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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계약 한도

당초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추가계약 가능. 설계변경, 수량 증가 시 활용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추가계약 tag 추가계약 한도 tag 10% 추가 tag 계약금액 증액 tag 공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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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추가계약 실무흐름도

계약 후 추가 필요사항 발생 시 10% 한도 내 추가계약 체결 절차

info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4조)
1

추가 필요사항 발생 확인

  • • 추가 사유 유형 파악: 설계변경·물량 증감·법령 변경·천재지변
  •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물품인지 확인
  • • 당초 계약의 목적 범위 내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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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한도 확인

계산 방법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예: 1억원 계약 → 추가 한도 1천만원 (1억 1천만원까지 가능)
✅ 10% 이내
추가계약 가능 → 3단계 진행
❌ 10% 초과
신규 입찰 진행 (추가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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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및 단가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견적서 제출 요청
  • 당초 계약 단가와 유사한지 검토 (급격한 단가 인상 주의)
  • • 예산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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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계약 체결

  • • 당초 계약서 변경 (금액, 공사기간 등)
  • • 변경계약서 + 추가 견적서 + 사유서 함께 보관
  • • 준공기한 연장 필요 시 동시에 변경
  • ※ 누적 추가계약 금액이 10%를 넘지 않는지 재확인
info 참고 안내 가능 사유 · 추가계약 vs 신규입찰 ·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계약 가능 사유 시행령 제74조

check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check물량 증감 (실제 시공 중 수량 차이 발생)
check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check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지진·감염병 등)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OK
  • • 10% 이내 증액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내
  • • 정당한 사유 있음
❌ 신규 입찰 필요
  • • 10% 초과 증액
  • • 완전히 새로운 공종 추가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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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10% 초과 추가계약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반드시 신규 입찰 진행
  • warning정당 사유 없는 추가계약 — "편의상" 추가는 감사 지적 대상
  • warning누적 초과 — 1차 5% + 2차 6% = 11% → 2차 추가계약 시 초과분 위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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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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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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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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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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