의 68%)
2. 견적 비교 여부 확인 — 12건이 단일 업체 1인 견적
3. 업체 선정 사유 검토 — 객관적 사유 없이 '기존 거래처'만 반복 기재
4. 특혜 여부 조사 — D 담당자와 △△종합상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 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 D 담당자: 경고 처분 (특혜 공여 의심으로 추가 조사)
- 향후 조치: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경쟁성 확보 방안 마련 지시
- 업체 풀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 동일 업체 연속 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화
사건이 주는 교훈
수의계약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이 쌓이면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경쟁성 확보 노력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담당자를 보호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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