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지체상금 실무흐름도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산정·징수 절차
이행 지체 확인
-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 이행기한 경과 여부 확인
-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검사 합격일 아님)
- ※ 기산일: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귀책사유 판단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 • 계약상대자 소명 기회 부여
- • 발주기관 귀책 여부 검토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계약상대자 귀책 → 면제 불가
면제·감면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 관급자재 지연 등
- • 계약상대자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검토
- • 면제일수 확정 → 지체일수에서 공제
지체상금 산정
-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 계약 유형별 상금률 적용
- 공사: 0.5/1,000 | 물품 제조·구매: 0.8/1,000 | 용역: 1.3/1,000 | 운송·보관: 2.5/1,000
- • 부분 이행 시: 독립 사용 가능 부분 금액 공제 후 산정
- • 한도 확인: 계약금액의 30% 한도 (시행령 제90조 제2항)
지체상금 징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지체상금 징수 결정 통보
- • 대금 지급 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 • 계약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후속 조치 검토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 → 계약 해지·해제 검토
- • 반복 지체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법 제31조)
- • 이행 독촉 병행
info 참고 안내 상금률 · 면제사유 · 감사대비
공종별 지체상금률 시행령 제90조·시행규칙 제75조
1일당 0.5/1,000
1일당 0.8/1,000
1일당 1.3/1,000
1일당 2.5/1,000
1일당 1/1,000
※ 지체상금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체일수 제외 사유 시행령 제75조
면제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
지체일수 산정 기준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지체상금 미징수 —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미징수 시 감사 지적
- warning 상금률 혼동 — 공사(0.5/1,000), 물품 제조·구매(0.8/1,000), 용역(1.3/1,000), 운송·보관(2.5/1,000)은 상금률이 다름
- warning 기산일 오류 —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당일 미포함
- warning 부당 면제 — 법정 사유 외 사유로 면제 시 감사 지적
- warning 부분 이행 공제 부적정 — 독립 사용 불가 부분은 공제 불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 성격: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실손해 입증 불요)
- 의무: 지체 발생 시 반드시 징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 위임: 지체상금률,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 조항
- 제16조 (검사): 이행기한 내 완료 여부를 검사로 확인
- 제17조 (대가의 지급):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 가능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복 지체 시 제재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체상금 관련 조항
제90조 (지연배상금)
| 계약 유형 | 지체상금률 (1일당) |
|---|---|
| 공사 | 계약금액의 1/2,000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3/4,000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 계약금액의 3/4,000 |
| 임대차 | 계약금액의 1/1,000 |
지체상금 산정 공식
지체일수 산정
- 기산일: 계약상 이행기한의 다음 날
- 종료일: 이행 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 산입 제외: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제외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 면제·감면 사유)
| 면제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 |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지진, 홍수 등) |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등 |
|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기간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의 공급 지체 |
| 불가피한 사유 | 기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정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체상금 징수 절차
지체상금 산정 예시
- 계약금액: 5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20일 (지체 20일)
- 지체상금: 5억 x 1/2,000 x 20일 = 500만원
예시 2: 물품 구매
- 계약금액: 1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10일 (지체 10일)
- 지체상금: 1억 x 3/4,000 x 10일 = 75만원
지체상금 한도
-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금액 초과 시 → 계약금액 한도로 징수
- 계약금액 도달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감면 신청
- 계약상대자가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
-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 천재지변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요
지체상금 실무 상세
지체상금률 비교표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 계약 유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공사 | 1/2,000 | 1/2,000 |
| 물품 제조·구매 | 12.5/10,000 | 3/4,000 (= 12.5/10,000) |
| 용역 | 2.5/1,000 | 3/4,000 (= 12.5/10,000) |
| 임대차 | 1/1,000 | 1/1,000 |
지체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 계약상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 통보일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단 기간
-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 기간
제외되는 기간: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로 인한 기간
- 관급자재 지급 지연 기간
-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 기간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공기 연장 기간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의 관계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해제 사유
- 지체상금 부과 중에도 계약 이행 독촉 병행
- 이행 포기 의사 표시 시 → 즉시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귀속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
Q. 이행기한 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이 면제되나?
- 근거: 시행령 제90조
- 연장 승인은 반드시 이행기한 만료 전에 결정해야 함
---
Q.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 예: 10억원 계약 중 6억원분 이행 완료 → 4억원 기준으로 산정
- 기 이행 부분이 독립 사용 불가 시: 전체 계약금액 기준
---
Q. 지체상금과 실손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
Q.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하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나?
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0.75/1,000 = 15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처리한 사례.
지체상금률 잘못 적용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지체상금 미징수
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을 15일 초과하여 완공했으나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음. 계약금액 5억원 × 15일 × 0.5/1,000 = 375만원 미징수. 업체의 '공기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 없이 묵인한 사례.
지체상금 질의답변
Q1.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사: 계약금액의 1/2,000 (1일당)
-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3/4,000 (1일당)
- 임대차: 계약금액의 1/1,000 (1일당)
- 한도: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Q2.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
-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등
- 관급자재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 공급 지체
- 기타 불가피 사유: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Q3.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 대금 부족 시: 별도로 징수
-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
- 분쟁 시: 지체상금 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
Q4.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checklist
지체상금 처리 체크리스트
1. 지체 발생 확인
☐ 계약상 이행기한 확인
☐ 이행완료 통보일 확인
☐ 지체일수 산정 (이행기한 다음 날 ~ 이행완료일)
2. 면제·감면 검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여부
☐ 발주기관 귀책사유 여부 (설계변경, 용지 미확보 등)
☐ 관급자재 지급 지연 여부
☐ 감면 신청서·소명자료 접수 여부
3. 지체상금 산정·징수
☐ 적용 상금률 확인 (공사/물품·용역/임대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 한도 확인 (계약금액 초과 불가)
☐ 대금 공제 또는 별도 징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지체상금 미징수: 징수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 — 미징수 시 감사 지적
상금률 혼동: 공사(1/2,000)와 물품·용역(3/4,000)의 상금률이 다름
기산일 오류: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 — 이행기한 당일은 미포함
부당 면제: 인력 부족, 자재난 등은 면제 사유가 아님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지체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기한을 지체할 경우 부과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공사: 1일당 1/2,000 (0.05%)
• 물품·용역: 1일당 3/4,000 (0.075%)
• 임대차: 1일당 1/1,000 (0.1%)
•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 (이행기한 당일 미포함)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는 제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면제 사유로 인정 가능
• "계약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예산손실)
• "지체상금 계산 오류로 과다·과소 징수" (정산 오류)
• "발주기관 귀책사유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부당 징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공사는 계약금액의 1일당 1/2,000, 물품·용역은 3/4,000, 임대차는 1/1,000입니다.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예: 5억원 공사가 20일 지체 → 5억 x 1/2,000 x 20 = 500만원.
천재지변(태풍·지진 등),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지연·용지 미확보),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아닙니다. 인력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법정 사유만 면제됩니다.
네,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대금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bolt 빠른 이동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지체상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