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추가계약 실무흐름도
계약 후 추가 필요사항 발생 시 10% 한도 내 추가계약 체결 절차
info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0%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4조)
1
추가 필요사항 발생 확인
- • 추가 사유 유형 파악: 설계변경·물량 증감·법령 변경·천재지변
-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물품인지 확인
- • 당초 계약의 목적 범위 내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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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한도 확인
계산 방법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예: 1억원 계약 → 추가 한도 1천만원 (1억 1천만원까지 가능)
✅ 10% 이내
추가계약 가능 → 3단계 진행
❌ 10% 초과
신규 입찰 진행 (추가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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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및 단가 검토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 견적서 제출 요청
- • 당초 계약 단가와 유사한지 검토 (급격한 단가 인상 주의)
- • 예산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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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계약 체결
- • 당초 계약서 변경 (금액, 공사기간 등)
- • 변경계약서 + 추가 견적서 + 사유서 함께 보관
- • 준공기한 연장 필요 시 동시에 변경
- ※ 누적 추가계약 금액이 10%를 넘지 않는지 재확인
info 참고 안내 가능 사유 · 추가계약 vs 신규입찰 · 감사 체크리스트
추가계약 가능 사유 시행령 제74조
check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check물량 증감 (실제 시공 중 수량 차이 발생)
check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check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지진·감염병 등)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OK
- • 10% 이내 증액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내
- • 정당한 사유 있음
❌ 신규 입찰 필요
- • 10% 초과 증액
- • 완전히 새로운 공종 추가
- • 당초 계약 목적 범위 이탈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10% 초과 추가계약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반드시 신규 입찰 진행
- warning정당 사유 없는 추가계약 — "편의상" 추가는 감사 지적 대상
- warning누적 초과 — 1차 5% + 2차 6% = 11% → 2차 추가계약 시 초과분 위법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계약법 제23조 (추가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추가계약의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23조) → 시행령(제74조) → 집행기준
추가계약의 구체적 한도(10%)와 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추가계약 한도 (기본 원칙)
✅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내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 종류 | 추가계약 한도 | 비고 |
|---|---|---|
| 공사 | 당초 계약금액의 10% | 설계변경, 물량 증감 |
| 제조·물품 | 당초 계약금액의 10% | 수량 증가 |
| 용역 | 당초 계약금액의 10% | 연구·조사 범위 확대 |
⚠️ 중요
10% 초과 시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계약으로 임의 증액 불가.
추가계약 가능 사유 (5가지)
1.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2. 물량 증감: 실제 시공 중 수량 차이 발생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4. 천재지변: 태풍, 지진 등 불가항력
5.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 중단 등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추가계약 절차 (4단계)
1단계: 추가 사유 발생
2단계: 10% 한도 확인
3단계: 계약상대자 견적 제출
4단계: 변경계약 체결
- 설계변경 필요성 확인
- 물량 증감 확인
2단계: 10% 한도 확인
- 당초 계약금액 대비 비율 계산
- 10% 초과 여부 확인
3단계: 계약상대자 견적 제출
- 추가 공사·물품·용역 견적서 제출
- 단가 적정성 검토
4단계: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변경
- 준공기한 연장 (필요 시)
🚨 감사 주의사항
10%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계약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추가계약 시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한도 확인 |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내인가? |
| 사유 확인 | 법령에 규정된 추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
| 단가 확인 | 추가 단가가 당초 계약 단가와 유사한가? |
| 예산 확인 | 추가 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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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내용의 변경 — 추가계약 한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추가계약(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예규 제7장에 따라 엄격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추가계약 허용 한도
50% 한도 산정 방식
공사계약의 특례
용역·물품계약의 적용
분할계약 금지 원칙
예규는 추가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동일한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50% 이내로 추가계약하는 행위는 감사원 지적 및 계약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은 50% 한도 산정 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 총 증가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0% 한도 산정 방식
- 기준금액: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인 경우 부가세 제외)
- 누계 관리: 계약 체결 이후 모든 설계변경·물가변동·그 밖의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의 합계를 기준금액 대비 누적 관리
- 감액 후 증액: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
공사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사항 포함
- 천재지변, 재해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긴급 공사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외 적용 가능
-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 적용 불가
용역·물품계약의 적용
- 용역 및 물품계약도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당초 계약금액의 50% 이내 추가계약 허용
-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은 사전에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필요
- 물품 단가계약에서는 수량 증감에 따른 추가계약 한도를 별도 적용
분할계약 금지 원칙
예규는 추가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동일한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50% 이내로 추가계약하는 행위는 감사원 지적 및 계약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사례
1. 추가계약 한도 50% 초과 시 처리 방법
[질의] 당초 3억 원에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2억 원(67%)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회신] 당초 계약금액의 50%(1억 5천만 원)까지는 추가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별도 계약 시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 미충족 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단일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891, 2022.)
