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해제·해지 실무흐름도
사유 발생 → 이행 최고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 정산 → 제재 검토
해제·해지 사유 확인
-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
- • 계약상대자의 이행 포기 · 파산 · 부도
- • 부실·조잡 시공, 30일 이상 공사 중단
- • 불법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행 최고 (시정 기회 부여)
-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 부여 (보통 14일 이상)
- • 구체적인 시정 사항과 기한을 명시
- • 최고 기한 경과 후에도 미이행 → 해제·해지 가능
- ※ 파산·이행포기 등 즉시 해제·해지 가능한 경우는 최고 생략
해제·해지 결정 · 서면 통보
- • 내부 결재 완료 (법률 검토 포함)
- • 해제/해지 구분 명확히 결정
- • 통보서에 사유, 효력발생일, 정산사항 기재
- • 서면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 구두 해제·해지는 법적 효력 없음
정산 처리
- • 계약보증금: 상대자 귀책 → 지자체 귀속 / 발주기관 귀책 → 반환
- • 기시공분: 기성검사 실시 → 대가 정산 (해지 시)
- • 선급금: 미정산 선급금 환수
- • 지체상금: 해제·해지일까지 산정·징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 해제·해지 사유가 제31조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 계약 불이행·부실 시공 → 1~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이행 포기 → 6개월~1년
- • 서류 위조·부정 입찰 → 1~2년
info 참고 안내 해제 vs 해지 · 감사대비
해제 vs 해지 비교
처음부터 없었던 것
원상회복 의무 발생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계약
지금부터 효력 소멸
기이행 부분 유효·정산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이행 최고 누락 — 시정 기회 없이 바로 해지 시 위법 소지
- warning보증금 귀속 미처리 — 귀책사유 해지 후 보증금 귀속 누락 시 감사 지적
- warning부정당업자 제재 미검토 — 해제·해지 시 제재 검토는 필수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3조 (계약의 해제·해지)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 차이
-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발생
-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 (장래효) → 기이행 부분은 유효
- 실무 적용: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은 해지, 물품 등 일시적 계약은 해제가 일반적
>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지는 "지금부터 끝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위임 체계
- 법률 (제23조): 해제·해지의 근거 및 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제60조~제62조): 구체적 사유, 절차, 효과 등 규정
- 계약집행기준: 실무 처리 절차 및 서식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해제·해지 시 보증금 귀속 여부
- 제30조 (지체상금): 지체상금 누적 시 해제·해지 사유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해지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이행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자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관계
- 계약해제·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의 전제조건은 아님 (별도 판단)
- 다만, 해제·해지 사유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제재 병행 가능
- 실무에서는 해제·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가 필수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항
제60조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비고 |
|---|---|---|
| 계약 불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때 | 가장 일반적 사유 |
| 지체상금 한도 도달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 | 의무적 해제·해지 검토 |
| 이행 포기 |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포기한 때 | 의사표시 확인 필요 |
| 부도·파산 |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이행 불가능한 때 | 객관적 이행불능 |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 | 제재 통보 후 판단 |
| 부실 시공 | 부실·조잡한 시공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검사 등으로 확인 |
| 공사 중단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 현장 확인 |
| 하도급 위반 | 불법 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 하도급법 위반 |
제61조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
| 공사 중지 명령 |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장기간(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때 |
| 대금 미지급 |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때 |
| 설계 변경 불이행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때 |
제62조 (해제·해지의 효과)
-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해당 지자체에 귀속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반환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해제·해지 절차
해제·해지 사유 발생 → 사실 확인 → 시정 요구(최고) → 최고 기한 경과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 정산
사전 통지(최고)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사유 확인 | 계약불이행, 지체 등 해제·해지 사유 객관적 확인 | 현장 확인, 서류 검토 |
| 2. 이행 최고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 부여 | 보통 14일 이상 |
| 3. 최고 기간 경과 |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제·해지 가능 | 기간 만료 확인 |
| 4. 해제·해지 결정 | 내부 결재 후 해제·해지 결정 | 법률 검토 포함 |
| 5. 통보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해제·해지 사유, 효과 명시) | 내용증명 권장 |
해제·해지 통보서 기재사항
| 기재 항목 | 내용 |
|---|---|
| 계약 정보 |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 해제/해지 구분 |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명확히 기재 |
| 사유 | 구체적 해제·해지 사유 및 근거 법령 |
| 효력 발생일 | 통보 도달일 또는 지정일 |
| 정산 사항 | 보증금 귀속, 기성 정산, 손해배상 등 |
| 향후 조치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여부 |
해제 vs 해지 선택 기준
| 구분 | 해제 | 해지 |
|---|---|---|
| 효력 | 소급 소멸 | 장래 소멸 |
| 적용 대상 |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계약 |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 |
| 기이행 부분 | 원상회복 원칙 | 기이행 부분 유효·정산 |
| 실무상 빈도 | 상대적으로 적음 | 대부분의 공사·용역에 적용 |
계약 해제·해지 실무 상세
해제·해지 후 정산 절차
| 항목 | 처리 방법 |
|---|---|
| 기시공 부분 | 기성검사 실시 → 기시공분 대가 지급 |
|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 귀책 → 지자체에 귀속 |
| 선급금 | 미정산 선급금 환수 (또는 기성에서 공제) |
| 지체상금 | 해지일까지 지체상금 산정·징수 |
| 손해배상 | 보증금 초과분은 별도 청구 |
| 현장 정리 | 계약상대자에게 현장 정리 의무 (기한 부여) |
| 항목 | 처리 방법 |
|---|---|
| 납품된 물품 | 원상회복(반환) 원칙, 불가 시 정산 |
