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flowchart TD
A[구매 수요 발생] --> B{추정가격 확인}
B --> C[1억원 미만]
B --> D[1억원 이상]
C --> E[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D --> E
E --> F[MAS 계약 물품 검색
및 스펙 비교]
F --> G{금액 기준}
G --> H[1억원 미만
수의계약]
G --> I[1억원 이상
2단계 경쟁]
H --> J[1개 업체 선택
구매 요청]
I --> K[3개 이상 업체에
견적 요청]
K --> L[최저가 또는
종합평가 낙찰]
L --> J
J --> M[발주 및
계약 체결]
M --> N[납품 및 검수]
N --> O[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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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일반 단가계약: 발주기관이 특정 공급자와 1:1로 단가 계약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동시에 단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이 등록된 공급자 중에서 선택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MAS 등록 물품을 검색·비교하여 구매합니다.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므로 조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MAS 계약 구조 및 2단계 경쟁
MAS 2단계 계약 구조
- 조달청이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품질·가격 심사 후 등록
- 등록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상한가격 협상 포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단가 등록
- 계약 유효기간: 통상 1~3년 (연장 가능)
2단계: 수요기관 ↔ 최종 공급업체 선정
-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등록 물품 검색·비교
- 2단계 경쟁 또는 최저가 선택으로 최종 공급자 결정
- 납품 요청서 발행 → 납품 → 검수 → 대금 지급
2단계 경쟁 의무 기준
| 구매금액 | 2단계 경쟁 의무 여부 |
|---|---|
| 2천만원 이하 | 의무 아님 (최저가 선택 가능) |
| 2천만원 초과 | 의무 — 3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2단계 경쟁) |
MAS vs 일반입찰 비교
| 구분 | MAS(다수공급자계약) | 일반입찰 |
|---|---|---|
| 절차 | 쇼핑몰에서 선택 | 입찰공고 → 낙찰 |
| 기간 | 1~3일 | 10일 이상 |
| 적용 물품 | 규격 표준화 가능 물품 | 모든 물품·공사·용역 |
| 예정가격 | 등록가격(상한가) 기준 | 별도 산정 |
| 공급자 수 | 다수 등록업체 중 선택 | 입찰 참여업체 중 낙찰 |
| 계약서 | 납품요청서로 대체 | 별도 계약서 작성 |
| 적합 분야 | 사무용품·PC·소모품 등 | 공사·특수용역·대형 구매 |
수요기관의 MAS 활용 기준 및 제한
-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물품 (사무용품, IT 기기, 소모품 등)
-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
- 반복적으로 소량 구매하는 물품
제한 사항:
- 공사, 특수 용역 등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계약은 MAS 대상 아님
- 연간 구매 총액 관리 의무 (분할 구매 금지)
- MAS 등록 가격 초과 구매 불가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핵심 내용
조달청 고시 주요 규정
- 품질인증서 또는 성능 시험 결과 제출
- 등록 상한가격 적정성 검토 (시중가격 대비)
-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가격 적정성 재검토
2단계 경쟁 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절차
- 2천만원 이하: 1개 업체 직접 선택 가능
- 2천만원 초과: 3개 이상 업체 견적 요청 필수
2단계 경쟁 방법 상세
- 3개 이상 등록업체에 전자견적 요청
- 제출된 견적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절차 단순, 규격이 동일한 물품에 적합
가격·성능 혼합경쟁:
- 가격 외 납품기간, A/S 조건, 성능 등 종합 평가
- 평가표 작성 후 종합 점수 산정
- IT 장비, 정밀기기 등 성능 차이가 중요한 물품에 적합
MAS 등록 요건 및 수요기관 주의사항
MAS 등록 요건 (공급업체 측)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품질인증서 (KC, KS, ISO 등 해당 품목 인증)
- 성능 시험 성적서
- 가격 적정성 자료 (시중 판매가격 확인 서류)
등록 심사:
- 조달청 심사관이 품질·가격 적정성 검토
- 부적합 시 반려 또는 가격 조정 요구
- 등록 후에도 정기 가격 재검토 실시
수요기관 주의사항
- MAS 구매도 분할구매 금지 원칙 적용
- 동일 물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구매하여 2단계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 연간 구매 계획 수립 후 필요량을 합산하여 구매
가격 협상 제한:
- MAS 등록 상한가격 이하로 구매 가능
- 등록가격 초과 구매 불가
- 2단계 경쟁을 통해 실제 구매가격 인하 가능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와의 연계
- 조달청이 품질·기술력이 우수한 물품을 별도 지정
- 지정 물품은 MAS 쇼핑몰에서 우선 노출
- 수요기관이 우수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
연계 효과:
- 우수조달물품 + MAS 등록: 쇼핑몰 최상단 노출, 수요기관 구매 우선순위 반영
- 중소·벤처기업 기술 제품 판로 지원 목적
실무 감사 지적 사례
- 2천만원 초과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수회로 나누어 구매
- 예: 3천만원 상당 물품을 1,500만원씩 2회 구매
- 지적 결과: 계약 담당자 주의·경고, 재발 방지 교육
- 2천만원 초과 구매 시 3개 업체 견적 요청 없이 1개 업체 직접 선택
- 지적 결과: 수의계약 요건 위반으로 부당 계약 처리
- 등록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 요청
- 지적 결과: 차액 환수, 담당자 제재
- 납품 확인 없이 대금 지급
- 지적 결과: 부당 지급액 환수
유권해석 사례
1. 종합쇼핑몰 등록 단가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을 때 처리 방법
[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 종합쇼핑몰 대신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MAS 2단계 경쟁 시 견적 제출 업체 수 요건
