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checklist 준공 후 대금지급 실무흐름도
준공신고 → 서류 확인 → 검사 → 하자보증 → 대금지급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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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전 서류 총괄 점검
사업계획 → 품의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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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고 전 아래 단계별 서류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준공검사 전 보완하세요.
lightbulb 사업계획 단계
사업 기획 서류
예산 확보 서류
edit_document 품의 단계
계약 결정 서류
설계·가격 서류
construction 착공 단계
계약 체결 서류
착공 신고·보험 서류
준공신고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준공신고서) 접수
- • 접수일 기록 — 14일 이내(~2026.6.30은 7일) 검사 완료 기한 기산
- •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 • 서류 미비 시 → 반려 후 보완 요청 (기한 정지)
checklist 공통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 유형별 추가 서류
person 1인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engineering 건설업 면허 필요 공사 (500만원 이상)
준공검사 실시 및 조서 작성
- • 설계도서·계약서 대비 시공 내용 전수 확인
- • 합격 → 준공검사조서 작성, 합격 통보
- • 불합격 → 서면 시정 요구 → 재검사 후 합격 처리
- ※ 검사 기한: 접수일부터 14일(한시적 7일) 이내
person_search 검사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 (시행령 제65조)
원칙: 계약담당자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
예외: 소액 계약 — 계약담당자 직접 검사 가능
행안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소액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 가능하도록 허용. 단, 소속 기관의 계약업무편람 또는 내부 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 • 보증금 납부 방법: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 • 하자보수 기간: 건축·토목 2년, 전기·소방 1년
- •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 •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 이상인지 확인
대금 지급 처리
- • 세금계산서 수령 후 청구 접수
- • 정산 대상 항목 공제 후 실지급액 산정
- • 대금 지급 기한: 청구 접수 후 5일 이내 (시행령 제68조)
- • 지급 내역 기록 후 계약 종결 처리
calculate 준공·대금지급 시점 정산 대상 vs 비대상
remove_circle 정산 대상 — 실지급액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정산
check_circle 정산 비대상 — 공제하지 않고 별도 처리
계약보증금 — 이행 완료 확인 후 반환 (대금에서 공제 아님)
※ 이행보증서 제출 업체는 보증 해제 처리
선금보증금(보증보험) — 선금 전액 상계 완료 후 자동 소멸
※ 현금 납부 시에는 반환 처리 필요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 후 별도 납부하는 것 (기지급 대금과 무관)
※ 하자기간 종료 후 반환 또는 보증 소멸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별도 지급 (정산 항목 아님)
warning 감사 지적 주의사항
- • 검사 전 대금 선지급 → 감사 지적
- • 서류 미비 상태에서 검사 개시 → 위법
- • 하자보증 확인 없이 대금 지급 → 지적
- • 지급 기한(5일) 초과 → 지연이자 발생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준공신고 전 업체에 서류 목록 미리 안내
- • 세금계산서 금액·사업자번호 꼼꼼히 확인
- • 하자보증 만료일 캘린더에 등록해 관리
- • 모든 서류 스캔 후 디지털 보관 (분실 방지)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7조 (대금 지급)
지방계약법 제26조 (검사)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기한)
| 계약 유형 | 검사 기한 |
|---|---|
| 공사 | 14일 이내 |
| 물품·용역 | 14일 이내 |
| 한시적 특례(~2026.6.30) | 7일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대금 지급 기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유형 | 보증 기간 | 보증금률 |
|---|---|---|
| 건축공사 | 2년 | 계약금액의 3% |
| 토목공사 | 2년 | 계약금액의 3% |
| 전기·통신·소방 | 1년 | 계약금액의 3%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유형별)
✅ 공통 필수 서류 (모든 공사)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준공계 (준공신고서) | 계약상대자 | 법정 양식 또는 계약서상 양식 |
| 공사 완료 현장 사진 | 계약상대자 | 착공 전·후 비교 |
| 세금계산서 | 계약상대자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 수의계약 (1인, 2천만원 이하)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견적서 (원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했던 견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통장 사본 | 계약상대자 | 대금 입금 계좌 확인 |
✅ 건설업 면허 필요 공사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건설업 면허 적합 확인 | 담당자 |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여부 |
| 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 계약상대자 | 1억원 이상 시 필수 |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서류
| 서류명 | 내용 | 비고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현금 납부 영수증 | 보증금 납부 확인 |
| 하자보수보증서 | 보증보험 증권 | 서울보증보험 등 |
| 하자보수보증금 계산 내역 | 담당자 작성 | 금액·기간 명기 |
✅ 준공검사 담당자 지정 여부 (시행령 제65조)
| 구분 | 내용 |
|---|---|
| 원칙 | 검사담당 공무원 별도 지정 (결재문서 또는 내부 지정서 작성) |
| 소액 예외 | 행안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소액 계약은 계약담당자 직접 검사 허용 |
| 주의 | 소액 기준 금액은 소속 기관 계약업무편람·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관련 규정
| 서류명 | 발급 기관/주체 | 확인 사항 |
|---|---|---|
| 준공검사 조서 | 발주기관 (검사원 서명) | 설계 기준 충족 여부 |
| 준공계산서 | 수급인 | 설계 변경 반영 최종 금액 |
| 기성검사 조서 (기성 있는 경우) | 발주기관 | 기성 지급액 공제 확인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서 | 보증기관 또는 현금 영수증 | 보증금율 충족 여부 |
| 계약이행보증금 해제 동의서 | 발주기관 계약담당 | 이행보증 해제 여부 |
| 세금계산서 | 수급인 | 부가세 포함 정확성 |
| 준공사진 | 수급인 | 주요 공정별 사진 첨부 |
| 사용승인서 (건축물) | 관할 허가청 | 건축법상 사용승인 여부 |
| 각종 시험·검사 성적서 | 공인시험기관 | 설계 기준 충족 확인 |
| 준공도서 (준공도면·시방서) | 수급인 | 실시설계 반영 여부 |
| 서류명 | 확인 사항 |
|---|---|
| 납품(용역완료) 확인서 | 발주기관 담당자 서명 |
| 납품내역서 또는 결과보고서 | 계약 물량·사양 충족 여부 |
| 세금계산서 | 부가세 포함 정확성, 발행일 확인 |
| 하자이행보증서 (해당 시) | 하자 보증 기간·금액 확인 |
| 검사조서 | 검사원 서명·날인 |
유권해석 사례
1. 준공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준공검사 완료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계약법 제17조는 검사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 완료 전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기성 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기성 부분에 한하여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준공검사 없이 전액 지급 시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전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 전에 준공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 방법
