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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계약 한도

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공사량은 계약단가 규칙으로 조정하며, 한도 회피용 분할 발주는 금지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조정 근거

물가변동·설계변경 등

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단가

계약단가 적용(원칙)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단체장 승인

저가낙찰(예정가 86%미만) 증액분 원계약금액 10%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한도 회피

동일 목적물 분리 발주 금지

분할발주 금지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1회 열람

tag 추가계약 tag 추가계약 한도 tag 10% 추가 tag 계약금액 증액 tag 공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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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추가할 때 한도가 있나요? check_circle 물가변동 증액분도 추가계약 한도에 합산되나요? check_circle 계약상대자(시공사) 잘못으로 생긴 추가 공사도 계약금액이 ... check_circle 추가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추가계약 실무흐름도

계약 후 추가 필요사항 발생 시 10% 한도 내 추가계약 체결 절차

info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4조)
1

추가 필요사항 발생 확인

  • • 추가 사유 유형 파악: 설계변경·물량 증감·법령 변경·천재지변
  •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물품인지 확인
  • • 당초 계약의 목적 범위 내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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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한도 확인

계산 방법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예: 1억원 계약 → 추가 한도 1천만원 (1억 1천만원까지 가능)
✅ 10% 이내
추가계약 가능 → 3단계 진행
❌ 10% 초과
신규 입찰 진행 (추가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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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및 단가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견적서 제출 요청
  • 당초 계약 단가와 유사한지 검토 (급격한 단가 인상 주의)
  • • 예산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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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계약 체결

  • • 당초 계약서 변경 (금액, 공사기간 등)
  • • 변경계약서 + 추가 견적서 + 사유서 함께 보관
  • • 준공기한 연장 필요 시 동시에 변경
  • ※ 누적 추가계약 금액이 10%를 넘지 않는지 재확인
info 참고 안내 가능 사유 · 추가계약 vs 신규입찰 ·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계약 가능 사유 시행령 제74조

check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check물량 증감 (실제 시공 중 수량 차이 발생)
check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check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지진·감염병 등)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OK
  • • 10% 이내 증액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내
  • • 정당한 사유 있음
❌ 신규 입찰 필요
  • • 10% 초과 증액
  • • 완전히 새로운 공종 추가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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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10% 초과 추가계약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반드시 신규 입찰 진행
  • warning정당 사유 없는 추가계약 — "편의상" 추가는 감사 지적 대상
  • warning누적 초과 — 1차 5% + 2차 6% = 11% → 2차 추가계약 시 초과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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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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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통

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

○○시 건설과는 2023년 도로포장 공사(원계약금액 3억 원)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원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10% 한도를 위...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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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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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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