2. 감액 후 재증액 시 한도 계산 기준
[질의] 계약금액을 당초보다 20% 감액한 후 다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 한도는 감액된 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약금액의 50%입니까?
[회신] 추가계약 한도는 당초 계약금액(최초 계약 체결 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감액이 있었더라도 당초 금액 대비 누적 증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감액과 증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최종 계약금액이 당초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547, 2023.)
3. 물가변동 증액분의 50% 한도 포함 여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도 50% 한도에 포함됩니까?
[회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분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과 별도로 관리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50%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50% 증액하고 별도로 물가변동으로 50%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두 사유를 합산하여 단일 한도를 적용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102, 2021.)
4. 추가계약과 분리 발주의 구분
[질의] 당초 계약의 목적물과 인접한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분할 발주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까?
[회신] 추가 공사가 당초 계약 목적물과 기능적·공간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 발주 시 당초 목적물의 효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발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기능·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공사는 별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발주 목적과 공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218, 2022.)
Q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50% 이상 늘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는 원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공사는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물가변동(ESC)에 따른 조정은 이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설계변경 없이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A: 물가 변동(물가지수 일정 기준 이상 변동 시), 법령 변경(세율 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물량 증감)의 경우 설계변경 없이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50% 한도는 공사에만 적용되나요?
A: 50% 한도 규정은 주로 공사 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별도의 한도 규정이 없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유형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설계변경이 계약상대방의 책임인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증가하나요?
A: 계약상대방(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공사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의 지시, 설계도서 오류, 현장 조건 변경 등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인한 변경만 계약금액 증액 대상입니다.
Q5. 설계변경 계약 변경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지만, 각 변경의 합산액이 50%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감사 지적 위험이 높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변경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계약(설계변경) 한도 실무 가이드
⚠️ 법정 한도
-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 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한도 제한 없음
- 단순 오류 정정은 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한도 초과 시 대처
- 50% 한도 초과 부분은 신규 계약 체결 필요
- 신규 계약 시 경쟁 입찰 원칙 적용
- 한도 초과 예상 시 공사 착공 전 설계 재검토 권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원 계약금액 확인 및 증액 한도 계산
- [ ] 설계변경 사유 및 금액 적정성 검토
- [ ] 한도 초과 여부 사전 확인
- [ ] 설계변경 계약 변경 서류 작성 (변경계약서, 내역서)
- [ ] 한도 초과 시 신규 계약 절차 개시
- [ ] 변경 이력 파일 관리 (계약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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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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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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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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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추가계약 한도 실무 가이드
10% 한도 계산 방법
계산식:
```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
```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
예시 1: 공사계약
예시 2: 물품계약
---
- 당초 계약금액: 1억원
- 추가계약 한도: 1,0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1억 1,0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 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 추가계약 한도: 5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5,500만원
---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가능 (10% 이내)
사례:
- 공사 중 지반 상태 불량으로 추가 터파기 필요 (8% 증액)
- 물품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5% 추가 구매
- 용역 범위가 확대되어 7% 추가 조사
실무 팁:
- 10%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 견적서 제출 + 단가 적정성 검토 필수
---
❌ 신규 입찰 필요 (10% 초과)
사례:
- 설계 대폭 변경으로 15% 증액 필요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 추가
- 물품 사양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실무 팁:
- 10% 초과 시 새로운 입찰 공고 진행
- 추가계약으로 임의 증액 시 감사 지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 한도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A: 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추가계약 한도는 1,100만원입니다.
A: 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추가계약 한도는 1,100만원입니다.
Q2. 추가계약을 2번 나눠서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금액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차 5% + 2차 5% = 10% OK)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금액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차 5% + 2차 5% = 10% OK)
Q3. 추가계약 시 새로 입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A: 아닙니다.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Q4. 감액도 추가계약인가요?
A: 네, 계약금액을 줄이는 것도 추가계약(변경계약)입니다. 감액은 10%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A: 네, 계약금액을 줄이는 것도 추가계약(변경계약)입니다. 감액은 10%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Q5. 10%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사 지적을 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규 입찰로 진행하세요.
A: 감사 지적을 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규 입찰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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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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