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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절차, 법적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97회 열람

tag 계약해제 tag 계약해지 tag 부정당업자 tag 계약위반 tag 계약취소 tag 이행포기 tag 계약해제해지 tag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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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계약 해지 전에 반드시 이행 최고를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계약상대자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해제·해지 실무흐름도

사유 발생 → 이행 최고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 정산 → 제재 검토

info 해제 vs 해지 해제 = 처음부터 없었던 것 (소급효·물품) / 해지 = 지금부터 끝 (장래효·공사·용역)
flag PHASE 1 — 사유 확인 · 최고
1

해제·해지 사유 확인

  •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
  • • 계약상대자의 이행 포기 · 파산 · 부도
  • 부실·조잡 시공, 30일 이상 공사 중단
  • • 불법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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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 최고 (시정 기회 부여)

  •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 부여 (보통 14일 이상)
  • • 구체적인 시정 사항과 기한을 명시
  • • 최고 기한 경과 후에도 미이행 → 해제·해지 가능
  • ※ 파산·이행포기 등 즉시 해제·해지 가능한 경우는 최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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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3

해제·해지 결정 · 서면 통보

  • • 내부 결재 완료 (법률 검토 포함)
  • 해제/해지 구분 명확히 결정
  • • 통보서에 사유, 효력발생일, 정산사항 기재
  • 서면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 구두 해제·해지는 법적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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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정산 · 후속 조치
4

정산 처리

  • 계약보증금: 상대자 귀책 → 지자체 귀속 / 발주기관 귀책 → 반환
  • 기시공분: 기성검사 실시 → 대가 정산 (해지 시)
  • 선급금: 미정산 선급금 환수
  • 지체상금: 해제·해지일까지 산정·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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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 해제·해지 사유가 제31조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 계약 불이행·부실 시공 → 1~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이행 포기 → 6개월~1년
  • • 서류 위조·부정 입찰 → 1~2년
info 참고 안내 해제 vs 해지 · 감사대비
compare

해제 vs 해지 비교

해제 (소급효)

처음부터 없었던 것

원상회복 의무 발생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계약

해지 (장래효)

지금부터 효력 소멸

기이행 부분 유효·정산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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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이행 최고 누락 — 시정 기회 없이 바로 해지 시 위법 소지
  • warning보증금 귀속 미처리 — 귀책사유 해지 후 보증금 귀속 누락 시 감사 지적
  • warning부정당업자 제재 미검토 — 해제·해지 시 제재 검토는 필수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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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통

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지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를 사유로 사전 이행 최고(독촉)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함. 해지 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해지 통보.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입찰 담합과 부정당업자 — 감사 지적 사례 TOP10 입찰 완전정복 9편

입찰 담합의 유형과 적발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까지. 실제 감사 지적 TOP10 사례 분석.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입찰 담합의 5가지 유형

2 Step 2: 담합 의심 신호 10가지

  1. 1

    ① 낙찰가가 매번 예정가격의 99~100% 근처

  2. 2

    ② 입찰자들의 IP 주소가 동일 또는 유사

  3. 3

    ③ 입찰서의 필체·형식이 동일

  4. 4

    ④ 특정 업체가 수년간 계속 낙찰

  5. 5

    ⑤ 낙찰 예상 업체 외 나머지는 자격 미달 서류 제출

  6. 6

    ⑥ 다수 업체 입찰가가 낙찰하한율(89.745%) 바로 위에 비정상적으로 집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근접)

  7. 7

    ⑦ 입찰 참가업체가 매번 동일

  8. 8

    ⑧ 업체들 간 연락처·주소 중복

  9. 9

    ⑨ 입찰 취소 후 재공고에서도 동일 패턴

  10. 10

    ⑩ 낙찰 업체 대표와 탈락 업체 대표가 친인척 관계

3 Step 3: 담합 발견 시 처리 절차

  1. 1

    1. 증거 수집: 입찰서 사본, IP 로그, 통화 기록 등 보존

  2. 2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1588-4114)

  3. 3

    3. 수사기관 고발: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에 고발

  4. 4

    4. 부정당업자 제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등록

  5. 5

    5. 손해배상 청구: 담합으로 인한 과다 납부 금액 환수 추진

  6. 6

    담당자 주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방조죄 성립

4 Step 4: 감사 지적 사례 TOP 5

  1. 1

    사례1: 담당자가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특정 업체에 문자로 전송 → 파면 + 구속

  2. 2

    사례2: 지역 업체 3곳이 순번제 낙찰을 합의 → 각각 2년 입찰 참가 제한 + 과징금

  3. 3

    사례3: 5개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서 입찰서 작성 → IP 동일로 담합 적발 → 형사 고발

  4. 4

    사례4: 담당자가 직접 특정 업체의 입찰서를 대신 작성 → 파면 + 5년 징역

  5. 5

    사례5: 낙찰 업체 대표의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들러리 참여 → 친족 관계 미신고로 징계

warning 주의사항

  • · 담합 의심 신호를 발견했을 때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 · 담합 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선물 등 접대는 절대 수령 금지 — 공범 가능성
  • ·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이용하면 처벌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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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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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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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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