[회신]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대금 지급 전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전 대금 지급은 계약 집행 부적정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환수하거나,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납부하게 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지급일 불일치 시 처리
[질의] 수급인이 준공 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대금 지급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대금 지급 청구는 검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7조의 "대금 지급 청구가 있는 날"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포함)가 모두 갖추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발급일을 청구일로 보아 5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준공검사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적용 여부
[질의] 발주기관이 준공검사를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회신] 지방계약법 제15조의 준공검사 14일 이내 완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 지연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 지연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대금 지급 지연이자(연 8.5%)가 적용됩니다. 또한 검사 지연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준공대가 지급 질의답변
Q1. 준공검사 없이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이 의무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전 지급은 감사 지적은 물론, 담당자 개인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준공 후 대가 지급 기한은 얼마인가요?
A: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7조의2).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시중금리 기준)가 발생합니다.
Q3.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적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정산한 후, 정산된 금액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계약금액 감액 없이 실제 공사비만 지급하면 계약 위반
- 반드시 계약금액 변경 처리 후 대가 지급
Q4. 하자보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공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조물 하자: 5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 마감공사: 1~2년
- 기계·전기설비: 1~2년
-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 기간을 명시하고 이행보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Q5.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안 주면 발주기관에서 직접 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지급 요청 시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 대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사에 통보 후 처리합니다.
준공대가 지급 실무 주의사항
⚠️ 준공대가 지급 전 필수 확인 사항
- 준공검사 조서 발급 전 대가 지급 절대 금지
- 감사 지적 1순위: "검사 전 대가 선지급"
- 준공 후 하자보증 의무 기간 내 하자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서 수령 후 대가 지급
- 하자보증 기간: 공사 성격에 따라 1~5년
- 지급된 선금이 있으면 대가에서 공제
- 선금 미정산 후 대가 전액 지급 시 부당지급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면세 사업자 vs 과세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지급 처리
-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완료 확인서 수령 권장
-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의무 발생 가능
✅ 준공대가 지급 체크리스트
- [ ] 준공검사조서 발급 확인
- [ ] 하자보증금(서) 수령 확인
- [ ] 선금 공제액 계산
- [ ] 세금계산서 수령 및 확인
- [ ] 지급 기한 확인 (계약서 기준, 통상 14일)
- [ ] 원도급-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확인
- [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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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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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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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이드
준공 처리 흐름
준공신고 접수 → 서류 검토 → 검사 실시 → 검사조서 작성 → 하자보증 확인 → 대금 지급
```
서류 검토 시 주의사항
- 공급자: 계약상대자 사업자
- 공급받는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정확 여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계약금액 일치 여부
- 발행일: 준공 신고일 이후
2. 하자보수 기간 계산
-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검사조서 작성일)
- 종료일: 준공검사 합격일 + 하자보수 기간
-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 이상인지 확인
3. 안전관리비 확인 (1억원 이상 공사)
- 집행 실적표 제출 여부
- 미사용 안전관리비 반환 여부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현상: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오류
- 해결: 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요청
- 주의: 발행 취소 기한(다음 달 10일) 내 처리
문제 2: 하자보증 기간 부족
- 현상: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보다 짧음
- 해결: 보증보험 갱신 후 대금 지급
문제 3: 현장 사진 미제출
- 현상: 착공 전·후 비교 사진 누락
- 해결: 준공신고 반려 후 재제출 요청
---
공사 규모별 서류 요약표
| 공사 규모 | 하자보증 | 안전관리비 | 면허 확인 |
|---|---|---|---|
| 2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 불필요 | 500만원 이상 필요 |
| 2천만원~1억원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1억원 이상 | 필요 | 집행 실적 제출 | 필요 |
FAQ
A: 네, 세금계산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 합격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성금은 기성검사 후 지급.
A: 현금 납부는 하자기간 종료 후 반환받습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보험료 납부이지만 현금 유동성 유지 가능. 업체 선택에 따릅니다.
A: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소액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A: 나라장터 서식 자료실 또는 지자체 내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규정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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