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2인 이상 견적 실무흐름도
2인 이상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견적 대상 업체 선정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동종 업종 등록 업체 2개사 이상 선정
- • 지역업체 우선 고려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 • 과거 계약 실적, 신용도 검토
나라장터 견적 공고
- •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에 견적 공고
- • 규격, 수량, 납기, 견적 마감일 등록
- • 공개 기간: 일반 7일, 긴급 시 3일
견적서 접수 및 비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나라장터에서 2개사 이상 견적서 접수 확인
- • 견적 금액 비교표 작성
- • 규격 충족 여부 검토
계약상대자 결정
- • 최저가 견적 업체 선정
- • 예정가격 이하 여부 확인
- • 계약 체결 의향 확인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서 작성
-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 • 계약 체결 완료
info 참고 안내 적용기준 · 나라장터 의무 · 주의사항
지정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
2인 이상 견적 시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공고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적용 기준 현행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필수
주의사항
- • 견적서 2개 미만 접수 시 → 재공고 또는 1인 견적 사유 구비
- • 견적서 간 가격 차이가 현저할 경우 → 담합 여부 확인
- • 특정 업체 배제를 위한 규격 조작 금지
법률
지방계약법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종합 4억, 전문 2억)
시행령
대통령령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70조 — 2인 이상 견적 운영기준
| 계약 종류 | 2인 이상 견적 의무 구간 |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일반) |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일반) |
| 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공사 (종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1억 6천만원 이하 |
- 서면 요청 원칙: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을 명시한 견적 요청서를 2인 이상의 업체에 발송
- 마감일시 명시: 견적 요청 시 제출 마감일시를 반드시 명시
- 전자 요청 허용: 이메일, 팩스, 공문, 전자조달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 허용
- 견적 요청 기록 보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한 내역(발송 기록, 이메일 발신 확인 등)은 계약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 견적서 제출이 1인뿐인 경우의 처리
- 예정가격은 계약 체결 전 업체에 공개 금지
- 견적 마감 전 타 견적가격 공개 금지 (담합 방지)
- 위반 시 담당자 징계 및 감사 지적 대상
#### 감사 자주 지적 사항
2인 견적 관련 유권해석
Q. 2인 이상 견적 요청했으나 1인만 제출 시 계약 가능 여부
Q.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 업체 견적서로 2인 견적 가능 여부
Q. 견적서 제출 후 가격 수정 요청 가능 여부
2인 견적 질의답변
Q1. 꼭 2개 업체여야 하나요? 3개 이상도 가능한가요?
Q2. 2인 견적 시 예정가격 이하 업체가 없으면?
Q3. 견적서에 꼭 직인이 있어야 하나요?
Q4. 견적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이메일 발송 (발송 기록 보관)
- 팩스 발송 (전송 확인서 보관)
- 우편 발송 (등기 우편 권장)
- 문자/카카오톡 (발송 기록 캡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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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견적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안내공고 3일 이상 게시했는가? (나라장터/학교장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G2B 전자견적 진행
☐ 2개 업체 이상에 견적 요청했는가?
☐ 견적 요청 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는가?
☐ 견적 마감일시를 명확히 통보했는가?
☐ 모든 견적서를 마감일 전에 받았는가? (유효기간·인감 확인)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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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 견적요청서 발송 기록 보관 필수
• 이메일/팩스 발송 시 발송 증빙 첨부
• 1개 업체만 제출해도 계약 가능 (요청 증빙 필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소기업·소상공인 특례)에서 시행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를 징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견적 대상 업체 2개 이상 확보: 견적서를 제출할 업체를 2개 이상 사전에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예정가격 작성: 시장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1 Step 1: 견적 업체 선정
-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2개 이상을 선정합니다.
-
2
업체는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유도 금지)
-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4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동시 요청
-
1
선정된 2개 이상 업체에 동시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
2
견적 요청 시 납품 조건, 규격, 납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3
견적서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4
견적서는 동시에 개봉합니다.
3 Step 3: 최저가 업체 선정
-
1
제출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합니다.
-
3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4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최저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4
계약 체결 후 이행을 관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인 이상 견적이라도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 견적에 응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 · 견적서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됩니다.
- · 동일 업체끼리 짜고 견적을 제출하는 담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위법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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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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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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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2인 이상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별개 업체로부터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저가 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 절차 위반)
• "동일 규격이 아닌 견적서로 비교" (공정성 결여)
• "견적서 징구 전 납품 완료 후 사후 징구" (형식적 절차)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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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인 이상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증빙이 있으면 1인만 제출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견적 요청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아니요. 서로 다른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업체의 복수 견적은 1인 견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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