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계약 한도
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공사량은 계약단가 규칙으로 조정하며, 한도 회피용 분할 발주는 금지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조정 근거
물가변동·설계변경 등
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단가
계약단가 적용(원칙)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단체장 승인
저가낙찰(예정가 86%미만) 증액분 원계약금액 10%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한도 회피
동일 목적물 분리 발주 금지
분할발주 금지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추가계약 실무흐름도
계약 후 추가 필요사항 발생 시 10% 한도 내 추가계약 체결 절차
추가 필요사항 발생 확인
- • 추가 사유 유형 파악: 설계변경·물량 증감·법령 변경·천재지변
-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물품인지 확인
- • 당초 계약의 목적 범위 내인지 검토
10% 한도 확인
견적 제출 및 단가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견적서 제출 요청
- • 당초 계약 단가와 유사한지 검토 (급격한 단가 인상 주의)
- • 예산 확보 여부 확인
변경계약 체결
- • 당초 계약서 변경 (금액, 공사기간 등)
- • 변경계약서 + 추가 견적서 + 사유서 함께 보관
- • 준공기한 연장 필요 시 동시에 변경
- ※ 누적 추가계약 금액이 10%를 넘지 않는지 재확인
info 참고 안내 가능 사유 · 추가계약 vs 신규입찰 ·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계약 가능 사유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 10% 이내 증액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내
- • 정당한 사유 있음
- • 10% 초과 증액
- • 완전히 새로운 공종 추가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이탈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10% 초과 추가계약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반드시 신규 입찰 진행
- warning정당 사유 없는 추가계약 — "편의상" 추가는 감사 지적 대상
- warning누적 초과 — 1차 5% + 2차 6% = 11% → 2차 추가계약 시 초과분 위법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구분 | 적용 단가 |
|---|---|
| 증감 공사량 |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 신규 비목 | 설계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구 |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범위에서 협의(불성립 시 [단가 + 단가×낙찰률] × 50/100) |
-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 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4조제2항).
-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감액 조정합니다(제74조제5항).
- 증액 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제74조제8항).
- 제조·용역 계약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9항).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절차
2단계: 변경 내역·단가 산정 (계약단가 원칙,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3단계: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 10% 이상 등) 필요 시 단체장 승인·적법성 심사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요 시 준공기한 연장)
- 정당한 사유 없는 증액, 단가 규칙 위반, 발주기관 귀책 변경에 계약상대자 불리한 단가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조정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위반으로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정 시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사유 확인 | 물가변동·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법 제22조 사유에 해당하는가? |
| 단가 확인 | 증감 공사량에 계약단가(또는 규정 단가)를 정확히 적용했는가? |
| 승인 확인 |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이 원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단체장 승인을 받았는가? |
| 예산 확인 |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내용의 변경 — 추가계약 한도 기준
-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은 50% 한도 산정 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 총 증가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0% 한도 산정 방식
- 기준금액: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인 경우 부가세 제외)
- 누계 관리: 계약 체결 이후 모든 설계변경·물가변동·그 밖의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의 합계를 기준금액 대비 누적 관리
- 감액 후 증액: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
공사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사항 포함
- 천재지변, 재해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긴급 공사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외 적용 가능
-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 적용 불가
용역·물품계약의 적용
- 용역 및 물품계약도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당초 계약금액의 50% 이내 추가계약 허용
-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은 사전에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필요
- 물품 단가계약에서는 수량 증감에 따른 추가계약 한도를 별도 적용
분할계약 금지 원칙
예규는 추가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동일한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50% 이내로 추가계약하는 행위는 감사원 지적 및 계약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사례
1. 추가계약 한도 50% 초과 시 처리 방법
[질의] 당초 3억 원에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2억 원(67%)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회신] 당초 계약금액의 50%(1억 5천만 원)까지는 추가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별도 계약 시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 미충족 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단일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891, 2022.)
2. 감액 후 재증액 시 한도 계산 기준
[질의] 계약금액을 당초보다 20% 감액한 후 다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 한도는 감액된 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약금액의 50%입니까?
[회신] 추가계약 한도는 당초 계약금액(최초 계약 체결 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감액이 있었더라도 당초 금액 대비 누적 증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감액과 증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최종 계약금액이 당초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547, 2023.)
3. 물가변동 증액분의 50% 한도 포함 여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도 50% 한도에 포함됩니까?
[회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분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과 별도로 관리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50%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50% 증액하고 별도로 물가변동으로 50%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두 사유를 합산하여 단일 한도를 적용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102, 2021.)
4. 추가계약과 분리 발주의 구분
[질의] 당초 계약의 목적물과 인접한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분할 발주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까?
[회신]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목적물과 기능적·공간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 발주 시 당초 목적물의 효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발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기능·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공사는 별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발주 목적과 공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218, 2022.)
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
○○시 건설과는 2023년 도로포장 공사(원계약금액 3억 원)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원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10% 한도를 위...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50% 이상 늘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는 원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공사는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물가변동(ESC)에 따른 조정은 이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설계변경 없이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A: 물가 변동(물가지수 일정 기준 이상 변동 시), 법령 변경(세율 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물량 증감)의 경우 설계변경 없이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50% 한도는 공사에만 적용되나요?
A: 50% 한도 규정은 주로 공사 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별도의 한도 규정이 없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유형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설계변경이 계약상대방의 책임인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증가하나요?
A: 계약상대방(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공사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의 지시, 설계도서 오류, 현장 조건 변경 등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인한 변경만 계약금액 증액 대상입니다.
Q5. 설계변경 계약 변경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지만, 각 변경의 합산액이 50%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감사 지적 위험이 높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변경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계약(설계변경) 한도 실무 가이드
⚠️ 법정 한도
-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 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한도 제한 없음
- 단순 오류 정정은 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한도 초과 시 대처
- 50% 한도 초과 부분은 신규 계약 체결 필요
- 신규 계약 시 경쟁 입찰 원칙 적용
- 한도 초과 예상 시 공사 착공 전 설계 재검토 권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원 계약금액 확인 및 증액 한도 계산
- [ ] 설계변경 사유 및 금액 적정성 검토
- [ ] 한도 초과 여부 사전 확인
- [ ] 설계변경 계약 변경 서류 작성 (변경계약서, 내역서)
- [ ] 한도 초과 시 신규 계약 절차 개시
- [ ] 변경 이력 파일 관리 (계약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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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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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추가계약 한도 실무 가이드
10% 한도 계산 방법
```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
- 당초 계약금액: 1억원
- 추가계약 한도: 1,0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1억 1,0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 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 추가계약 한도: 5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5,500만원
---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가능 (10% 이내)
사례:
- 공사 중 지반 상태 불량으로 추가 터파기 필요 (8% 증액)
- 물품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5% 추가 구매
- 용역 범위가 확대되어 7% 추가 조사
실무 팁:
- 10%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 견적서 제출 + 단가 적정성 검토 필수
---
❌ 신규 입찰 필요 (10% 초과)
사례:
- 설계 대폭 변경으로 15% 증액 필요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 추가
- 물품 사양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실무 팁:
- 10% 초과 시 새로운 입찰 공고 진행
- 추가계약으로 임의 증액 시 감사 지적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추가계약 한도는 1,100만원입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금액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차 5% + 2차 5% = 10% OK)
A: 아닙니다.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A: 네, 계약금액을 줄이는 것도 추가계약(변경계약)입니다. 감액은 10%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A: 감사 지적을 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규 입찰로 진행하세요.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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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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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계약이행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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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검수/검사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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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수의계약 · 중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추가계약 한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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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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