[질의] MAS 2단계 경쟁 시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 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MAS 계약 업체가 폐업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 종합쇼핑몰에서 MAS 단가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던 중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경우, 기 납품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지나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MAS 계약의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이 체결한 MAS 단가계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주기관이 해당 업체와의 납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무엇인가요?
A: 수요기관이 직접 복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수요기관이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납품받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대표적 예로, 공급자들이 등록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Q2. MAS 계약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도 되나요?
A: 네, 조달청과 MAS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수요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현재 1억원) 이상 구매 시에는 경쟁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Q3. MAS 계약 물품 구매 시 2단계 경쟁은 어떻게 하나요?
A: 1억원 이상 구매 시 MAS 등록 공급자 중 3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최저 가격 또는 가격·품질 종합 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 내에서 진행됩니다.
Q4. 자체 기관에서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MAS 계약은 주로 조달청을 통해 체결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특수 기관도 별도 MAS 유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다수 공급자와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Q5. MAS 계약과 일반 물품 구매의 차이는?
A: MAS 계약은 조달청이 사전에 적격성을 검토하고 단가를 협상한 공급자 목록에서 선택하므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일반 구매는 매번 입찰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지만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매, 소량 구매 시 MAS가 효율적입니다.
shopping_cart
MAS 구매 핵심 포인트
· 규격 표준화 물품(사무용품, PC, 소모품 등)에 적합
· 2천만원 초과 시 3개 업체 이상 2단계 경쟁 필수
· 납품요청서 = 계약서 역할 (별도 계약서 불필요)
· 일반 입찰 대비 절차 간소화 (1~3일 vs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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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vs 일반입찰 선택 기준
구분
MAS
일반입찰
기간1~3일10일 이상
규격표준화 가능모든 물품
계약서납품요청서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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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주의 사항
· 2단계 경쟁 생략: 수의계약 요건 위반
· 분할구매로 2천만원 기준 회피: 부당 계약
· 등록 상한가 초과 구매: 차액 환수
· 검수 생략 후 대금 지급: 부당 지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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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 포인트
· MAS의 단계별 절차 (1단계: 조달청↔공급업체 / 2단계: 수요기관↔최종업체)
· 2단계 경쟁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시 3개 업체 이상
· 일반입찰과의 차이점 (절차·기간·계약서 여부)
· MAS의 법적 성격: 단가계약의 특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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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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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help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MAS는 규격이 표준화된 물품(사무용품, PC, 소모품, 일부 IT 장비 등)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공사,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특수 용역,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맞춤형 장비 등은 MAS 대상이 아니며, 일반 입찰(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요기관이 G2B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납품요청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납품요청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납품 기한,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단, 검수조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단계 경쟁 없이 등록업체 중 1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등 긴급구매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한 임의 생략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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