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추정가격 2천만원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한도 이내로 착각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추정가격은 항상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견적서에 VAT가 포함된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도, 추정가격 산정 시에는 반드시 부가세(10%)를 제외해야 합니다. 견적서 합계액 2,420만원을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사용하면 실제 2,000만원인 물품을 수의계약 한도 초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2. 수의계약 한도액 기준표를 숙지하세요
-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1인 견적), 1억원 이하(2인 이상 견적)
-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1인),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원 이하(2인 이상)
3. 추정가격 산정 오류는 전체 계약 절차를 위법으로 만듭니다
추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방식(수의/입찰), 견적 인원(1인/2인), 공고기간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산정하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부적정이 됩니다.
계약의 첫 단추, 추정가격 산정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했는지 확인
물품 2천만원, 용역 2천만원, 공사 8천만원 기준 확인
시장조사·견적서 등 근거자료 첨부 여부 확인
추정가격 기준 수의/입찰 방식을 정확히 결정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총무과 A 담당자는 사무용 의자 40세트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가구에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의자 40세트 공급가 2,200만원, 부가세 220만원, 합계 2,4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담당자는 합계액 2,420만원을 추정가격으로 보고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2인 이상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42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정기 계약 감사 과정에서 담당 감사관이 해당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1. 추정가격 산정 근거 확인 — 견적서 합계액(VAT 포함)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 사실 발견
2. 법령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3. 정확한 추정가격 계산 — 2,420만원 ÷ 1.1 = 2,200만원이 정확한 추정가격
4. 판정 — 추정가격 2,200만원은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한도(1억원 이하) 이내이므로 절차는 적법하나, 추정가격 산정 기준 오류 지적
처벌 및 조치 결과
- A 담당자: 경고 처분
- 향후 조치: 추정가격 산정 시 부가세 제외 기준 준수 지시
- 부서 전체 재교육 실시
이 사례는 다행히 경미한 처분으로 끝났지만, 만약 추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실제로 초과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면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견적서의 합계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은 항상 공급가(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 금액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법 총정리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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