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보통

MAS 목록 미등재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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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교육청이 사무용 복합기(칼라) 15대 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 모델을 "MAS 구매"로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가, 감사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고 해당 집행 전액 부적정 판정을 받음.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체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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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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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2
check_circle 70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check_circle 담당자 주의 처분
check_circle G사와 소급 수의계약 재체결
check_circle MAS 구매 전 계약 유효 여부 확인 절차 수립 명령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MAS 구매 전 계약 유효 여부 직접 확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이 검색된다고 해서 유효한 MAS 계약 대상 제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품 상세 화면의 계약 기간 표시 확인

  • 계약 기간이 현재 날짜를 포함하는지 확인

  • 불확실하면 조달청(1588-0800) 또는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


2. MAS 목록 외 제품 구매 시 절차

MAS 목록에 없는 제품은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2인 이상 견적 비교)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제한경쟁 또는 일반경쟁입찰


3. 정기적인 MAS 목록 갱신 확인

연간 구매 계획 수립 시 MAS 계약 목록 갱신 주기를 파악하세요. 계약 만료가 잦은 품목(IT 기기, 소모품 등)은 구매 직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4. 고가 물품 구매 시 2인 이상 검토

단가가 높거나 총액이 큰 물품 구매 시에는 담당자 혼자 처리하지 말고, 상급자 또는 동료가 계약 유효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구매 전 MAS 제품 상세화면에서 계약 기간 유효 여부 직접 확인
check_circle 계약 기간 불명확 시 조달청 고객센터 문의
check_circle 나라장터 검색 결과만으로 적법성 판단 금지
check_circle 총액 1,000만원 이상 MAS 구매 시 상급자 교차 확인
check_circle 연간 구매 계획 수립 시 주요 품목 MAS 목록 갱신 주기 확인
check_circle 목록 만료 제품 발견 시 즉시 구매 중단 후 계약 담당 부서 협의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3월, ○○도 교육청 행정과는 사무실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G사 X-7000 모델 15대(총 2,700만원)를 구매했습니다.

담당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으므로 적법한 MAS 구매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G사 X-7000 모델은 해당 시점에 MAS 계약 목록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

MAS 계약 목록의 현황:

| 항목 | 내용 |
|------|------|
| G사 X-7000 MAS 계약 기간 | 2021년 3월 ~ 2024년 2월 28일 |
| 구매 시점 | 2024년 3월 15일 |
| 목록 상태 | 계약 만료로 삭제됨 |
| 나라장터 노출 | 삭제 처리 지연으로 3월 10일까지 목록에 노출됨 |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로 G사 X-7000이 계약 만료 후에도 수일간 목록에 노출되었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구매 후 문제 발생:

  • G사가 대금을 청구하고 납품 완료

  • 감사관실 정기 점검 시 G사 MAS 계약 유효 여부 확인 → 계약 만료 확인


MAS 계약 구조와 위반 내용

MAS(다수공급자계약)는 조달청이 다수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그 목록 내 제품만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만료 제품은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MAS 구매 적법 | 이번 사례 |
|------|-----------|---------|
| 목록 등재 여부 | 등재 확인 필수 | 만료 미확인 |
| 계약 기간 | 유효 기간 내 | 만료 후 |
| 구매 근거 | 조달법 제9조의2 | 근거 없음 |

감사 결과

위반 사항: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반 — 유효한 MAS 계약 없이 구매
2. 지방계약법상 적법한 계약 방법(경쟁입찰·수의계약) 미적용
3.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 초과 금액(2,700만원)을 경쟁 없이 집행

처분:

  • 해당 집행 2,700만원 전액 부적정 집행 판정

  • 담당자: 주의 처분

  • G사로부터 납품 제품 반환 또는 적법한 수의계약 재체결 명령

  • G사와 협의하여 단가 재조정 후 소급 수의계약 체결(단, 이후 동일 사례 재발 시 계약 무효 처리 예정)


교훈:
나라장터 화면에 제품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MAS 목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스템 지연, 임시 노출 등으로 만료 제품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유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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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계약체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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