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및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임.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면 무조건 2인 이상 견적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필수. 이 기준을 혼동하면 수의계약 전체가 부적정 처리됩니다.
2. 2인 이상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나 팩스로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도 안 됩니다. 나라장터(G2B) 견적 공고 시스템을 통해야만 적법합니다. 나라장터 미사용은 절차 위반으로 지적됩니다.
3. 견적 마감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나라장터 견적 공고 후 일반 7일, 긴급 3일의 마감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경쟁성이 없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확인 → 2천만원 초과 → 나라장터 2인 이상 견적. 이 순서를 자동으로 떠올리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여부로 견적 방식(1인/2인) 확인
2인 이상 견적 시 나라장터 견적 공고 등록 여부 확인
접수된 견적서가 2개 이상인지 확인
견적 마감일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일반 7일)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복지과 C 담당자는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조기 교체 용역(추정가격 3,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C 담당자는 평소 거래하던 △△설비에 전화로 견적을 요청하여 받은 견적서 1장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 긴급 사항이라 1인 견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담당자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조기 교체는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고, 추정가격 3,500만원은 2인 이상 견적 나라장터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부서 내부 자체 감사에서 수의계약 대장을 검토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1. 수의계약 대장 검토 — 추정가격 3,500만원 용역에 견적서 1장만 있음
2. 나라장터 이용 확인 — 나라장터 견적 공고 이력 없음
3. 긴급 사유 검토 — 긴급수의 요건(천재지변 등) 해당 없음
4. 결론 — 2인 이상 나라장터 견적 의무 위반
처벌 및 조치 결과
- C 담당자: 주의 처분
- 해당 계약: 부적정 판정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절차 위반)
- 향후 조치: 나라장터 견적 절차 재교육 실시
- 유사 사례 전수 조사 실시
사건이 주는 교훈
"귀찮아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절차를 생략하면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나라장터 2인 견적 절차는 업무 편의가 아니라 경쟁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입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2인 이상 견적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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