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 도로관리팀에서 아스팔트 패칭 자재 단가계약(연간 수량 200톤 한도) 체결 후 실제 280톤을 발주하여 초과 80톤 분을 한도 초과 단가로 집행하고, 추가 경쟁입찰 없이 기존 단가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처리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단가계약),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지방계약법 제7조 (경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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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단가계약 수량 한도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산정하세요
단가계약은 연간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 3~5년 평균 실적에 계절적 변동(여름 포트홀 급증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입찰이 불가피합니다.
2. 수량 한도 초과 시 무조건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단가계약 업체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새로운 계약(경쟁입찰 또는 적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같은 업체니까 그냥 추가 발주하면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3. 단가계약 변경(증량)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가계약 체결 후 수량 증가 변경은 계약 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0%를 초과하거나 예측 가능한 사유(계절적 수요 증가 등)라면 증량 변경이 아닌 신규 입찰이 필요합니다.
4. 단가계약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단가계약 잔여 수량이 80% 이상 소진되면 추가 물량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여유 있게 신규 입찰을 준비하세요. 한도 초과 직전까지 방치하다 긴급 수의로 처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3월, ○○도 도로관리팀은 도로 포트홀 보수용 아스팔트 패칭 자재에 대해 M건설자재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수량 한도: 200톤 (연간)
- 계약 단가: 톤당 185,000원
- 계약 총액 한도: 3,700만원
그러나 2024년 여름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급증하면서 실제 발주 수량이 280톤에 달했고, 초과분 80톤(1,480만원)을 사전 입찰 없이 M사에 동일 단가로 추가 발주했습니다.
단가계약 초과 발주의 법적 문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단가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 한도 내에서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신규 경쟁입찰 시행 후 계약 체결
2. 단가계약 변경 (수량 증가): 단, 증가 사유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3. 긴급 수의계약: 천재지변 등 시행령 제25조 긴급 사유 해당 시에만 가능
이 사건에서 담당자 N씨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체이니까 같은 단가로 추가 발주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집행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
1. 수량 한도 초과 발주
- 계약 한도 200톤, 실제 발주 280톤 → 80톤(40%) 초과
- 10% 이내 단가계약 변경 한도도 초과 (80톤은 200톤의 40%)
2. 초과분 수의계약 근거 미흡
- 집중호우는 기상 예보 범위 내의 사건 → 긴급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 "작년에도 여름이면 포트홀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 확인 → 예측 가능
3. 예산 執행 계획 초과
- 연간 자재 예산: 4,000만원
- 실제 집행(초과 포함): 5,180만원 → 1,180만원 예산 초과 집행
| 구분 | 내용 | 적법 여부 |
|------|------|---------|
| 기본 단가계약 200톤 발주 | 3,700만원 집행 | 적법 |
| 초과 80톤 추가 발주 | 1,480만원 집행 | 위법 (입찰 없이 수의) |
| 예산 추가 집행 | 1,180만원 초과 | 위법 (예산 초과) |
처분 결과
- 담당자 N씨: 경고 처분
- 초과 80톤 발주 1,480만원: 부적정 집행 판정
- M사: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 효력 다툼 (M사는 이미 납품 완료)
- 납품된 자재는 이미 시공에 사용되어 환수 불가 → 절차 위반 시정만 명령
- 차기 연도 단가계약 수량 산정 시 기상·계절 변동 반영 명령 (20% 여유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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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미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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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제14조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산정), 지방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직접생산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가능 사유 —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1절 제4호 (물품 수의계약 시 선정위원회 구성 의무),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 공정성·투명성)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체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단가계약), 지방재정법 제38조 (지출원인행위), 지방계약법 제7조 (경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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