|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 귀책 → 지자체에 귀속 |
| 선급금 | 전액 환수 |
| 기타 비용 |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정산 |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절차
| 해제·해지 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 | 제재 기간 |
|---|---|---|
| 계약 불이행 (귀책) | 제재 대상 | 1~6개월 |
| 부실·조잡 시공 | 제재 대상 | 1~6개월 |
| 이행 포기 | 제재 대상 | 6개월~1년 |
| 서류 위조·부정 입찰 | 제재 대상 | 1~2년 |
| 불법 하도급 | 제재 대상 | 1~6개월 |
| 파산·부도 (불가항력) | 제재 제외 가능 | - |
| 발주기관 귀책 | 제재 비대상 | - |
해제·해지와 이행보증의 관계
- 계약보증금 방식: 보증금 귀속 후 잔여 공사는 재입찰
- 이행보증서 방식: 보증기관이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 지급
- 이행보증서 방식이 발주기관에 더 유리 (공사 연속성 확보)
해제·해지 시 유의사항
계약 해제·해지 관련 유권해석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
- 해제(소급효):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급부의 계약에서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용. 원상회복(반환) 의무 발생
- 해지(장래효): 공사·용역 등 계속적 급부의 계약에서 일부 이행이 된 상태에서 적용. 기이행 부분은 유효하며 기성 정산
- 실무 원칙: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해지를 적용
- 근거: 시행령 제62조, 민법 제550조
---
Q.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면 반드시 해제·해지해야 하나?
- 지체상금 누적이 계약금액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가능성, 공공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다만, 지체상금 한도 도달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면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음
- 근거: 시행령 제60조
---
Q. 계약상대자가 파산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나?
- 발주기관이 해제·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 발생
- 파산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다만,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해지 가능
- 근거: 시행령 제6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Q.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해지할 수 있나?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의무 발생
- 계약상대자는 해지 전 서면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함
- 근거: 시행령 제61조
계약 해제·해지 질의답변
Q1.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납품된 물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 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장래효). 이미 이행된 부분(기시공분)은 유효하며, 대가를 정산합니다.
-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해지를 적용합니다.
---
Q2.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
- 계약상대자의 이행 포기 의사표시
- 계약상대자의 파산·부도 등 이행 불능
- 부실·조잡 시공으로 목적 달성 불가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 중단
- 불법 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
Q3.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 → 계약보증금 지자체에 귀속
- 발주기관 귀책으로 해제·해지 →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 시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 보증금 귀속과 별도로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Q4. 계약상대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명하고 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때
-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하는 때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때
- 이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고, 기시공분에 대한 대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hecklist
계약 해제·해지 처리 체크리스트
1. 사유 확인 및 최고
☐ 해제·해지 사유 객관적 확인 (현장 확인, 서류 검토)
☐ 계약상대자에게 이행 최고 (서면, 시정 기한 부여)
☐ 최고 기한 경과 여부 확인 (보통 14일 이상)
☐ 해제/해지 구분 결정 (소급효 vs 장래효)
2. 해제·해지 결정 및 통보
☐ 내부 결재 (법률 검토 포함)
☐ 해제·해지 통보서 작성 (사유, 효과, 정산 사항 기재)
☐ 서면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통보 도달 확인
3. 정산 및 후속 조치
☐ 기시공(기납) 부분 검사 및 대가 정산
☐ 계약보증금 귀속 처리 (귀책 사유별 판단)
☐ 선급금 미정산분 환수
☐ 지체상금 산정·징수 (해제·해지일까지)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현장 정리 조치 (공사 계약 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이행 최고 누락: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해지 → 위법 소지, 분쟁 발생
해제/해지 구분 오류: 공사 계약에 해제(소급효) 적용 → 원상회복 불가 문제
보증금 귀속 미처리: 해지 후 보증금 귀속을 누락하여 보증서 유효기간 경과
부정당업자 제재 미검토: 해제·해지만 하고 제재 절차를 누락 → 감사 지적
구두 해지: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지 통보 → 법적 효력 없음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
• 해지: 계약을 앞으로 효력을 상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 지체
• 공사·제조·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행위
• 계약서 또는 법령 중대한 위반
•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능
• 공익상 필요로 사업 중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손해배상 책임)
• "기성 부분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패소" (재산권 침해)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절차 하자)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소급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며(장래효), 기이행 부분은 유효합니다.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대부분 해지를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하면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발주기관 귀책이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해제·해지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을 부여하는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파산·이행포기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 후 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 자체가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해제·해지 사유가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계약 불이행, 부실 시공, 이행 포기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olt 빠른 이동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계약해제·해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