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지체상금 상한
계약금액의 1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지체일수 기산
납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
감면 사유
발주기관 귀책·천재지변·불가항력
계약상대자 과실은 감면 불가
한도 초과 시
발주기관 계약 해지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7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지체상금 실무흐름도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산정·징수 절차
이행 지체 확인
-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 이행기한 경과 여부 확인
-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검사 합격일 아님)
- ※ 기산일: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귀책사유 판단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 • 계약상대자 소명 기회 부여
- • 발주기관 귀책 여부 검토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계약상대자 귀책 → 면제 불가
면제·감면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 관급자재 지연 등
- • 계약상대자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검토
- • 면제일수 확정 → 지체일수에서 공제
지체상금 산정
-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 계약 유형별 상금률 적용
- 공사: 0.5/1,000 | 물품 제조·구매: 0.8/1,000 | 용역: 1.3/1,000 | 운송·보관: 2.5/1,000
- • 부분 이행 시: 독립 사용 가능 부분 금액 공제 후 산정
- • 한도 확인: 계약금액의 10% 한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지체상금 징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상금 징수 결정 통보
- • 대금 지급 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 • 계약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후속 조치 검토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 → 계약 해지·해제 검토
- • 반복 지체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법 제31조)
- • 이행 독촉 병행
info 참고 안내 상금률 · 면제사유 · 감사대비
공종별 지체상금률 시행령 제90조·시행규칙 제75조
1일당 0.5/1,000
1일당 0.8/1,000
1일당 1.3/1,000
1일당 2.5/1,000
1일당 1/1,000
※ 지체상금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90 ③항)
지체일수 제외 사유 시행령 제75조
면제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
지체일수 산정 기준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지체상금 미징수 —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미징수 시 감사 지적
- warning 상금률 혼동 — 공사(0.5/1,000), 물품 제조·구매(0.8/1,000), 용역(1.3/1,000), 운송·보관(2.5/1,000)은 상금률이 다름
- warning 기산일 오류 —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당일 미포함
- warning 부당 면제 — 법정 사유 외 사유로 면제 시 감사 지적
- warning 부분 이행 공제 부적정 — 독립 사용 불가 부분은 공제 불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 성격: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실손해 입증 불요)
- 의무: 지체 발생 시 반드시 징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 위임: 지체상금률,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 조항
- 제16조 (검사): 이행기한 내 완료 여부를 검사로 확인
- 제17조 (대가의 지급):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 가능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복 지체 시 제재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체상금 관련 조항
제90조 (지연배상금) +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률)
| 계약 유형 | 지연배상금률 (1일당) |
|---|---|
| 공사 | 계약금액의 0.5/1,000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0.8/1,000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 계약금액의 1.3/1,000 |
| 운송·보관·양곡가공 | 계약금액의 2.5/1,000 |
지연배상금 산정 공식
지체일수 산정
- 기산일: 계약상 이행기한의 다음 날
- 종료일: 이행 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 산입 제외: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제외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 면제·감면 사유)
| 면제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 |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지진, 홍수 등) |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등 |
|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기간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의 공급 지체 |
| 불가피한 사유 | 기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정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체상금 징수 절차
지체상금 산정 예시
- 계약금액: 5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20일 (지체 20일)
- 지체상금: 5억 x 1/2,000 x 20일 = 500만원
예시 2: 물품 구매
- 계약금액: 1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10일 (지체 10일)
- 지체상금: 1억 x 0.8/1,000 x 10일 = 80만원
지체상금 한도
-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 30% 한도 초과 시 → 계약금액의 30% 한도로 징수
- 계약금액의 30% 도달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감면 신청
- 계약상대자가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
-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 천재지변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요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체상금 실무 상세
지체상금률 비교표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 계약 유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 |
|---|---|---|
| 공사 | 1/2,000 (= 0.5/1,000) | 0.5/1,000 |
| 물품 제조·구매 | 7.5/10,000 | 0.8/1,000 |
| 용역 (수리·가공·청소 등) | 12.5/10,000 | 1.3/1,000 |
| 운송·보관 등 | 1/1,000 | 2.5/1,000 |
| 임대차 | 1/1,000 | 1/1,000 |
※ 최고한도: 계약금액의 30%
지체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 계약상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 통보일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단 기간
-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 기간
제외되는 기간: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로 인한 기간
- 관급자재 지급 지연 기간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기간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공기 연장 기간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의 관계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해제 사유
- 지체상금 부과 중에도 계약 이행 독촉 병행
- 이행 포기 의사 표시 시 → 즉시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귀속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
Q. 이행기한 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이 면제되나?
- 근거: 시행령 제90조
- 연장 승인은 반드시 이행기한 만료 전에 결정해야 함
---
Q.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 예: 10억원 계약 중 6억원분 이행 완료 → 4억원 기준으로 산정
- 기 이행 부분이 독립 사용 불가 시: 전체 계약금액 기준
---
Q. 지체상금과 실손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
Q.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하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나?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계약 시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
지체상금 질의답변
Q1.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사: 계약금액의 0.5/1,000 (1일당)
-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0.8/1,000 (1일당)
- 용역 (수리·가공·청소 등): 계약금액의 1.3/1,000 (1일당)
- 운송·보관 등: 계약금액의 2.5/1,000 (1일당)
- 임대차: 계약금액의 1/1,000 (1일당)
- 한도: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Q2.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
-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등
- 관급자재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 공급 지체
- 기타 불가피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Q3.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 대금 부족 시: 별도로 징수
-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
- 분쟁 시: 지체상금 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
Q4.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checklist
지체상금 처리 체크리스트
1. 지체 발생 확인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 지체일수 산정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일)
2. 면제·감면 검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여부
☐ 발주기관 귀책사유 여부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관급자재 지급 지연 여부
☐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 여부
3. 지체상금 산정·징수
☐ 적용 상금률 확인 (공사/물품·용역/임대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한도 확인 (계약금액의 30% 초과 불가)
☐ 대금 공제 또는 별도 징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지체상금 미징수: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 미징수 시 감사 지적
상금률 혼동: 공사(0.5/1,000), 물품제조·구매(0.8/1,000), 용역(1.3/1,000), 운송(2.5/1,000)으로 유형별 상이 — 반드시 시행규칙 제75조 확인
기산일 오류: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 이행기한 당일은 미포함
부당 면제: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면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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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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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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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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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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