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품·용역
2천만~1억원
2인 견적 의무 구간
안내공고
3일 이상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견적
필수
2천만원 초과 시 G2B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6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2인 이상 견적 실무흐름도
2인 이상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견적 대상 업체 선정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동종 업종 등록 업체 2개사 이상 선정
- • 지역업체 우선 고려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 • 과거 계약 실적, 신용도 검토
나라장터 견적 공고
- •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에 견적 공고
- • 규격, 수량, 납기, 견적 마감일 등록
- • 공개 기간: 일반 7일, 긴급 시 3일
견적서 접수 및 비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나라장터에서 2개사 이상 견적서 접수 확인
- • 견적 금액 비교표 작성
- • 규격 충족 여부 검토
계약상대자 결정
- • 최저가 견적 업체 선정
- • 예정가격 이하 여부 확인
- • 계약 체결 의향 확인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서 작성
-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 • 계약 체결 완료
info 참고 안내 적용기준 · 나라장터 의무 · 주의사항
지정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
2인 이상 견적 시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공고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적용 기준 현행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필수
주의사항
- • 견적서 2개 미만 접수 시 → 재공고 또는 1인 견적 사유 구비
- • 견적서 간 가격 차이가 현저할 경우 → 담합 여부 확인
- • 특정 업체 배제를 위한 규격 조작 금지
법률
지방계약법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종합 4억, 전문 2억)
시행령
대통령령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70조 — 2인 이상 견적 운영기준
| 계약 종류 | 2인 이상 견적 의무 구간 |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일반) |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일반) |
| 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공사 (종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 6천만원 이하 |
- 서면 요청 원칙: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을 명시한 견적 요청서를 2인 이상의 업체에 발송
- 마감일시 명시: 견적 요청 시 제출 마감일시를 반드시 명시
- 전자 요청 허용: 이메일, 팩스, 공문, 전자조달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 허용
- 견적 요청 기록 보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한 내역(발송 기록, 이메일 발신 확인 등)은 계약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 견적서 제출이 1인뿐인 경우의 처리
- 예정가격은 계약 체결 전 업체에 공개 금지
- 견적 마감 전 타 견적가격 공개 금지 (담합 방지)
- 위반 시 담당자 징계 및 감사 지적 대상
#### 감사 자주 지적 사항
2인 견적 관련 유권해석
Q. 2인 이상 견적 요청했으나 1인만 제출 시 계약 가능 여부
Q.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 업체 견적서로 2인 견적 가능 여부
Q. 견적서 제출 후 가격 수정 요청 가능 여부
2인 견적 미징구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및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임.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2인 견적 질의답변
Q1. 꼭 2개 업체여야 하나요? 3개 이상도 가능한가요?
Q2. 2인 견적 시 예정가격 이하 업체가 없으면?
Q3. 견적서에 꼭 직인이 있어야 하나요?
Q4. 견적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이메일 발송 (발송 기록 보관)
- 팩스 발송 (전송 확인서 보관)
- 우편 발송 (등기 우편 권장)
- 문자/카카오톡 (발송 기록 캡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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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견적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안내공고 3일 이상 게시했는가? (나라장터/학교장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G2B 전자견적 진행
☐ 2개 업체 이상에 견적 요청했는가?
☐ 견적 요청 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는가?
☐ 견적 마감일시를 명확히 통보했는가?
☐ 모든 견적서를 마감일 전에 받았는가? (유효기간·인감 확인)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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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 견적요청서 발송 기록 보관 필수
• 이메일/팩스 발송 시 발송 증빙 첨부
• 1개 업체만 제출해도 계약 가능 (요청 증빙 필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소기업·소상공인 특례)에서 시행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를 징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견적 대상 업체 2개 이상 확보: 견적서를 제출할 업체를 2개 이상 사전에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예정가격 작성: 시장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1 Step 1: 견적 업체 선정
-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2개 이상을 선정합니다.
-
2
업체는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유도 금지)
-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4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동시 요청
-
1
선정된 2개 이상 업체에 동시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
2
견적 요청 시 납품 조건, 규격, 납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3
견적서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4
견적서는 동시에 개봉합니다.
3 Step 3: 최저가 업체 선정
-
1
제출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합니다.
-
3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4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최저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4
계약 체결 후 이행을 관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인 이상 견적이라도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 견적에 응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 · 견적서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됩니다.
- · 동일 업체끼리 짜고 견적을 제출하는 담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위법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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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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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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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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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2인 이상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별개 업체로부터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저가 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 절차 위반)
• "동일 규격이 아닌 견적서로 비교" (공정성 결여)
• "견적서 징구 전 납품 완료 후 사후 징구" (형식적 절차)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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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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