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1 개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소기업·소상공인 특례)에서 시행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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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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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를 징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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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대상 업체 2개 이상 확보: 견적서를 제출할 업체를 2개 이상 사전에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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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시장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3 Step 1: 견적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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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2개 이상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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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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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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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4 Step 2: 견적서 동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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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2개 이상 업체에 동시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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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시 납품 조건, 규격, 납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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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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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는 동시에 개봉합니다.
5 Step 3: 최저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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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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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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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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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6 Step 4: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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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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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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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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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이행을 관리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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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이라도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 견적에 응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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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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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끼리 짜고 견적을 제출하는 담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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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위법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